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유출 고소고발장 제출

20200604_DLF사태하나은행금융거래정보유출고소고발

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금융정보유출 고소고발, 책임 회피 하나은행과 함영주 은행장 규탄 기자회견. 2020.6.4.(목), 오후1시 

 

 

지난해 하나은행이 고객들에게 해외금리연계형 DLF 상품을 판매하였지만, 안전자산이라는 은행의 설명과는 달리 원금 대부분이 손실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하나은행에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기관 및 임원, 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를 하였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과 대상 사실을 공개하였습니다. 금감원의 제재내용 공개안에는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유출과 관련된 하나은행의 위법행위가 포함되어 있었고, 하나은행 DLF 피해자들은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은행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하며 고소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9년 3월 말, DLF 전체계좌(1,936개)의 금융거래정보와 DLF 관련 2개 부서 전·현직 직원 36명의 2016.05.01. 이후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자료 일체를 법무법인에 제공하였습니다. 하나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유출 고소고발장 제출

일시 장소 : 2020년 6월 4일(목) 오후 1시, 하나은행 본점(을지로)

 
이와 관련하여 하나은행은 ‘DLF 고객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해명하였으나, 실제 당시 민원 건수는 6건밖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는 수많은 금융거래가 오고가는 시중은행으로서 상당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행태이며, 끊임없이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고객들의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군다나 하나은행 DLF 배상심의위원회가 강제청산 미고지는 물론 한 푼이라도 더 적게 배상하려는 꼼수를 쓰고 깜깜이 배상율 통보를 하여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나은행이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까지 외부법무법인에 유출한 것은 DLF 사태의 책임을 회피하고 잘못을 덮으려는 의도가 다분한 위법행위로 피해자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DLF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감원이 중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함영주 부회장은 지난 6월 1일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었고, 하나은행 또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금감원 제재에 불복하는 후안무치한 행태까지 보였습니다. 
 

검찰은 하나은행의 위법행위 철저히 조사하여 강력하게 처벌하라!

2020년 6월 4일(목) 오후 1시, 하나은행 본점(을지로)

 
이에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한 후, 2020년 6월 4일(목) 오후1시 하나은행 본점 앞에서 하나은행의 위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였고, DLF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정보유출 및 배상책임 회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개요
– (행사)제목 : DLF사태 관련 하나은행의 금융거래정보 유출 고소고발장 제출 및 배상책임 회피 규탄 기자회견
– 주최 :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DLF피해자대책위원회 하나은행 피해자 모임
– 참가자 및 발언
  *사회 : 전지예 사무국장(금융정의연대)
  *신장식 변호사(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 고소고발 취지 
  *신동화 간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 금감원 제재 불복하는 하나은행 규탄 
  *김득의 상임대표(금융정의연대) : 배상책임 회피하는 하나은행 규탄 및 책임 촉구
  *이소영 하나은행 DLF피해자 모임 대표 : 입장문 낭독
  *문의 :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02-786-7793)
 
 
고소고발 요지
 
취지
 
하나은행은 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검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고객들의 금융거래정보를 동의 없이 법무법인에 제공하였음. 하나은행의 이 같은 위법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직접 제재하거나 관련 수사기관에 고소고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바임.
 
범죄사실 1 :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행위
 
가) 금융감독원은 2019.08.08. 하나은행을 상대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2019년 3월 말 기준 DLF 전체 계좌(1,936개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일시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음. 하나은행은 ‘DLF 고객의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법률자문 등을 지원받을 목적으로 민원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해명하였음.
 
나) 하나은행이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제공’하였다고 한 점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계좌번호 등 금융계좌의 소유자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와 고객 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와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에 해당함.
 
다) 하나은행의 이 같은 행위는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함.
 
라) 법무법인이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신용정보법 제50조,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대상임.
 
마) 하나은행과 법무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에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은행이 그 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이 해당 교육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용정보법 제52조 제4항 제4호, 제17조 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임.
 
바) 하나은행과 법무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또는 별도 문서)에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관련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75조 제3항 제4호, 제2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임.
 
범죄사실 2 : 임직원 메신저, 이메일 자료 일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행위
 
가) 하나은행은 DLF 상품판매와 관련한 자체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DLF 관련 2개 부서 전·현직 직원 36명에게 ‘정보통신수단(전자우편, 메신저 등) Data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게 한 후 2016.05.01.부터 2019.08.15.까지 메신저 대화내용, 웹메일과 포털 메일 수발신 자료 일체를 제공받고, 하나은행은 2019.08.17.부터 2019.08.21.사이 해당 자료를 법무법인에 제공하였음.
 
나) 메신저 대화내용과 이메일 수발신내용은 개인(신용)정보와 다르게 사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화, 서신에 해당하여 보호의 필요성이 높으며,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의 규율을 받음.
다) 하나은행은 DLF 사건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들에게 “본인은 KEB하나은행의 ‘업무용 전자우편 이용절차’ 제10조에 따른 은행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수단 이용 Data 및 동 Data 제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함께 제공되는 개인자료를 은행에 제공하며, 은행이 동 Data 및 자료를 열람, 인쇄, 다른 저장매체로 저장, 삭제 파일의 복구 등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내용의 동의서를 받았음.
 
라) 위 동의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이 해당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동의하였을 뿐, 하나은행이 제3자인 법무법인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허용한 것은 아님. 따라서 임직원의 메신저 대화내용과 이메일 수발신내용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한 행위는 ‘타인의 침해를 누설’할 것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에 위반된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당의 형사처벌을 받아야 함.
 
결론
 
① 하나은행이 2019.08.08. 당시 민원이 6건밖에 접수되지 않았음에도 전체 1,936개 계좌(민원제기 계좌 포함)의 금융거래정보를 포함한 일체의 고객계좌정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은, 민원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들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한 것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임.
 
② 신용정보 처리를 위탁과 관련하여, 만약 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법무법인이 자본금 1억 원 이상이면서 동시에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ⅱ) 하나은행과 개별 법무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에 신용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고, 은행이 그 계약에 따라 법무법인이 해당 교육을 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신용정보법 제17조 제2항, 제5항 위반에 해당함.
 
③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관련하여, 하나은행과 법무법인이 체결한 위탁계약 또는 별도 문서로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관련 내용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④ 하나은행이 임직원 메신저 대화내용, 이메일 수발신내용 일체를 법무법인에 제공한 것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법상 ‘타인의 침해를 누설’할 것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위반행위에 해당함.
 
⑤ 이와 관련하여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여 하나은행을 강력히 처벌하고, 일부 혐의에 대하여 관련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조치를 할 것을 촉구함. 
 

하나은행 DLF피해자 입장문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DLF사태가 본격적으로 터지기 시작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동안 하나은행 DLF피해자들은 여전히 끝나지 않는 고통 속에서 피가 마르는 세월을 보내며 오늘 또다시 하나은행 본사 앞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금감원에서 발표한 DLF배상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우리은행 피해자들은 98%가 합의하여 DLF사태의 종지부를 찍었지만, 하나은행 피해자들은 본사로부터 황당무계한 배상율 통보를 받고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참담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그동안 DLF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하나은행의 여러 가지 위법행위들과, 이번 사태의 관련자들이 금융당국의 징계에 불복하고 소송을 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참을 수 없어서 하나은행과 지성규 행장을 고소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은행과 다르게 하나은행 상품은 올해 3월부터 본격적인 만기가 시작되어 피해자 수만 1,500여명에 이르고, 현재 펀드 손실율이 -80% 이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해자들은 원금이 0원이 된다는 두려움 속에서 만기 날을 손꼽아 기다렸지만, 정해진 날짜가 계속 미뤄지며 더욱 손실이 커지더니 8일째 되는 날에 갑자기 돈이 입금되는 황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은행에 아무리 항의를 해봐도, PB들은 물론 그 누구도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배상도 조치도 하지 않는 하나은행 본사에 피해자들은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조건 확정이자를 준다고 큰소리치고 가입을 종용했던 PB들의 설명과는 달리, 원금이 손실되면 이자마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한 번 망연자실한 피해자들은 눈뜨고 코 베인 이 억울함에 분통이 터져서 잠을 못 이루고 일상생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하나은행 DLF상품에 가입하여 피 같은 재산을 날렸지만,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한 푼이라도 적게 배상하려는 하나은행 배상심의위원들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현재 하나은행은 6명의 DLF외부배상심의위원을 구성하여 매주 목요일에 배상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 6명은 무슨 이유로 선정이 되어 배상심의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들은 정기예금목적이었거나 확정이자라벨을 붙인 통장, 해피콜 부실 등 금감원에서 정해준 배상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사항마저도 배상에 반영하지 않을뿐더러, 치매어르신에게조차 55% 배상율만을 통보하는 꼼수행각을 넘어 하나은행의 앞잡이 노릇까지 하고 있습니다. 배상심의위원회는 누구는 40%, 누구는 50% 등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 깜깜이 배상율 통보를 하면서 ‘모든 것은 은행내부 결정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기계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손님의 행복 그 하나만을 위한다는 하나은행의 자세입니까? 1,800명 가입자들에게 악착같이 수수료를 뜯어가면서 배상은 쥐꼬리만큼 해놓고, 하나은행은 DLF 과태료가 너무 과하다는 핑계로 금융당국에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DLF 사태의 책임자인 함영주 부회장과 임원진들은 징계에 불복하여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DLF사태를 책임지는 올바른 자세입니까?
 
영악하고 파렴치한 하나은행의 행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금감원에서 DLF사태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사태를 은폐하기 위해 하나은행이 저지른 다양한 위법행위들이 금감원 DLF제재보고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제재보고서에는 ‘금감원 조사관들과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대응을 하고 거짓말을 해야 할지’를 대본처럼 만들어 대사 하나하나까지 PB들에게 교육시킨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은행은 법률 검토를 받는다며 DLF가입자 전체계좌의 금융거래정보를 가입자들의 동의 없이 외부법무법인에 무단으로 유출시켰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정기예금처럼 안전한 상품이라고 속여 팔아 평생 모은 피 같은 재산을 단 몇 달 만에 사라지게 만든 것도 모자라, 납득하기 힘든 배상율 통보로 초라한 잔고를 받아 든 피해자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는 하나은행과 지성규 행장은 한 치의 부끄러움도 못 느끼는 것입니까? 저희 피해자들은 날이 갈수록 하나은행이 저지르는 상식 밖의 행각에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거대은행인지, 대부업체인지 혼란스럽기 그지없을 뿐입니다.
 
DLF 상품에 가입할 때 정치, 경제, 자연재해 상황에 흔들릴 수 있다는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다면 이렇게 억울하겠습니까? 원금 100%손실도 가능하고 원금손실 시 이자도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이토록 억울하고 분노한 채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피해자 신분이 되어 이렇게 거리로 나왔겠습니까? 어째서 하나은행은 모든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꼼수를 부리며 발등에 떨어진 불만 끄기에 바쁜 것입니까?
 
하나은행과 지성규 행장은 아직 끝나지 않은 DLF사태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십시오! 여전히 은행으로부터 죽고 싶은 고통을 당하고, 눈뜨기 힘든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피해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이 반성 하십시오! 우리 하나은행 DLF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저지른 여러 가지 만행들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고, 시민단체와 함께 검찰, 국회, 금감원, 금융위, 청와대에 문제제기를 하며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일말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하나은행은 합당한 배상으로 피해자들에게 성의를 보이고 금융당국의 제재와 징계를 수용하여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