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아시아나항공 기안기금 지원, 박삼구 회장의 책임 면피 수단 돼선 안 된다

지난 9월 11일(금) 기간산업안정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는 아시아나항공에 총 2.4조원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부실기업 연명을 위해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기금 지원 결정에서 정부가 정한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 지원의 기본 원칙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것은 분명한 문제이다. 이미 코로나19 이전부터 발생한 기업 경영난¹으로 대규모 부실이 우려되는 가운데, 현대산업개발(HDC)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결렬로 돌아선 후 그 부담을 국민의 세금과 국책은행의 빚으로 떠안게 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 밖에 없다. 참여연대는 백번 양보해 기금운용위가 밝힌 것처럼 경영 전망을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당면한 위기 해결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번 지원이 박삼구 회장의 면피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되며,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로 귀결되어서도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자금 지원 외에도 회사 전체의 이익보다 총수 사익 우선 경영으로 기업 부실을 심화시킨 박삼구 회장에 대해 사재출연 등 책임있는 조치가 요구되어야 한다. 정부와 기금운용위 역시 투입된 자금이 ‘고용안정’, ‘경영개선 노력’, 정상화 이익 공유’, 총수와 지배주주의 ‘도덕적 해이 차단’ 등 지원조건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경쟁력 회복 가능성 등 지원 원칙 준수 위배 문제

아시아나 2.4조 기안기금, 간접노동 포함 고용안정이 최우선 과제

 

정부는 기안기금을 기업에 지원할 때, 그 판단 근거로 코로나19에 따른 일시적 위기와 위기 극복 후 경쟁력 유지 가능성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시아나항공에 자금을 투입하기로 한 이번 결정이 논란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럼에도 지원이 결정된 것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이 최악으로 치닫게 될 경우에 대규모 실업 발생과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약화 및 막대한 국가 경제 손실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따라서 이번 기안기금 지원은 고용과 산업생태계의 ‘안정’을 최우선 사항으로 두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2020.5.20. 발표한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방안>에 담긴 기안기금 자금지원의 첫번째 조건이 기업이 근로자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조건이 준수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지난 몇 개월간 아시아나항공 기내청소업체인 아시아나케이오 정리해고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협력업체 고용유지 등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업 자율에게 맡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간접고용노동자의 고용유지 등도 반드시 요구해야 한다.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구조조정의 가능성도 일부 제기되고 있지만(https://bit.ly/3mlLz8Z), 이러한 사유로 고용유지 조건이 위태로워지는 상황이 발생해선 안 된다. 기안기금 설립의 기본 목적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고용과 경제안정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회사 통해 사익을 취한 박삼구 회장의 사재출연 등 책임 요구돼야

 

한편 코로나19에 앞서 박삼구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경영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 역시 간과되어선 안된다. 박삼구 회장은 아시아나항공의 각종 필수업무를 굳이 나누어 본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이 소유한 기업에게 독점위탁해 그 이익을 사익으로 편취했고, 이를 다시 자신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https://bit.ly/3msQe9a). 또한, 박 회장은 그룹지배권 강화를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사업권을 담보로 한 부당거래로 지난 2020.8.28.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과 함께 고발되기도 했다(https://bit.ly/2GWrmWT). 총수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불법수단을 동원해서까지 회사의 이익을 침식했으니, 기업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었을리 만무하다. 그럼에도 이번 기업의 경영난이 마치 코로나19만으로 발생한 것인양, 박삼구 회장은 아무런 책임있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기안기금 지원의 또다른 조건인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금지’, ‘임직원 연봉 동결’ 등 도덕적 해이 방지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넘어서 그간 기업 손실의 반대급부로 박삼구 회장이 축적해온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취지에서 사재출연 등 책임있는 행동에 나서도록 요구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마치 부실 경영 및 도덕적 해이에 대한 면피의 기회인 양 악용되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기안기금 운영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다. 

¹ 아시아나항공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 상 2019년 당기순손실 약 -8,179억원, 영업손실 약 -4,437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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