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에게 견제의 힘을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청원

참여연대는 10월 16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집단소송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 입법청원’, ‘증권거래법 및 유관법령 개정 입법청원’, 그리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증권관련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하였아. 입법청원에는 김민석 국회의원(민주당)과 이부영 국회의원(한나라당) 등 민주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 28명을 소개의원으로 참여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법들이 ‘기업의 불법행위와 대주주의 전횡을 소액주주의 힘으로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하면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권리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참여연대는 ‘상법 개정 입법청원’에서 사외이사제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 제382조의2 ‘집중투표제’의 단서조항을 삭제해 주주들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집중투표제 방식으로 이사를 선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증권관련집단소송관한법률 제정 입법청원’에서는 최근의 대우분식회계나 99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등과 같이 시세조작이나 분식결산, 허위공시 등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다수 투자자들의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으로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두 가지외에도 ‘상법 개정 입법청원’과 ‘증권거래법 유관법령 개정 입법청원’에서 이사회 구성과 이사회 임기, 그리고 사외이사 선출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 등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집중투표제, 의무화하지 않고는 유명무실

참여연대가 의무화를 주장한 집중투표제는 98년 11월 도입될 당시 기업들이 집중투표제를 거부할 단서조항을 둠으로써 현재 거의 어떤 기업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아 제도 도입과 동시에 사문화된 제도인데, 지난 10월 11일 법무부가 주최한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 공청회’에서도 집중투표제의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증권관련집단소송제는 이미 98년 11월에 국회의원 입법발의의 형태로 제출되었다가 별다른 논의없이 15대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적이 있는데,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도 이번 16대 국회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제를 입법화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온라인 서명운동과 관련 전문가 서명운동 전개

한편 참여연대는 입법청원 제출에 이어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위한 상법개정과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법률제정을 위한 입법운동을 계속해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16일부터 인터넷(cleanstock.or.kr)을 통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촉구와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 서명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국회의원과 교수, 변호사 등 7000여명의 전문가들에게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증권관련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자료와 서명용지를 보냈다.

김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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