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 배임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참여연대, 삼성SDS 배임죄 관련 헌법소원 심판 청구

일시 및 장소 : 2000년 12월 18일 (월) 오후, 헌법재판소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위원장 장하성,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 해 삼성SDS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김홍기 대표이사 및 이학수 감사 등 6인의 경영진들을 배임죄로 고소한 데 대해 서울지검과 고검, 대검이 잇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에 서울지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하였다.

2. 지난 해 2월 삼성SDS의 경영진들은 BW를 발행하면서 1년 후 3,216,738주를 인수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주당 7,150원으로 정함으로써 이재용씨등에게 최소 14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이라는 엄청난 차익을 제공하였으며, 참여연대는 이러한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삼성SDS의 이사들은 회사와 주주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으로 배임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3. 그러나, 당시 서울지검(검사 조정환)은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동기와 어떠한 경위로 사채를 발행한 것인지 BW발행 관련자들을 제대로 소환하여 조사하지 않은 채 일방적인 서면진술을 토대로 무혐의처분을 하는 등 수사를 미진하게 하여, 참여연대가 다시 삼일회계법인에서 작성한 주식평가보고서와 회사측의 자금조달기획안 등의 일자 불일치 등을 추가 근거 자료로 제시하며 BW발행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재수사할 것을 고검에 요청하였으나, 고검에서 별다른 추가근거 없이 이를 기각하였고 대검에서도 마찬가지로 기각하여 헌법소원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4. 이미 국세청에서도 이재용씨등이 BW를 편법 취득하여 거액의 증여세를 탈루하였다고 인정한 것과 연관지어 볼 때, 이번 SDS의 BW발행 건에서 경영진들이 특수관계인들을 위해 회사와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했다는 배임 의혹은 매우 짙다. 또한, 최근 유일반도체의 BW 저가 발행 사건에서 검찰이 유일반도체 장성환 사장은 배임죄로 구속한 바 있는데, 이와 동일한 사건인 삼성SDS의 BW발행 건에 대해서는 지검과 고검, 대검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다. 따라서, 서울지검의 무혐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참여연대측의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경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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