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증시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서둘러야

오늘(25일) 열리는 국회 법사위는 집단소송법 심의일정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라



1.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지난 연말 제출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14일 금융감독위원회는 증시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였고, 국회는 증시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심의하고 있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와 관련하여 감독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와 증권거래법의 형사처벌 조항 강화뿐만 아니라, 증권집단소송제에 의한 민사적 제재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증권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필수적임을 분명히 하며, 국회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서두르고, 공청회 등의 구체적 심의일정을 조속히 확정해주기를 촉구한다.

2. 참여연대는 우선 금감위가 증시공정거래질서 확립방안을 발표하는 등 조사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한 것과 국회 재경위가 증권거래법에서의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 의미를 부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위 두 가지 대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금감위가 발표한 대책 중에는 강제조사권 행사, 기획조사 실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강화가 특징적인 것인데, 참여연대는 이번 대책이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지만 조사, 처벌, 예방을 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 정보 등이 부족하다면 공염불이 될 대책이라고 본다.

예를 들어, 금감위는 증선위에 부여된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감위에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전담조직을 설치한다고 내용의 대책을 제시하였다.

그런데 조사전담조직에 전문 수사인력과 법조인력이 없다면 강제조사권이 효과적으로 행사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조사조직을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의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여 조직을 구성한다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금감위는 강제조사권을 행사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한다고 하지만, 강제조사를 위한 영장청구 권한을 검찰이 행사하게 되어 있는 현행 법체계하에서 금감위가 과연 얼마나 활발하게 강제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또한 전산시스템의 확충, 주가감시정보의 공유, 관련기관간 협의회 구성, 검찰과의 협조강화 등은 이미 실시되고 있던 것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과 또 그 자체만으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도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불공정거래 연루시 증권회사의 점포를 폐쇄하는 등 강도높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실적으로 증권회사의 영업과 존립에 관계된 문제로서 과감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증시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증권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현행 법령에도 엄격한 처벌이 가능한 조항들이 있지만 실제 법원과 검찰이 엄한 처벌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록 최근 들어 법원이 몇몇 주가조작범에 대해 과거보다 엄한 처벌을 내렸지만, 그동안 세종하이테크나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많은 사건에서 주가조작범들에게는 집행유예처분이 내려지거나 부당이득에 턱없이 모자라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처벌조항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증시불공정거래행위 근절대책이 되겠는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최근에 발표된 대책과 법령개정의 효과는 궁극적으로 감독당국과 사법당국의 능력과 실천여부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자칫 작금의 분위기를 반영한 일과성 조치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3. 물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참여연대는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증권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감독당국의 조사와 규제, 그리고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증권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적 차원과 형사처벌 차원의 대책뿐만 아니라, 민사적 차원에서의 대책이 삼박자를 맞추어야 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감독당국에 의한 적발과 사법당국에 의한 형사처벌, 그리고 민사적 방법에 의한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불법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가 가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증권관련 불법행위의 특성상 소액다수의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효과적으로 배상받게끔 할 수 있는 증권집단소송제의 도입이 시급하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회가 우선 증권집단소송법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위한 구체적인 심의일정과 공청회 일정을 확정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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