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주장하는 “껍데기집단소송제”를 반대한다

1. 오늘 경제5단체 상근부회장단회의에서는 증권집단소송제를 원칙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형사소추가 이루어진 사안에 대해서만 민사소송제도인 증권집단소송제를 허용하도록 해야 한다든지, 5년 한시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재계가 주장하는 대로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될 경우, 이는 허울뿐인 집단소송제도로 전락할 것이므로, 재계가 주장하는 껍데기증권집단소송제도는 이 제도를 원하고 있는 소액투자자들이 먼저 거부할 것이며, 그동안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청원하는 등 집단소송법 입법캠페인을 벌였던 참여연대 또한 증권집단소송제가 껍데기로 전락하는데 강력하게 반대한다.

2. 참여연대는 이미 2001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증권집단소송법안만 보더라도 과도한 소송비용 산정과 소제기 제한요건으로 인해 실제 정부안대로 집단소송법안이 통과되더라도 과연 1년에 1건이라도 소송이 제기될지 의문을 표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여야정경제협의체에서 한나라당이 여전히 소송남발을 우려한 보완책을 주문한데 이어, 오늘 재계도 소송남발 운운하며 제한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과연 여야정치권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정부안의 구체적 내용, 특히 남소방지와 관련된 과도한 제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서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재계는 형사소추가 가능할 때에만 증권집단소송제를 통한 민사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하는데, 민사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은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형사책임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법률적 상식을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

3. 참여연대는 이러한 근거없는 소송남발 우려와 합리성이 결여된 재계의 요구조건에 대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가까운 시일내 작성하여 여야 정치권과 국회 법사위원회 등에 전달하고, 증권집단소송제도가 허울뿐인 형태로 입법화되지 않도록 요청할 것이다.

경제개혁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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