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의 ‘법’과 ‘원칙’은 자기 마음대로?

전경련의 남소방지장치 강화 요구는 증권집단소송법의 사실상 사문화 요구



-노사관계에서 법과 원칙을 주장하던 재계, 분식회계와 주가조작은 용인해 달라는 것인가

1. 언론보도에 따르면 오늘(28일) 비공개 오찬 모임에서 전경련의 손길승 회장과 현명관 부회장이 국회 의장 및 여야 정책위 의장에게 증권집단소송제의 남소방지 장치를 더욱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경련 회장단은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가 여야 합의로 도입하지 않기로 한 금감원 전심절차 및 공탁금 제도의 의무화, 그리고 원고의 소제기 지분율 요건의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것이 증권집단소송법의 사실상 사문화를 요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23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도 과도한 남소방지 장치를 담고 있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의 의의를 찾기 어렵다고 보고 이의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2. 특히 오늘 모임에서 전경련 회장단은 89년 삼양식품의 우지파동을 예로 들며 증권집단소송법의 남소방지 장치 강화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지파동과 같은 경우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증권집단소송법의 소제기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왜곡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증권집단소송법안은 미국의 포괄적인 집단소송제와 달리, 주가조작, 분식회계, 허위공시 등 이미 증권거래법에서 불법으로 규정한 행위만을 대상으로 그 소액다수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소송절차를 다루는 법이다. 더구나 법사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은 원고의 입증책임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증거개시절차도 채택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제기 횟수의 제한 및 지분율 요건, 소송대리인의 주식 보유 금지 등 미국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도한 남소방지 장치를 담고 있다.

3. 무엇보다 참여연대가 개탄해마지 않는 것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재계가 분식회계 등 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상 문제삼지 말 것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이미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손길승 회장이 증권집단소송제의 사실상 사문화를 요구하는 모습은 차라리 희극에 가까운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증권집단소송법안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여 조속히 입법화할 것으로 촉구하며, 재계는 스스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노력부터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경제개혁센터


3372_f0.hwp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