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집단소송제 도입운동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경과와 집단소송법 해설

입법운동경과 – 증권집단소송법이 제정되기 까지

 

2000년

10월 16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입법청원
: 민주당 김민석 의원 외 26명의 의원들의 소개로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청원안 참고)
11월 29일 – 민주당 송영길 의원등 34명 국회의원 증권집단소송에관한법률 제정안 의원발의
: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의원 34명이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입법발의
: 발의의원 : 송영길(대표발의자), 천정배, 김태홍, 나오연, 심규철, 이재정, 한명숙, 김원웅, 김근태, 윤경식, 박인상, 이미경, 이성헌, 전용학, 정세균, 조순형, 안영근, 김영환, 강운태, 장성민, 김부겸, 김민석, 정의화, 김홍신, 임종석, 추미애, 이창복, 이상수, 임채정, 박병석, 이부영, 신계륜, 김원기, 정범구
12월 1일 – 진념 재경부장관, 증권집단소송제 2002년 도입 시사
12월 20일 –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34명,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 증권집단소송법안 의원발의를 한 송영길 의원, 김부겸 의원 등 34명의 여야의원과 참여연대는 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12월 21일 – 제2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법사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참여연대 청원안과 송영길 의원 등의 발의안이 처음으로 법사위원회 회의에 보고됨, 법사위원회는 법을 새로 만드는 것인 만큼 공청회를 개최한 후 법안심의 하기로 결정

 

 

2001년

7월 – 정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법무부내에 설치
7월 24일 – 대한상공회의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에 대한 업계의견 정부에 전달
9월 11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및 한나라당에 항의서한 전달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반대 및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자는 주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법무부 산하 '증권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소속 위원을 비롯한 각계 각층에 전달하고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저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한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나라당 총재에게 전달
10월 11일 – 금융감독원, 증권집단소송 도입과 관련하여 보고서 발표
: '미국의 증권집단소송 운영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수익증권 분쟁도 소송대상에 포함시키고,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등의 입장을 밝힘
10월 14일 – 정부, 증권집단소송법 시안 발표 및 의견조회 시작
10월 19일 – 대한상공회의소, 정부의 시안에 대한 반대한다는 내용의 업계의견서 제출
11월 2일 – 정부(법무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개최
11월 7일 – (주)코스닥증권시장, 법무부에 증권집단소송법 관련 의견서 제출
: 소송대상법인을 코스닥등록법인 전체로 확대하고, 적용대상행위에 수시공시의 허위부실기재를 포함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
11월 17일 – 정부(법무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안 입법예고
12월 27일 – 정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안 국회 제출

 

2002년

2월 26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부제출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
: 2001년 12월 27일에 국회에 제출된 정부의 법안이 제227회 임시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고됨. 법사위는 추후 공청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결정함
11월~12월 대선기간, 노무현 민주당 대선후보, 증권집단소송제 조속도입 공약제시

 

2003년

3월 27일 – 정부 경제정책조정회의
: 새정부 경제운용방항을 밝히면서 증권집단소송제 조기 도입추진 확인
5월 22일 – 법사위, 증권집단소송법안제정에 관한 공청회 개최
: 국회 법사위가 법사위 회의실에서 법무부, 재경부, 전경련, 대법원, 민사소송법학회와 참여연대에서 진술인 1인씩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함
6월 2일 – 여야정 정책협의회
: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시기 1∼2년 유보방안에 의견접근이 이루어지고, 한나라당측은 소송제기절차를 더 강화하자고 주장함
6월 5일 –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이 대표하여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 발의
: 이미 제출되어 있는 정부법안의 법적용대상에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을 포함시키고, 원고에게 담보제공(공탁금)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정부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정안을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34명이 발의함
6월 16일 – 경실련, 증권관련집단소송법제정의견 청원제출
: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소제기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등 참여연대 입장과 유사한 의견청원 제출(소개의원 천정배)
6월 25일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심의
: 법무부, 재경부, 대법원소속 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증권집단소송법안에 대해 심의
7월 14일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심의
: 증권집단소송법안에대해 추가심의하고 수정안을 마련하려했으나, 입법발의자인 임태희 의원의 불참으로 결론을 맺지못하고 재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함
7월 23일 –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수정안 합의
: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법적용대상에 자산2조원 이하 기업을 2005년 7월부터 포함시키고, 원고의 담보제공의무는 삭제하고, 금융감독기구의 전심절차를 두지 않는 대신, 정부안에 원고의 지분율 요건충족 등을 추가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소위원회가 합의 통과시킴
7월 28일 – 전경련회장단과 여야 정책위의장 간담회
: 전경련회장단이 여야 정책위의장,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하면서 증권집단소송법의 소송제기 요건 강화를 다시 주장함
7월 30일 – 여야 정책협의회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조차 뒤집어 법적용 대상에서 자산 2조원 이하 기업은 제외할 것 등을 주장
8월 8일 –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증권집단소송법안수정촉구 청원제출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자산규모 2조원 이하 기업도 법적용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 부분을 삭제하여 2조원이상 기업으로 법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소송허가요건으로 제시된 지분율도 상향할 것을 청원(소개의원 신현태 외 4인)
8월 11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 통과된 법안을 상정하고 의결하려했으나, 일부 의원들이 소송제기 요건 강화와 법적용 대상축소를 주장을 반복하며 법안처리 반대하여, 8월말 본회의 상정을 전제로 추가협의하기로 함
8월 26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자민련 김학원의원이 담보제공조항 추가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한나라당 함석재 의원이 법시행시기 추가연기를 요구하는 수정안을 각각 제출하여 법사위 심사소위안의 통과가 좌절됨
8월 29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담보제공조항 추가'요구에 대한 의원들간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시 법안처리를 무산하고 차기 회의로 넘김
9월 17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8월 29일 회의와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다, '담보제공조항 추가'요구에 대한 의원들간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시 법안처리를 무산하고 차기 회의로 넘김
11월 20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9월 17일 회의와 동일한 주장만 반복하다, '담보제공조항 추가'요구에 대한 의원들간의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다시 법안처리를 무산하고 차기 회의로 넘김
12월 17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 표결처리를 통해 법사위 심사소위안을 기본으로 하여 시행시기 등을 일부 수정한 법안 통과함
12월 22일 – 국회 본회의
: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여 상정된 법안이 가결됨

 

 

입법운동경과 – 참여연대 활동 요약

 

2000년

9월 19일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입법청원관련 의원면담요청 공문 발송
: 국회 재경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입법청원 관련 의원면담을 요청함
10월 12일 – 재경부에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의견서 전달 : 재경부에서 집단소송제를 검토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하고 의견서를 전달함
10월 13일 – [캠페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캠페인사이트(www.cleanstock.or.kr) 오픈 및 전문가 서명운동 시작
: 사이버 캠페인 사이트를 오픈하고, 경제·경영·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을 계기로 입법운동을 시작함
– [공문]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명운동 동참요청 공문 발송
10월 16일 – [청원] 증권집단소송에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청원
: 민주당 김민석 의원 외 26명의 의원들의 소개로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청원함(청원안 참고)
10월 26일∼ – [캠페인] 재벌개혁 릴레이편지 보내기 캠페인 시작 : 사이버 서명에 참여한 사람이 주변 사람에게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서명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는 캠페인을 시작하여 서명운동을 확산시킴
10월 27일 – [입장] 재경부와 민주당의 당정협의회 결정에 대한 논평 발표
: 논평제목 "재경부.민주당의 집중투표·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방침은 국민을 기만하는 방침"
11월 2일∼4일 – [캠페인]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 전개 :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민주당과 재정경제부 웹사이트 게시판에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글을 쓰는 '경제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을 벌임
11월 9일 – [캠페인] '경제개혁 온라인 시위' 전개
: 11월 9일 오후 1시에 청와대 웹사이트 게시판에서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촉구하는 '경제개혁 온라인 시위'를 벌임
11월 21일 – [캠페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거리서명 캠페인 : 11월 21일 정오에 서울 여의도 우체국 앞에서 제1차 거리서명 캠페인을 벌임
11월 23일 – [캠페인] '제2차 재벌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 전개
: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법무부의 웹사이트 게시판에서, 법무부를 규탄하는 항의의 글을 쓰는 '제2차 재벌개혁 게시판 물결 캠페인' 전개
11월 27일 – [캠페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2차 거리서명 캠페인
: 11월 27일 정오에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에서 제2차 거리서명 캠페인을 벌임
11월 29일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 의원 면담요청
12월 1일 – [입장] 진념 재경부장관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관련 발언 비판 논평발표
: 논평제목 "진념장관 발언은 개혁후퇴 비난 여론 무마용"
: 법안제출 시한을 넘긴 후 집단소송제 도입을 법무부와 협의중이라는 발언은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논평 발표
12월 7일 – [캠페인] 사이버 서명참여 '시민 1만명의 메시지'와 '전문가 1천인 서명' 결과 발표
: 사이버 서명에 참여한 1만 3천여명의 시민 서명자료와 전문가 서명운동에 참여한 1,073명의 서명자료를 청와대와 국회, 각 정당, 언론기관에 전달
12월 12일 – [캠페인] 국내외 펀드매니저 대상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 여론 조사 발표
: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실시한 국내(87명)와 외국(66명)의 펀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실시한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여론조사결과를 발표, 각각 국내 77%, 국외 97%가 즉시 증권집단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결과 나옴
12월 15일 – [캠페인] 국회 법사위 실시간 온라인 집회 전개
: 12월 15일 정오에 증권집단소송법률안 심의 촉구 사이버 시위를 국회 법사위 게시판에서 진행
12월 중순 – [캠페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관련 국회 법사위 소속 의원 면담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개별 면담
12월 20일 – [캠페인] 국회의원 34명과 함께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
: 증권집단소송법안 의원발의를 한 송영길 의원, 김부겸 의원 등 34명의 여야의원과 함께 국회의사당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가짐.

 

 

2001년

2월 21일 – [토론회]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토론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분식회계 근절 및 외부감사제도 개선을 위한 긴급토론회' 주최
: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증권집단소송법 필요성 역설
4월 3일 – [입장]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법률안 처리 촉구
: 증권집단소송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법안심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전달
6월 4일 – [입장] 전경련의 증권집단소송제 반대 서명운동 움직임에 대한 비판논평 발표
: 논평제목 "전경련은 근거없는 이유로 집단소송를 반대하지 말라"
: 전국경제인연합(전경련)이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반대 서명운동을 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전경련이 기업의 불법행위를 옹호하려고 하는 것인지 반박함
9월 5일 – [입장] 법무부 산하 증권집단소송법제정분과위원 중 1인에게 위원회 탈퇴촉구
: 법무부 산하 증권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중에, 99년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대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현대증권쪽 변호사로 있으면서 현대그룹의 대책회의에 참여하여 사건 축소 및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데 참여한 행위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견책을 받은 위원이 있었음, 이 위원을 위원회에서 탈퇴시킬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함(탈퇴요청 후 당사자는 자진사퇴함)
9월 11일 – [입장] 증권집단소송제 입법 의견서 법무부에 전달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반대 및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적용하자는 주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의견을 담은 의견서("올바른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방안")를 법무부 산하 '증권집단소송법제정특별분과위원회'소속 위원과 재경부, 국회의원 등에게 전달

– 한나라당에 항의서한 전달
: 서한제목 "김만제 정책위 의장 발언에 대한 항의 및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촉구"
: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저지가 당론이라고 주장한 김만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에 항의하는 서한을 한나라당 총재에게 전달

10월 4일 – [입장] 정부의 증권집단소송제 제한적용 방침에 관한 논평 발표
: 논평제목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취지를 근본적으로 퇴색시키는 '자산규모 2조이상' 조건은 재고되어야 한다"
10월 15일 – [입장] 10월 14일 발표된 정부의 증권집단소송법 시안에 대한 논평 발표
: 논평제목 "증권집단소송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조치가 강구되어야"
: 주가조작과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경우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적용키로 한 것은 환영하지만, 분식회계 등의 경우에는 여전히 자산2조원 이상 기업에만 한정시키고, 집단소송의 적용행위에서 일부 불법행위가 배제된 점 등은 여전히 문제라고 지적
11월 2일 – [입장] 정부(법무부) 주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에 참석, 입장발표
: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인 김주영 변호사가 공청회에 참석하여,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을 반대하는 전경련측 토론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정부가 만든 법률 시안 중에서 원고가 지불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는 법률 조항 등은 고칠 필요가 있다고 지적
11월 8일 – [캠페인]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11월 2일 공청회 발표자료 전달
: 정부가 마련중인 증권집단소송법에서 개선해야 할 점을 중점으로 한 공청회 발표 자료를 전달
11월 14일 – [캠페인] 여의도 지역의 증권사 객장에 집단소송법 홍보물 비치
11월 15일 – [캠페인] 명동 한빛은행 앞 사거리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캠페인 진행
: 시민들로부터 법제정 촉구 서명을 받고, 명동 일대의 증권사 객장에 집단소송법 홍보물 비치
11월 27일 – [캠페인] 강남역 인근지역의 증권사 객장에 집단소송법 홍보물 비치
12월 14일 – [입장] 한나라당 재경위 및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 연석회의가 집단소송법 제정을 연기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한 반박공문 발송
: 공문제목 "국민과 시장의 기대에 부응한 정책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되찾기를 기대합니다"
: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의장,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 법사위 소속 의원에게 공문발송
12월 26일 – 청와대, 법무부에게 증권집단소송법률 제정 정부안의 조속한 제출을 촉구하는 공문발송

 

2002년

1월 11일 – [입장] 전경련 회장단의 증권집단소송제도 도입 저지결의에 대한 비판논평 발표
: 1월 10일 열린 전경련 회장단회의 결과 중 집단소송제도 도입 저지를 결의하였다는 점에 대해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비판
2월 7일 – [입장] 국회 법사위의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지연에 대한 비판논평 발표
: 논평제목 "국회는 증권집단소송법안을 검토할 의지가 있는가"
: 2월 임시국회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은 점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을 발표
2월 25일 – [입장] 증시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증권집단소송법이 중요하다는 성명 발표
: 성명제목 "국회는 증시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을 서둘러야"
: 증시불공정거래 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행정차원의 금감원의 조사강화와 형사소송차원의 처벌조항 강화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차원의 증권집단소송법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내용의 논평 발표
3월 8일 – 국회 법사위 김용균 의원(한나라당 간사)과 함승희 의원(민주당 간사)에게 면담요청 공문발송
3월 13일 – [캠페인] 증권정보제공전문 사이트 운영 업체와 입법촉구 공동성명 발표 및 캠페인
: 팍스넷(paxnet), 씽크풀(thinkpool), 개미군단클럽(antclub), 슈어넷(surenet), Vip스탁컴(vipstock)등 5개 증권정보제공 전문 사이트 운영업체 5개와 함께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회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
3월 20일 – 국회 법사위 위원에게 증권집단소송법안 심의 지연에 대한 유감 표명 공문 발송
10월 17일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2년보고서] 발간 및 국회의원 등에게 발송
11월~12월 (16대 대통령선거)
– 참여연대, 증권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대선후보 정책모니터
: 대선후보별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에 대한 정책을 검증, 찬반여부를 공개하면서,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이 대선후보 정책평가의 주요한 사항으로 부각시킴

 

2003년

1월 24일 – [입장] 증권집단소송제를 출자총액제한제의 대체물로 보는 김진표 인수위 부위원장 발언 비판논평 발표
3월 19일 – [입장] 증권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도입하려는 재계 주장 비판논평발표 : 5년한시적으로 운영하고 형사소추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법적용해야 한다는 재계 주장은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
4월 7일 – [증권집단소송제 관련 남소우려 주장에 대한 검토] 정책의견서 발간 및 국회 등 관련전문가에 배송
: 재계 및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하는 증권집단소송 남발 우려에 대한 비판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 제작
4월 22일 – 한나라당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발표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 반대한다는 의견공문 전달
: 한나라당 정책위원회가 제시한 행정감독기구에 의한 전심절차 마련 등의 증권집단소송법 수정안 방향에 대해 위헌적이면서 소송제기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다고 비판
5월 22일 – 법사위 주최 증권집단소송법안관련 공청회 참석
: 법사위가 주최한 공청회에 송호창 실행위원(변호사)이 참여연대측 진술인으로 참석함
6월 2일 – 6월 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한 비판 논평
: 6월 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서 증권집단소송제 시행시기 유보와 남소방지책 강화에 대한 의견접근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해 조속한 시행과 실효성있는 제도마련을 촉구함
6월 4일 – 6월 2일 여야정 정책협의회에 대한 비판 논평
: 6월 2일 논평에 이어 노무현 정부가 개혁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는 추가논평 발표
6월 9일 – 여야 제2정책조정위원장 면담
: 민주당 김효석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개별 방문하여 증권집단소송법안의 구체적 내용, 특히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함
6월 10일 – 국회 법사위 천정배 의원 면담
: 법사위 의원인 천장배 의원과 조찬모임을 가지고, 한나라당에서 제시한 수정안에 대한 입장 등을 전달함
6월 16일 – "증권집단소송법안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 국회에서의 법안심의가 재개된 것과 소송제기 요건 및 절차 강화와 법적용 대상 축소 주장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긴급토론회를 개최
6월 20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들에게 의견서 전달
: 23일 예정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안을 심의할 것임을 감안하여, 소송제기 요건과 절차 강화 및 법적용 대상 축소 주장 등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
6월 26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및 결과논평
: 25일에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방청모니터하고, 담보제공 규정을 도입하지 않기로 하는 의견이 다수인 점은 다행이며, 6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가능해진 점을 비판하면서 7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함
7월 14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 14일 개최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방청 모니터함
7월 24일 –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및 결과 논평
: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방청모니터하고, 심사소위원들이 증권집단소송법안을 합의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내용면에서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들이 있다는 점을 비판
7월 28일 – 전경련의 증권집단소송법 소송제기 요건 등 강화주장 비판 논평
: 28일 전경련 회장단이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오찬모임에서 소송제기 요건과 절차를 강화할 것을 주장한 것에 대해 비판
7월 31일 – 여야 정책협의회의 증권집단소송제 유명무실화 시도 비판 논평
: 7월 23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자산2조원 이하 기업도 적용대상이 되게끔 했으나, 7월 30일 열린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여야 정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이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증권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한 것을 비판
8월 1일 – 국회 법사위 천정배 의원과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면담 등
: 7월 30일 여야 정책협의회에서 나온 주장과 관련하여 법사위 천장배 의원과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을 만나 반대입장을 전달하고 민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 등에게도 항의전화함
8월 7일 – 국회 법사위원과 여야 정책위의장 등에게 의견공문 전달
: 11일 개최예정인 법사위 전체회의와 관련하여, 7월말 여야 정책협의회 이후 재론되고 있는 증권집단소송제를 유명무실하게 할 수 있는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공문을 법사위원과 여야 정책위의장, 여야 제2정책조정위원장에게 전달
8월 11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니터 및 논평
: 법사위 전체회의를 모니터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전체회의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 김학원, 함석재 의원이 법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소송제기 요건을 강화시키는 등 제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주장을 한 점에 대해 비판논평 발표
8월 27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니터 및 논평
: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한나라당 함석재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이 이미 합의처리되어 상정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의 수정안을 거부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는 논평 발표
8월 29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니터 및 논평
: 29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자민련 김학원의원이 주장한 담보제공조항 추가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다시 미루기로 한 것을 비판하는 논평 발표
9월 18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니터 및 논평
: 17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방청하고, 또 다시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자민련 김학원의원이 주장한 담보제공조항 추가를 핑계로 법안처리를 다시 미루기로 한 것과 함께 정부의 노력도 전혀 없음을 비판하는 논평발표
10월 23일 – 법사위의원 등에게 담보제공조항 추가에 대한 입장표명 요청
: 법사위원과 4당 정책위의장, 재경부장관, 법무부장관에게 법안심의를 촉구하는 것과 동시에 법안처리에 핵심장애물인 담보제공조항 추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함
11월 11일 – 노무현 대통령-4당정책위의장 조찬관련 논평
: 12일에 열리는 국회법안처리 협조를 위한 대통령과 4당 정책위의장간의 조찬모임을 앞두고 정기국회에서 증권집단소송법 처리를 합의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 발표
11월 13일 – 한나라당의 증권집단소송제 도입-출자총액제한제 폐지 연계 비판성명
: 제도의 목적이 다른 증권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를 연계하여 증권집단소송제 도입대신 출자총액제한제 폐지를 주장하는 한나라당 비판
11월 20일 –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19일) 모니터 결과 논평
: 19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를 방청한 결과 20일 4개월째 똑같은 주장만 반복할 뿐 법안 처리의지가 없다는 점만 확인하였으며, 차라리 입법의지가 없으면 법안심사를 포기할 것을 지적하는 논평발표
12월 16일 – 법사위의 집단소송법 처리 지연에 대한 비판성명
: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법안처리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판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서한 1>
: 법사위원회 김기춘 위원장에게 법안처리가 방치된 지 5개월이나 된 점을 상기하고 반드시 12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보냄

12월 17일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촉구 연속서한 2>
: 법사위 간사의원 3인(한나라당 김용균, 민주당 함승희, 열린우리당 최용규 의원)에게 합의가 안되면 표결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서한 보냄
12월 23일 – 증권집단소송법 제정에 즈음한 기자간담회
: 증권집단소송법 입법운동 3년의 결실을 정리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

 

 

입법운동경과 – 집단소송법 해설

 

Q1. 증권집단소송법이 뭔가요?

 

A. 우선 '증권집단소송법'은 소송방식에 대한 법으로 따라서 '절차법'이라고 불립니다. 즉 지금까지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는 방식이, 피해자 개개인이 직접 개별적으로 소송을 내거나 또는 개인들이 연락하여 모여서 신원확인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즉 소송을 내려는 사람 1명 또는 여러 명이 직접 소송행위에 참여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소송방식이 규정되어 있는 것이 이른바 '민사소송법'입니다.

이런 '민사소송법'의 한계를 보완하기위해 만들어진 '증권집단소송법'은 직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법원이 판단한건대 동일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면 그 피해자중 한 명이 소송의 결과에 따른 혜택을 동일하게 보게 하는 소송방식입니다.
 

Q2. 그럼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사용하는 소송방식인가요?

 

A. 우선 증권, 즉 주식과 관련한 부분에서 벌어진 사건에 적용됩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인권, 공산품 영역에도 적용되는 집단소송 절차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증권과 관련한 사건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만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가조작에 따른 피해 2. 분식회계에 따른 피해,
3.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기재에 따른 피해 4. 미공개정보이용에 따른 피해
이런 행위에 따른 피해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집단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Q3 비상장 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증권집단소송제도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과 코스닥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코스닥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투자한 경우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장법인과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는 비상장, 비등록 기업에 비해 일반 소액주주들이 대규모로 존재하고 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제도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Q4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A .일단 증권집단소송제도는 2005년 1월 1일이 지나야 효력을 가지며 어떤 행위에 따른 피해이며 어떤 규모의 기업에서 발생한 행위인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선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식회계 및 허위공시의 경우에는 자산2조원 이상의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사건일 때에는 2005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자산2조원 미만의 기업의 주식과 관련한 사건일 때는 2007년 1월 1일 이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사건, 예를 들어 2004년 12월 31일에 벌어진 주가조작으로 인한 피해는 2005년 1월이 되어도 증권집단소송제도를 통해 손해배상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Q5.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이 진행되나요?

A. 우선 대략적인 진행방식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대표당사자) : 증권집단소송 허가신청서 법원제출
법원 : 소송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 후 소송허가 여부 결정
소송허가결정을 피해자 집단에게 통보 : 우편개별통지 및 일간신문 공고
소송불참 희망자의 의사표시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재판 시작

 

즉 피해를 입은 투자자 1명(또는 여러 명)과 그를 대리하는 변호사가 법원에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허가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들을 대표당사자(원고)라고 합니다.

법원에서는 요청한 내용을 검토하여 통상적인 민사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라 소송을 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 때 법원은 소송허가 신청을 낸 피해자가 대표당사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는지, 그리고 피해자 집단이 50명 이상인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0.01% 이상이 되는지 등 소송허가 요건을 검토합니다.

법원에 의해 허가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은 피해자들에게 우편물과 신문광고 등의 방식으로 증권집단소송절차 개시를 알리는데 이 때의 비용은 대표당사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들중에 직접 소송을 제기하고 싶거나 또는 소송자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소송에서 빼 줄 것을 요청하는 즉 '제외신고(opt-out)'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밟은 후 증권집단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Q6. 주로 어떤 사람이 대표당사자가 되나요?

 

A. 원칙적으로 대표당사자는 누구든지 될 수 있지만, 피해자 집단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소송제기전 3년동안 3건이상의 증권집단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제외됩니다.

현실적으로 개인적으로도 소송제기 능력이 있는 피해자는 집단소송이라는 절차를 따르기보다는 통상적인 민사소송법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할 가능성이 많을 것이고, 개인적인 피해 못지 않게 공익적인 목적도 고려하는 피해자나 시민단체(예 : 참여연대)가 증권집단소송제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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