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이슈리포트]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⑮

 

박근혜·문재인 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정책 평가보고서 발행

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12/3),「참여연대 2012 대선 정책 이슈리포트」의 열다섯 번째 보고서로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를 발표했다. 

 

 

2.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경제력의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의 남용이 문제’라는 기조 아래 재벌의 소유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대신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규제하겠다고 공언한 것에 비해 규제의 범위와 수위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각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핵심정책들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사회적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일부 정책 분야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제시하는 한계를 보였다.    

 

3. 전체 내용은 별첨 보고서에서 볼 수 있다.

 

▣ 첨부 : 보고서 <요약> 페이지

▣ 별첨 :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의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 정책평가’ 보고서 1부. 

 

‘박근혜·문재인 대선후보 중소기업·중소상인·소비자 보호정책 평가’ 보고서 요약

 

● 분야별 정책 평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 : 사회적 합의 방식에서 재벌·대기업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입장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적합업종 보호 특별법 제정을 분명히 밝힌 문 후보가 돋보인다.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 : 문재인 후보는 납품단가연동제와 이익공유제라는 강력한 정책을  제시했으나, 중소기업 피해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여타의 정책들이 누락된 한계가 있다. 박근혜 후보도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확대와 집단소송법 도입,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등 평가할만한 정책들을 제시했다.  

-대형마트 등의 진출 규제 : 문재인 후보는 대형마트 등의 진출에 관한 허가제와 매출영향평가제라는 핵심 정책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사전입점예고제와 사업조정제도 실효성 제고라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필요한 규제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 규제 : 문재인 후보는 영업일과 평일 영업시간 규제 강화라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규제 여부를 넘어 규제의 수위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론적 입장만 제시한 것은 한계다. 박근혜 후보는 관련 정책이 없다. 

-가맹사업거래제도 개선 : 두 후보 모두 원론적 입장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 보호 강화 : 문재인 후보는 담합에 대한 소비자집단소송제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라는 강력한 규제 장치 도입을 제시했다. 박근혜 후보는 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제도를 담합 등 소비자 피해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으나 소비자 피해 구제에 오히려 부정적인 제도로 평가된다.  

 

● 후보별 종합 평가

– 박근혜 후보 : 힘의 우위를 앞세운 재벌·대기업의 시장 침탈과 불공정 행위의 심각성에 비춰 박 후보가 제시한 정책들은 전체적으로 규제의 범위나 수위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 문재인 후보 : 4개 분야에서 핵심 정책들을 골고루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된다. 대형마트 등  영업시간 규제, 가맹사업거래 제도 개선 등에서는 원론적 입장만 밝히고 구체적인 정책수단은 제시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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