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2-10-16   2725

[대선논평] 2013 등록금예산과 박근혜 후보 등록금 정책 비판

2013년도 등록금 예산과 박근혜 후보의 정책으로는 

반값등록금도, 고등교육공공성 실현도 모두 ‘불가능’합니다!  

박근혜 후보 측 반값등록금국민본부의 정책 제안 사실상 모두 거부
정부‧새누리당‧박근혜 후보, 국가장학금 한계 넘어선 정책 제시해야
등록금 문제 해결과 함께 대학운영도 개혁해야 고등교육 발전 가능

 

지난 9월 25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예산 5,000억 원 증액(1.75조 → 2.25조), 든든학자금 대출3,000억 원 증액(1.6조 → 1.9조)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 확대(810억 → 1,431억) 등의 예산을 증액한다고 밝혔습니다.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등록금 부담 완화 예산이 올해에 비해 확대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등록금‧생활비‧주거비 등을 포함하면 연간 2~3천 만 원의 고등교육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계획이라는 점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등록금 부담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시행했고, 1.75조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하위 30%에게 차등 장학금을 지급하는 유형1과 소득하위 70%에게 대학을 통해 지급되는 유형2로 나누어 지급되었습니다. 정부는 대학들의 등록금 인하(평균 2~3%)와 국가장학금을 통해 평균 22%의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체감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국가장학금 지원의 대상이 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유형1 장학금을 받는 저소득층은 기존보다 장학금 액수가 줄어든 경우가 많았고, 유형2 장학금의 경우도 평균 수령액은 46만여원에 불과하기에 전혀 제대로 된 등록금 부담 완화 효과를 느끼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행 국가장학금은 결코 반값등록금이 아니며, 등록금 문제의 해법이 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서울시립대와 같은 보편적인 반값등록금 실현에다가 저소득층 장학금의 추가적인 지원, 거기에 학자금 무이자 대출이 결합되는 정책이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이라고 할 것입니다. 나아가 국제인권규약(사회권)처럼 중장기적으로는 고등교육까지 무상교육을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가장학금에 대해 이와 같은 비판이 계속되자, 정부는 2013년부터 국가장학금 유형1의 수혜 계층을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한다고 밝히고 관련 예산도 5,000억 원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도 수혜대상에 비해 예산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을 생각하면, 5,000억 원의 예산 증액으로는 대다수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제대로 낮추기 어려울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많은 비판을 받아온 성적기준(B학점 이상)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17.6%(약 26만 명)가 성적기준으로 탈락했고, 대부분의 대학이 상대평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약 25%는 원천적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의 목적은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것이고, 잦은 휴학과 아르바이트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학점을 받기 힘든 점을 감안한다면 불필요한 성적기준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최근 새누리당은 소득하위 20%는 등록금 면제, 소득하위 20~40%는 등록금 75%, 40~60%는 50%, 60~80%는 25% 감면 정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표면적으로 반값등록금과 유사하거나 근접한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등록금 정책이 반값등록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등록금 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박근혜 후보 측의 답변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 GDP 대비 1.1% 확보에 대해 찬성하면서도, 교부금 방식에는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등록금액상한제는 사립의 준공립화, 대학하향평준화를 초래하므로 반대하고 현행처럼 인상률만 상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국‧공립대 기성회비도 개선해야하지만 명목등록금을 반으로 하는 것은 반대했고,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 규제는 현행법상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며 더 이상의 규제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과 대학개혁, 고등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핵심조치들을 사실상 모두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답변서 별첨함) 말로는 ‘조건부 찬성’이라고 하지만 이는 대학개혁과 반값등록금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감안해 ‘눈속임’하는 것이고, 실상은 반값등록금 및 대학개혁의 핵심 정책을 반대하고, 장학금을 일부 확대하는 것 말고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등록금액 상한제를 하면 대학의 하향 평준화를 초래한다는 식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반대의견을 밝힌 부분에서는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각 대학의 등록금액이 상한되더라도 교부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기부금‧재단지원액‧적립금‧수익사업액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하향평준화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등록금액 상한제는 대학생들의 등록금을 반값으로 하여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우리나라 고등교육제도를 상향 발전시킬 것입니다. 또 적립금과 관련해서 감가상각비 외에는 등록금에서 적립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립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과, 적립금 규모가 이미 무려 11조원을 넘어선 현실을 외면하고 현행 적립금 제도를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감사원은 대학 등록금이 약 13% 뻥튀기 되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후보측의 답변처럼 고등교육예산은 확보하되 교부금 방식으로 지원하지 않고 장학금 확대에만 사용한다면, 대학들이 (일부 등록금을 인하하더라도) 자의적으로 정한 등록금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면서도 대학개혁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조건으로 걸 수가 없게 됩니다. 뻥튀기 된 등록금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없이 장학금 방식으로만 재정을 투입하는 것이야 말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는 것이고, 대학개혁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박근혜 후보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립학교법의 개정과 공익이사제도를 끝끝내 거부했던 전력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립학교의 이사장 출신답게 사립학교의 기득권을 철저히 비호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높은 등록금이 반드시 대학교육 발전을 이끄는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등록금이 가파르게 인상되었음에도 학생당 교원확보율, 도서구입률 등 교육지표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이는 사립대 적립금 총액이 11조원을 돌파하고, 교비 횡령 등 대학 또는 재단 비리가 끊이지 않는 것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재정은 재단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거나, 목적도 불분명한 기타적립금 및 과도한 건축 적립금으로 쌓여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개혁 없이 장학금만 증액하는 방식으로는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제고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소득별 차등 장학금은 전체 등록금이 인하를 전제로 했을 때 더 효과적입니다. 연간 천만 원의 등록금 부담과 2-3천만원 대에 달하는 고등교육비 고통은 소득분위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제대로 완화하는 것과 함께, 함께 방만하고 비합리적인 대학재정 운용 실태를 개혁·감독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책임이 강화될 수 있는 방향(고등교육의 공공성 제고)으로, 또 그것들을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즉시 반값등록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등록금 표준액(전체 가구당 월평균 소득 수준)을 정하고, 그 이상으로 필요한 대학 운영 예산에 대해 정부가 꼼꼼한 감독을 통해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학재단이 대학 재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회계를 투명하게 보고하는 과정과 적립금 제도의 개혁이 수반되어야 ‘진짜 반값등록금’과 고등교육 발전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찔끔찔끔 장학금을 늘리는 근시안적 대책이 아니라, 고등교육의 개혁과 발전, 등록금 문제의 해결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즉시 수용할 것을 거듭 거듭 촉구합니다. 끝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가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 발전 대책을 거부한다면, 이는 대선에서 대학생, 학부모들의 심판대상이 될 수밖에 없음을, 반값등록금국민본부는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측의 정책 수정과 전향적인 자세를 호소 드립니다. 

 

 

질의내용

 

<질의 1>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우리나라 가계의 소득대비 등록금부담률은 1/3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0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가계의 심각한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등록금표준액(직전 3년 평균 전체 가구 월평균 소득)’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등록금을 책정하는 등록금상한제를 실시하는 대학교에 대해 정부의 교부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질의 2>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1% 확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재정은 국내총생산(GDP)의 0.6%로 OECD 평균인 1.1%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해 국내총생산의 1.1%를 고등교육기관에 투자하기 위하여 내국세중 고등교육 교부금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8.4%까지 늘리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내국세의 8.4% 수준으로 고등교육재정 교부금을 확보할 경우 GDP 1.1%가 확보된다고 전제.

 

<질의3> 국‧공립대 기성회비 제도 개선

법원이 국‧공립대 기성회비에 대해 불법‧부당 이득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성회비를 폐지하는 것이 옳으나, 사립대의 경우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편입되어 등록금을 인상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업료를 현재 국‧공립대 등록금 총액의 1/2 수준까지 인상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정부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국‧공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약 8,000억 원의 재원을 추가 투입하면 국‧공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추계됨.

 

<질의4>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2010년 기준 사립대 수입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63%가 넘는 반면, 법인전입금은 고작 3.2%에 불과하고, 10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 전입금 및 적립금에 관한 주요 규정을 사립학교법에 명시하고, 위반시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는 것과 학생으로부터 받은 등록금은 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으며, 적립금의 규모와 용도를 제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법인전입금 수입 범위 내에서 적립금 적립 가능, 누적적립금 총액이 당해 교비회계 운영수익 총액의 1/2 이하, 건축적립금과 기타적립금이 적립금 총액의 1/3이하로 규제하는 것 등

 

등록금 정책 공개질의에 대한 박근혜 후보 측 답변서

구분

찬반 여부

이유 및 의견

찬성

반대

등록금액 상한제 실시

조건찬성

 

등록금상한제는 이미 18대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11년 도입, 현재 민주당안의 등록금표준액 제도는 사립의 준공립화, 대학하향평준화 등을 전제하고 초래하기 때문에 반대. 잘못된 표현으로 단순 찬성 반대 요구는 국민을 오도할 수 있음. 동건 주장은 등록금액상한제가 아니고 국공사립 동일 등록금표준액제 도입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임.

고등교육재정

GDP 대비 1.1% 확보

조건찬성

 

현재 고등교육재정규모는 대략 GDP0.7%수준. OECD 평균 약1%에 비해 저투자. 고등교육재정을 1%수준까지 늘리는 데는 찬성, 그러나 민주당안과 같은 교부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반대.

공립대

기성회비 제도 개선

조건찬성

 

국공립대의 기성회비제도 개선은 찬성(현재 추진중), 국공립 명목등록금을 우선 반으로 하는 것은 반대, 국공사립 구분없이 반값, 어려운 학생은 반의 반값, 더 어려운 학생은 제로화하여 전체 등록금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것이 사회정의, 재정효율성, 대학자율성 등을 위해 바람직

사립대 법인전입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

일부찬성

 

현재 사립학교법상 적립금(32조의 2, 신설 2011.7.25]은 엄격히 규제되고 있음. 등록금으로 적립하는 것은 교육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규제. 즉 규제에는 찬성하나 최소한으로 등록금으로 교육시설을 위한 적립마저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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