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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text">시민경제위원회</title>
      <updated>2013-05-24T02:22:5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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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판매목표 강제 수단으로 전락한 갑의 장려금 정책</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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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5-23T11:14:38+09:00</published>
      <updated>2013-05-23T11:19:3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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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p class=&quot;1&quot; style=&quot;line-height:140%;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 style=&quot;line-height:140%;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1pt;font-size:12pt;&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quot;&gt;참여연대 불공정행위근절 사업&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1pt;font-size:12pt;&quot;&gt;②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quot;&gt;장려금 정책의 실상&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1pt;font-size:12pt;&quot;&gt;」&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000080;&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16pt;&quot;&gt;명칭은 장려금&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font-size:16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6pt;&quot;&gt;실질은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font-size:16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6pt;&quot;&gt;을&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font-size:16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6pt;&quot;&gt;의 생사 움켜쥐고 판매목표 강제&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 style=&quot;line-height:140%;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quot;&gt;농심 특판점&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font-size:12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quot;&gt;한국타이어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font-size:12pt;&quot; lang=&quot;en-us&quot;&gt;T-Station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2pt;&quot;&gt;사례 &lt;/span&gt;&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1. 지난 5월 14일 전통주 판매업체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을 견디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남양유업 사태의 핵심은 전산조작, 협박 등을 통한 본사의 소위 ‘밀어내기’에 있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방식의 밀어내기만이 아니라 ‘판매장려금’, ‘목표합의제 장려금’ 등 각종 장려금 제도를 통한 매출 강제 행위도 대리점·특판점·가맹점 등에 만연해 있다.&lt;/p&gt;
&lt;p&gt;&lt;span&gt; &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2. &lt;span&gt; &lt;/span&gt;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불공정행위근절 사업②로 영업 독려 차원을 넘어 ‘을’의 생사여탈권이 되어버린 갑의 ‘장려금 정책의 실상’을 다룬다. 그 사례로서 참여연대가 패해자들과 함께 각각 지난해 7월과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농심 특판점 사업과 한국타이어 가맹사업 T-Station을 제시한다.&lt;/p&gt;
&lt;p&gt; &lt;/p&gt;
&lt;p&gt;3.&lt;span&gt; &lt;/span&gt;장려금은, 명칭 그대로라면 갑이 을의 영업활동을 격려·지원하는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아래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장려금은 갑이 을에게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장려금을 받지 못하면 을이 재정적으로 사업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지속적인 가격경쟁력 상실로 이어지는 구조가 정착되어 있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4.&lt;span&gt; &lt;/span&gt;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공정위는 유제품 업계 전반의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전면 조사에 착수하였다. 밀어내기는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의 ‘구입 강제’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의 한 유형이다. 그러나 갑을관계에서는 밀어내기뿐만이 아니라 갑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또 다른 불공정행위의 유형인 ‘판매 목표 강제’가 만연해 있다. 판매 목표 강제라는 명백한 불공정행위를 감추기 위해 장려금·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공정위의 전면 조사는 유제품 업계에 한정되어서도 안 되고, 구입 강제에 한정되어서도 안 된다. 참여연대는 공정위가 남양유업 사태를 계기로 갑의 상품을 취급하는 모든 갑을관계에서 구입 강제와 판매 목표 강제 일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 사례 1. 농심의 특판점에 대한 판매장려금&lt;/strong&gt; &lt;/p&gt;
&lt;p&gt;&lt;strong&gt;◾ 사례 2. 한국타이어 타이어 판매 가맹사업 T-Sation의 목표합의제 장려금&lt;/strong&gt;&lt;/p&gt;
&lt;p&gt;&lt;span&gt; &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blockquote&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small;&quot;&gt;&lt;strong&gt;&lt;br /&gt;사례 1. 농심의 특판점에 대한 판매 장려금&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1. 기초 사실 &lt;/p&gt;
&lt;p&gt; &lt;/p&gt;
&lt;p&gt; 1) 일방적 매출 목표 부과&lt;/p&gt;
&lt;p&gt;  ○ ㈜농심(갑)은 특판점(을)과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 체결.(자료 1.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lt;/p&gt;
&lt;p&gt;  ○ 판매장려금 지급 약정서에 판매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내용은 갑이 일방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lt;/p&gt;
&lt;p&gt;  ○ 갑은 을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출 목표를 부과, 부과하는 방식은 갑이 자신의 전산망에 입력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이뤄짐(자료 2. 매출목표 부과하는 갑의 내부 전산망 자료).&lt;/p&gt;
&lt;p&gt;  ○ 갑의 매출목표 부과는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더 높은 액수로 부과되고, 부과된 매출목표의 80% 이상을 달성하지 않으면 판매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킴.&lt;/p&gt;
&lt;p&gt; &lt;/p&gt;
&lt;p&gt; 2) 특판점과 무관한 상품에 대한 구입 강제 &lt;/p&gt;
&lt;p&gt;  ○ 갑은 먹는물 사업 특약점에 대해 먹는물에 대한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먹는물 판매에 대한 판매장려금 지급 조건으로 먹는물과 관계없는 제과류 매출이 전체 매출액의 13% 이상 달성되지 않으면 판매장려금 지원금을 절반으로 줄이는 조건을 내세움.(자료 3. 특약점과 무관한 상품에 대한 구입강제 자료)&lt;/p&gt;
&lt;p&gt; &lt;/p&gt;
&lt;p&gt;2. 판매장려금 제도의 실체  &lt;/p&gt;
&lt;p&gt; &lt;/p&gt;
&lt;p&gt; 1) 손해보면서라도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구조 &lt;/p&gt;
&lt;p&gt;  ○ 판매장려금이 판매실적이 좋은 특약점에 대한 지원의 성격만 갖는다면 문제가 없음.&lt;/p&gt;
&lt;p&gt;  ○ 그러나 판매장려금을 받지 않으면 특판점을 운영할 수 없는 영업 환경과 계약 조건이 있음. &lt;/p&gt;
&lt;p&gt;    ◾ 대형마트, SSM, 편의점과의 거래조건 차별 : 특판점보다 영업 우위에 있는 대형마트, SSM, 편의점 등에는 사실상 20∼25% 낮은 가격으로 제품 공급하여 특판점 영업의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킴.(자료4. SSM편의점과의 가격차별 자료)&lt;/p&gt;
&lt;p&gt; 특판점의 주요 고객은 소위 말하는 동네수퍼인데, 대형마트에 20-25% 낮은 가격에 판매 하면서 동네수퍼의 가격경쟁력은 더욱 떨어져 특판점 영업의 장애로 나타남.  &lt;/p&gt;
&lt;p&gt;    ◾ 특판점 입장에서 판매장려금을 포기하면 단순히 장려금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해 특판점에 통지도 없이 본사의 일방적 계약해지가 가능함. &lt;/p&gt;
&lt;p&gt;    ◾ 특판점은 이미 수천만 원의 채무를 진 상태에 있고, 계약이 해지되면 본사는 특판점주의 친척, 지인들인 신용보증인에게 연대보증채무를 청구하게 되어 있음.&lt;/p&gt;
&lt;p&gt; &lt;/p&gt;
&lt;p&gt; 2) 본사의 강제로 손해보면서 ‘땡처리’  &lt;/p&gt;
&lt;p&gt;   ○ 농심 특판점이 본사에서 받은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해야 하는(소위 ‘땡처리’) 상황은 실제로 일어나는 일.(자료5. 본사의 원가 이하 판매강제 자료)&lt;/p&gt;
&lt;p&gt;   ○ 이 상황은 원가 이하로 손해 보면서 팔더라도 매출을 늘려 판매장려금 지원 조건을 일단   만족시켜야 하는 상황, 판매장려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계약 해지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   기 어려운 특판점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냄.&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small;&quot;&gt;&lt;strong&gt;사례 2. 한국타이어 가맹사업 T-Station의 목표합의제 장려금&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1. 기초 사실&lt;/p&gt;
&lt;p&gt; &lt;/p&gt;
&lt;p&gt; 1) 영업지역 보호조항 무력화&lt;/p&gt;
&lt;p&gt;  ○ 한국타이어 가맹사업인 T-Station(갑) 송파점주(을)는 2006년 1월 한국타이어와 ‘T-Station 가맹 계약’을 체결&lt;/p&gt;
&lt;p&gt;  ○ 가맹계약 제 5조(영업지역) 제1항은 을의 영업지역을 표기하고, 2항은 을의 동의 없이 갑이 영업지역에 직영 매장 및 가맹점을 개설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계약 체결시 을의 영업지역을 표시하는 란이 공란으로 남겨짐.(자료 1. T-Station 가맹 계약 제5조) 을은 계약 체결 당시 이 조항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함.&lt;/p&gt;
&lt;p&gt;  ○ 을은 서명 날인 후 계약서 1부를 요청하였으나 갑은 체결일로부터 약 2년이 경과하여 계약서 원본 송부. &lt;/p&gt;
&lt;p&gt;  ○ 계약 체결 이후부터 송파점 인근에 잇달아 가맹점이 개설되었고, 2012년 5월까지 송파점으로터 2Km 이내에 직영과 가맹점 포함 8개의 T-Station 가맹점 개설. 특히 송파점으로터 각각 200m, 500m 거리에 가맹점이 연달아 개설된 2012년 상반기에는 매출액이 37% 감소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음. &lt;/p&gt;
&lt;p&gt; &lt;/p&gt;
&lt;p&gt; 2) 매출목표 강제하는 계약의 내용&lt;/p&gt;
&lt;p&gt;  ○ 갑과 을은 가맹계약과 별도로, 가맹점의 판매량에 따른 타이어 공급가격에서의 할인율 적용을 목표로 ‘매출할인 지급 약정’을 체결하고(자료 2. 매출할인지급 약정서), 판매량에 따른 할인율 적용 기준은 갑이 정한 ‘목표합의제 장려금 산정 기준표(자료 3. 목표합의제 장려금 산정 기준표)에 따르기로 함.&lt;/p&gt;
&lt;p&gt;  ○ 갑과 을은 또한 매출할인지급 약정서 이외에 타이어 종류별 판매량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을 정하는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지급 약정서’(자료 4.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지급 약정서)를 체결함.&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2. 목표합의제 장려금과 천사플러스 인센티브&lt;/p&gt;
&lt;p&gt; &lt;/p&gt;
&lt;p&gt; 1) 목표합의제 장려금&lt;/p&gt;
&lt;p&gt;  ○ 매출할인 지급 약정서 제1조는 약정의 목적이 갑과을 간의 채권(채무)에 대한 회수(지급)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회수(지급)되는 금권의 내용에 따라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기 위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함.&lt;/p&gt;
&lt;p&gt;  ○ ‘일정 금액을 보상해 주기 위한 기존 및 절차’에서 핵심이 되는 기준은 본 약정서에 부속된 ‘목표합의제 장려금 산정 기준표’에 따름. &lt;/p&gt;
&lt;p&gt;  ○목표합의제 장려금 산정 기준표는 타이어 종류별 차등 점수(포인트)를 설정하고 전년도 총 포인트의 117.8%에 해당하는 금년도 목표 포인트를 설정하고, 이 목표 포인트의 95%∼105% 이상까지 매출액의 0.9%∼1.2%에 이르는 장려금을 지급토록 함&lt;/p&gt;
&lt;p&gt; &lt;/p&gt;
&lt;p&gt; 2)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지급약정서&lt;/p&gt;
&lt;p&gt;  ○ 이 약정서는 1년의 계약기간 동안 타이어 판매수량을 월 300개 ∼월 1,000개로 구분하여 판매 실적 등급에 따라 연 800만원∼5,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lt;/p&gt;
&lt;p&gt;  ○ 별첨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조건은 갑이 정하게 되어 있음.&lt;/p&gt;
&lt;p&gt; &lt;/p&gt;
&lt;p&gt;3.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사실상 매출목표 강제&lt;/p&gt;
&lt;p&gt; &lt;/p&gt;
&lt;p&gt; 1) 목표합의제 장려금과 천사플러스 인센티브 제도의 특성&lt;/p&gt;
&lt;p&gt;  ○ 가맹점의 매출을 독려하는 장려금과 인센티브는 그 자체로는 매출목표 강제로 보기 어렵고, 가맹본부 역시 불공정행위를 피하기 위해 장려금이나 인센티브 약정의 형태로 제도를 운용.&lt;/p&gt;
&lt;p&gt;  ○ 장려금과 인센티브가 사실상 매출목표 강제가 되는 상황은 영업 조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lt;/p&gt;
&lt;p&gt; &lt;/p&gt;
&lt;p&gt; 2) 장려금과 인센티브 제도가 판매목표 강제가 되는 영업 환경&lt;/p&gt;
&lt;p&gt;   ○ 영업권 보호조항의 무력화 : 한국타이어는 T-Station 가맹점의 영업권 보호지역을 설정하지 않음으로써 가맹점들의 가격경쟁 구조를 유도. 광주 북구와 광산구, 대전 서구와 중구, 서울 서초구와 양천구, 울산 남구, 인천 부평구 등에 6개 이상의 가맹점을 개설함.&lt;/p&gt;
&lt;p&gt;   ○ 목표합의제 장려금 지급 약정과 천사 플러스 인센티브 지급 약정에서 갑은 을에게 부여하는 혜택의 기준을 타이어 매출액으로 하지 않고 타이어 판매량으로 설정함. 이는 가맹점들이 타이어 판매가격보다는 판매량에 치중하게 만드는 구조임.&lt;/p&gt;
&lt;p&gt;   ○ 가맹사업 본질 벗어난 가격정책 : 매출할인 지급 약정에 의한 타이어 공급가격의 할인율이 적용되면 인근 가맹점 사이에 한국타이어로부터 공급받는 타이어 가격이 10∼30%까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한 번의 가격 경쟁력 상실이 추가 가격 경쟁력 상실 이어짐. 여기에 인센티브 제도와 한국타이어의 온라인 판매가격 정책에 의한 가격 경쟁(자료 5. 온라인 판매가격과의 차이)까지 추가되어, 특정 가맹점은 가맹비(가맹계약 체결시)와 가맹료(월별 을이 갑에게 지급)를 정상적으로 납부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구조에 들어감. 프랜차이즈 사업은 동일한 품질과 동일한 서비스, 동일한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인데, 한국타이어 T-Station은 가맹점별, 가맹점과 온라인 판매상 사이의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정책과 구조로 짜여져 있음. &lt;/p&gt;
&lt;p&gt;  ○ 특정 가맹점은 이익이 전혀 없거나, 심지어 손해가 나면서까지 판매량을 늘려 목표합의제에 의한 장려금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을 것인가, 가맹계약을 포기할 것인가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lt;/p&gt;
&lt;p&gt;  ○ 계약기간이 5년으로 장기로 설정되고, 중간에 계약 해지를 할 경우 인테리어 비용 등을 전액 을이 배상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쉽지 않음.  &lt;/p&gt;
&lt;/blockquote&gt;&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기고]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30585</id>
      <published>2013-05-16T10:53:58+09:00</published>
      <updated>2013-05-16T10:53:58+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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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color:#000080;&quot;&gt;&lt;strong&gt;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pan&gt; &lt;/span&gt;            &lt;strong&gt;-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br /&gt;2000년 전 예수는 자신의 교회를 세울 사람으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를 선택했다. 바윗돌처럼 든든한 기초가 있어야 교회가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 덕분인지 기독교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2000년을 지탱해 왔다.&lt;/p&gt;
&lt;p&gt; &lt;/p&gt;
&lt;p&gt;아이엠에프(IMF) 외환위기 직전 삼성은 부산 앞바다 모래밭에 자동차 공장을 지었다.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추진한 이건희 회장의 숙원사업이었다. 지반이 약한 갯벌은 계속 가라앉았고 삼성은 강철 파일만 수조원어치를 박았다. 그러나 모래 위에 지은 자동차 공장은 결국 부도로 막을 내렸고 삼성그룹은 미증유의 위기를 맞는다.&lt;/p&gt;
&lt;p&gt; &lt;/p&gt;
&lt;p&gt;무슨 일을 하든지 기초공사가 중요하다. 특히 마지막 일원까지 계산이 맞아떨어져야 하는 금융업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천연덕스럽게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금융회사가 있다. 수많은 논란과 경고를 아랑곳하지 않고 론스타한테 돈을 주고 외환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가 바로 그 회사다. 최근에는 소액주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외환은행 주식까지 몽땅 사서 모든 우환을 제거하는 데 성공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lt;/p&gt;
&lt;p&gt; &lt;/p&gt;
&lt;p&gt;그러나 모래 위에 짓는 집이 기와를 화려하게 올린다고 가라앉지 않는 것이 아니다. 불법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불법이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지금 하나금융지주가 처한 법률적 위험은 간단치 않다.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증거와 논란이 하늘을 찌를 때, 위험을 무릅쓰고 론스타에 돈을 주고 ‘종잇조각’을 넘겨받았다. 이 종잇조각이 외환은행 주식일 수 없는 이유는 애초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한 거래가 우리나라 은행법의 거의 모든 소유규제 조항을 위반한 불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론스타로부터 얻은 것이 종잇조각에 불과하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경우 그 이후의 하나금융지주의 행동이 얼마나 위법한 것인지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하나금융지주가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6.25%를 인수한 것은 위법한 것이다. 왜냐하면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 편입 때 3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주식은 그에 훨씬 미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자회사 편입이 아니라 금융지주회사법이 금지하는 계열회사 주식 취득에 불과하다. 게다가 그 취득 지분이 5%를 초과하기 때문에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형국이 된다.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lt;/p&gt;
&lt;p&gt; &lt;/p&gt;
&lt;p&gt;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면 그 이후 하나금융지주의 거의 모든 법률행위는 하나같이 엄청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결의한 지난 3월15일의 주주총회 결의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부결된 것이다. 하나금융지주는 의결권이 없고 제2대 주주인 한국은행은 반대했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이 모든 문제는 론스타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 없는 비금융주력자였다는 데서 연유한다. 하나금융지주는 이를 무시한 채 론스타한테 돈을 주었다. 그리고 마치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외환은행에 대한 지배를 확장하고 있다. 그러나 론스타가 저지른 엄연한 위법을 외면한다고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머리를 파묻는다고 몸통이 가려지지 않기 때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지금이라도 하나금융지주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허공에 다리를 거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무모한 결정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것만이 회사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길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이 글은 한겨레 시론(5/15)에 실린 글입니다.  &lt;a href=&quot;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604.html&quot;&gt;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587604.html&lt;/a&gt;&lt;br /&gt;&lt;br /&gt;&lt;/p&gt;&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논평]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파업 지지 및 회사 규탄</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29395</id>
      <published>2013-05-12T11:29:38+09:00</published>
      <updated>2013-05-12T13:46:2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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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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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color:#000080;&quot;&gt;&lt;strong&gt;택배노동자 요구 정당, CJ대한통운은 즉각 교섭 나서야&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lt;strong&gt;화물운송 수탁자·택배기사에 대한 ‘갑의 횡포’ 규탄한다!&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1.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사태의 배경에는 어김없이 ‘벼룩의 간이라도 빼 먹겠다’는 갑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 김성진 변호사)는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임을 확인하고, CJ대한통운이 파업 중인 택배노동자들의 교섭 요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가 최근 문제를 제기한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에서의 각종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시급히 시정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lt;/p&gt;
&lt;p&gt; &lt;/p&gt;
&lt;p&gt;2.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들의 호소를 종합해보면, 택배노동자들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하루 200∼300건의 택배 물량을 소화하며 숨 돌릴 틈 없이 일하고 있다. 그런데 택배노동자들의 수입원인 택배 건당 수수료는 10여년 동안 4차례나 인하되었고, 수수료 인하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택배 배송량을 늘려 겨우 보전해왔다. 유가를 비롯한 물가 인상분이 수수료 인상으로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택배노동자들의 실수입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나 마찬가지다. &lt;/p&gt;
&lt;p&gt; &lt;/p&gt;
&lt;p&gt;3.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에 수수료율 인하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건당 920원의 수수료를 820원으로 인하하고, 소비자 민원 등에 대해 3만∼1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장시간 중노동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택배노동자들이 회사의 수수료 인하안을 수용하면 월 평균 150만원의 수입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한다. 택배 노동자들이 본사의 이런 조치에 대해 “죽으라는 것이냐?”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lt;/p&gt;
&lt;p&gt; &lt;/p&gt;
&lt;p&gt;4. 택배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30일 화물연대 대한통운 택배분회와 협상을 하여 수수료 인하안을 920원에서 880원으로 완화했고, 패널티 제도는 점진적으로 없애기로 합의를 했다. 그러나 불과 1주일 뒤에 CJ대한통운은 원래의 수수료 인하안과 패널티 제도를 그대로 시행하겠다는 공문을 각 대리점에 발송했다. 이렇게 CJ대한통운이 스스로 신뢰를 짓밟는 과정에서 택배노동자들의 분노와 억눌렸던 생존권 요구가 폭발해 대형 파업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5월 6일 수도권과 전주를 중심으로 500여대 파업에 돌입했고, 5월 10일부터는 부천 등의 택배기사들이 합류하면서 현재 약 1천대의 차량이 파업 중. 비대위 서울대표 이상용씨는 5월 8일 저녁부터 무기한 단식노숙농성 중).&lt;/p&gt;
&lt;p&gt; &lt;/p&gt;
&lt;p&gt;5. CJ대한통운은 수수료가 인하되어도 배송 구역 정비를 통해 배송 효율을 높여 실수입은 오히려 높아질 것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 건당 수수료가 택배노동자들 수입의 전부인 상황에서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수입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CJ대한통운이 정말 자신이 있다면 언론플레이 대신 택배노동자들에게 수입 인상안을 보장하는 협상에 나서 택배기사들을 설득해야 할 것이다. 자기들도 믿을 수 없는 안을 어떻게 택배노동자들이 믿을 수 있겠는가.&lt;/p&gt;
&lt;p&gt; &lt;/p&gt;
&lt;p&gt;6. 패널티 제도에 대한 CJ대한통운의 태도도 납득하기 어렵다. CJ대한통운이 도입하겠다는 이 제도는 소비자 민원의 종류나 구체적 내용도 특정하지 않고 민원 제기 사실 만으로도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발이 거세지자 CJ대한통운은 이 제도를 ‘시행한 적도 없고 시행하지도 않을 예정’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시행하지도 않을 제도라면 폐지하면 될 것인데도, 폐지에 관한 구속력 있는 약속이나 통보를 하지 않는 것은 꼼수일 뿐이다.&lt;/p&gt;
&lt;p&gt; &lt;/p&gt;
&lt;p&gt;7. CJ대한통운은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에서도 차량할부금 부과, 수수료 폭리, 불합리한 공제항목 설정 등과 같은 각종 불공정행위로 이미 참여연대로부터 공정위 신고를 당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15747 참조). CJ대한통운은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갑의 횡포’의 대명사가 될 것인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대기업이 될 것인지 결단해야 할 것이다. &lt;/p&gt;
&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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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기고] 경제민주화, 그 꺼져 가는 촛불</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28931</id>
      <published>2013-05-09T12:58:47+09:00</published>
      <updated>2013-05-09T14:16:3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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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nbsp;&lt;/p&gt;
&lt;h1&gt;경제민주화, 그 꺼져 가는 촛불&lt;/h1&gt;
&lt;p&gt;&lt;span style=&quot;color: #808080;&quot;&gt;글 &lt;strong&gt;전성인&lt;/strong&gt;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lt;/span&gt;&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제민주화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다. &amp;nbsp;대통령 공약과 민주당 공약의 태반이 아직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도 법사위와 본회의 등 첩첩산충을 제대로 넘지 못하고 있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전장(戰場)은 기본적으로 정무위다. &amp;nbsp;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핵심 법안이 여기서 가닥이 잡힌다. &amp;nbsp;아직 논의조차 꺼내보지 못한 금융지주회사법과 은행법 복원도 여기서 정리되어야 한다. &amp;nbsp;그런데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무위의 처리 속도가 느리기 짝이 없다. &amp;nbsp;그래도 조금 다행스러운 점은 여야 합의로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amp;nbsp;문제는 법사위와 본회의다. &amp;nbsp;대부분의 브레이크는 여기서 걸리고 있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그 실상을 조금 살펴 보자. &amp;nbsp;지난 4월 몇 차례의 출다리기를 거쳐 정무위는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안을 만들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amp;nbsp;그러나 정작 본회의를 통과하여 입법화에 최종 성공한 것은 오직 하도급법 뿐이었다. &amp;nbsp;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은 &amp;ldquo;숙려기간&amp;rdquo;이라는 이상한 말을 앞세워 6월 국회로 넘기고 말았다. &amp;nbsp;지금 우리가 무슨 이혼을 하려고 하는가? &amp;nbsp;지난 2년 동안 여의도를 달구었으면 그 논의는 이미 익을 대로 익은 상태다. &amp;nbsp;해괴한 말로 물타기를 하려 해서는 안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지금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다. &amp;nbsp;우선 대기업 규제 관련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존 순환출자를 강화하는 출자도 금지하고, 이왕이면 의결권도 제한해야 한다. &amp;nbsp;이것은 현대차의 반대를 뚫고 해야 하기 때문에 진검승부다. &amp;nbsp;다음으로 계열 금융기관의 비금융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amp;nbsp;작년 9월 새누리당 개혁 성향 모임인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서는 현행 의결권 행사한도인 15%를 일률적으로 5%로 인하하는 개정안을 냈다. &amp;nbsp;이대로 하면 된다. &amp;nbsp;이것은 삼성과의 진검 승부다. &amp;nbsp;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꼼수가 판을 치고 있다. 현행 한도인 15%를 그대로 두고 그 대신 개별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들만의 합계를 일부 줄이는 안이 슬그머니 등장해서 개혁안인양 행세하고 있다. &amp;nbsp;이명박 정부가 부당하게 완화해버린 금산분리 규제를 되돌리는 일도 아직 시작조차 안되고 있다. &amp;nbsp;금융지주회사법상의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해 산업자본 자회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한 특혜를 다시 삭제하고,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다시 4%로 낮추는 작업들이 그것이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총수의 편법적인 부의 승계를 통제하는 작업도 시작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다. &amp;nbsp;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통제는 정무위에서 조금 논의하다 말았다. &amp;nbsp;재벌 총수의 일탈적 행위에 대해 집행유예가 불가능할 정도로 형량을 높이는 관련법령의 개정 역시 시작도 못한 상태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 소위 &amp;ldquo;갑(甲)의 횡포&amp;rdquo;를 다스리는 것은 수많은을(乙)들의 분노에도 불구하고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 한걸음 한걸음이 어렵다. &amp;nbsp;이번에도 가맹사업법은 정무위를 어렵게 통과했지만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중지된 상태다. &amp;nbsp;이런 와중에 터진 남양유업 사태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에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amp;ldquo;보편적&amp;rdquo;인 문제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정치권이 이 갈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사태는 극단으로 치달을 지도 모른다. &amp;nbsp;이명박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촛불사태를 맞은 것이 불과 5년전이다. &amp;nbsp;남양유업이 그런 단초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경제민주화는 물론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 추진해야 하는 정략적 과제는 아니다. &amp;nbsp;그것은 사회의 통합과 도약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생존과제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한다. &amp;nbsp;대기업이 비효율적이면 우리 경제가 건강할 수 없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방해하고 하청기업을 착취하면 혁신과 변화라는 새 싹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이다. &amp;nbsp;너를 배제하는 나만이 존재하는 세상은 자칫 순한 양을 배고픈 늑대로 변모시킬 수 있다. &amp;nbsp;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해 순한 양의 먹을 것을 뺏는 것은 장차 배고픈 늑대의 습격을 부르는 초대장이 될 수도 있다. &amp;nbsp;&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사회 일각에서는 지금 경제가 어렵다면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속도조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amp;nbsp;대기업이 위축되어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늘 듣던 풍월도 들린다. &amp;nbsp;언제까지 대기업에게 투자를 구걸할 것인가. &amp;nbsp;대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지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amp;nbsp;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강해져야 한다. &amp;nbsp;그러기 위해서 경제민주화가 필요한 것이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박 대통령이 재벌 총수들을 데리고 방미중이다. &amp;nbsp;양쪽이 마음을 터 놓고 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것이다. &amp;nbsp;그 결과 대통령이 재벌 총수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재벌 총수가 백기를 들 수도 있다. &amp;nbsp;아마도 조만간 우리는 그 승패를 목도할 수 있을 것이다. &amp;nbsp;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만 맘이 불안한 것은 데자뷰의 기억이 떠오르는 것을 억누르지 못하기 때문이다.&amp;nbsp;&lt;/p&gt;
&lt;p&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 #808000; font-size: small;&quot;&gt;*이 글은 2013-05-08 &amp;lt;창비주간논평&amp;gt;에 실린 글입니다. 원문보기&amp;nbsp;&lt;a href=&quot;http://weekly.changbi.com/729&quot;&gt;http://weekly.changbi.com/729&lt;/a&gt;&lt;/span&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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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론스타 사건 관련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28034</id>
      <published>2013-05-06T12:08:22+09:00</published>
      <updated>2013-05-06T12:09:4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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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장흥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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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 class=&quot;1&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99;&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16pt;&quot;&gt;참여연대&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명조&apos;;letter-spacing:-1pt;font-size:16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6pt;&quot;&gt;민변&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명조&apos;;letter-spacing:-1pt;font-size:16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1.6pt;font-size:16pt;&quot;&gt;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직무유기 재항고&lt;/span&gt;&lt;/strong&gt;&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line-height:150%;font-size:13pt;&quot;&gt;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심사 &lt;/span&gt;&lt;span style=&quot;line-height:150%;font-family:&apos;한양견명조&apos;;letter-spacing:-1pt;font-size:13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line-height:150%;font-size:13pt;&quot;&gt;직무유기&lt;/span&gt;&lt;span style=&quot;line-height:150%;font-family:&apos;한양견명조&apos;;letter-spacing:-1pt;font-size:13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line-height:150%;font-size:13pt;&quot;&gt;분명한데도 서울고검은 항고기각&lt;/span&gt;&lt;/strong&gt;&lt;/p&gt;
&lt;p class=&quot;1&quot; style=&quot;line-height:150%;&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13pt;&quot;&gt;대검은 철저히 재수사하거나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명조&apos;;letter-spacing:-1pt;font-size:13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3pt;&quot;&gt;헌법소원 심판&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명조&apos;;letter-spacing:-1pt;font-size:13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3pt;&quot;&gt;결과 이후로 판단 미뤄야 &lt;/span&gt;&lt;/strong&gt;&lt;/p&gt;
&lt;p class=&quot;1&quot; style=&quot;line-height:150%;&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gt;&lt;br /&gt;&lt;/p&gt;&lt;p class=&quot;1&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1.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이하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민변&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심사 등 은행보유 인정과 관련하여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외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7&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인의 직무유기에 대해 서울고등검찰에 항고한바 있습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underline;&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800080;&quot; lang=&quot;en-us&quot;&gt;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991195&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참조&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그러나 서울고검은 지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2013&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4&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5&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일 이 항고를 기각 결정하였습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참여연대와 민변은 이에 불복하여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5&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6&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일&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월&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오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시 서울고등검찰청에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금융관료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8&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인에 대한 직무유기 재항고장&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을 제출합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2.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참여연대와 민변은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2011&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11&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월&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론스타의 은행보유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에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외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7&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인에 대해 론스타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결정하면서 비금융주력자 심사 업무를 포기하여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201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월에는 론스타에 대한 비금융주력자&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산업자본&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판단에도 불구하고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201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1&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color:#19131a;&quot;&gt;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신청을 승인한 금융위원회의 행위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여 추가로 고발하였습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color:#19131a;&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3.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서울중앙지검은 론스타 관련 고발과 관련해 지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201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1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월&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8&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인에 대한 고발을 모두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각하&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하거나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혐의 없음&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으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이에 참여연대와 민변은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2013&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1&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월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였으나&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항고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을 한 것입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참여연대와 민변은 금융당국자들과 론스타에게 거듭 면죄부를 주는 검찰의 기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론스타는 산업자본임을 속이고 외환은행을 인수하여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챙긴 것도 부족해&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금융감독당국의 잘못된 행태를 역이용하여 뻔뻔하게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대한민국을 상대로 투자가국가소송&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ISD)&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를 진행하고 있는데&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이번 서울고등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은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ISD&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4.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 결정문과 이를 그대로 인용한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기각결정문을 보면 과연 불기소처분과 항고기각처분에서 검사가 최소한의 의지나 사명감을 갖고 사건을 수사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최종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한 업무가 금융위원회 소속 피의자들의 직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단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완전히 오인한 것입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또한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뒤늦게 구색을 맞추려고 이미 론스타에 온갖 특혜가 부여된 이후인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201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1&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27&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일에서야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했지만&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검찰은 업무 위탁과 관련된 은행법시행령 개정&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2010&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년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10&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월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18&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일&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이전의 직무유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뒤늦은 비금융주력자 심사만을 피의자들의 면책 사유로 들고 있는 것입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 style=&quot;text-indent:-13.1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5.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금융감독당국이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고의로 늦추다 뒤늦게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가 아니라고 결정했음에도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피의자들이 직무유기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이는 대한민국 검찰 스스로 대한민국 정부가 일부러 주식매각승인을 지연하여 손해를 보게 되었다는 론스타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꼴입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 style=&quot;text-indent:-13.4pt;&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6.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재항고장의 주요 내용은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을 비롯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8&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인의 론스타의 외환은행 승인 당시와 대주주자격 심사와 그동안 수시 대주주적격성 심사&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직무유기와 이를 입증할 근거입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참여연대와 민변은 검찰이 금융위 관료들에 대한 면책성 기각 결정을 되풀이하는 대신&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ISD&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 사건을 원점에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만약 검찰이 그럴 수 없다면 외환은행 소액주주인 김&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기준 외 &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4&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인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2012&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헌마&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634)&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의 결과를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합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론스타와 관련한 금융위의 판단이 외환은행 소액주주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이 헌법심판청구 사건에서 헌재가 금융위의 결정과 처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금융위원회 및 그 소속 직원들의 직무유기를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1.5pt;&quot;&gt;이 경우 검찰의 부실 수사는 국민적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letter-spacing:-.7pt;font-size:11.5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p&gt;

&lt;p class=&quot;1&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gt; &lt;/p&gt;
&lt;p class=&quot;1&quot;&gt;&lt;span style=&quot;color:#19131a;font-family:&apos;휴먼명조&apos;;&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15px;line-height:21px;&quot;&gt;&lt;br /&gt;&lt;/span&gt;&lt;/span&gt;&lt;/p&gt;&lt;/div&gt;</content>
                  
   </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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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연대·민변, 김승유 전 하나금융 대표 등 4인 검찰 고발</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28024</id>
      <published>2013-05-06T12:03:32+09:00</published>
      <updated>2013-05-06T12:03:3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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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장흥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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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quot;&gt;&lt;strong&gt;&lt;br /&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333399;&quot;&gt;&lt;strong&gt;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 등 4인 검찰 고발장 제출&lt;/strong&gt;&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하나은행의 하나학원에 대한 약 377억여원 무상출연은&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위반&lt;/span&gt;&lt;/strong&gt;&lt;/p&gt;
&lt;p&gt;
&lt;/p&gt;&lt;p&gt; &lt;/p&gt;
&lt;p&gt;&lt;br /&gt;&lt;/p&gt;&lt;p&gt;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위원장 권영국 변호사)는 2013년 4월 30일(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를 비롯한 4인을 은행법 위반으로 고발’합니다. 피고발인은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현 학교법인 하나학원 이사장), 김정태 전 하나은행 대표이사(현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4인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2.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은 &quot;은행은 그 은행의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또는 교환하거나 신용공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quot;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는 공모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 은행인 하나은행으로 하여금 하나은행의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는 하나학원에 대하여 적어도 337억여원을 무상으로 출연하도록 하였습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3. 피고발인 김승유, 김정태의 이러한 행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은행 자산의 무상양도를 금지하는 은행법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으로 은행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발인 하나금융지주와 하나은행은 은행법 제68조의2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어야 할 것입니다.&lt;span&gt; &lt;/span&gt; &lt;/p&gt;
&lt;p&gt; &lt;/p&gt;
&lt;p&gt;4. 특히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2. 12. 초 외환은행이 하나고등학교에 257억 원을 출연하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에 대하여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린바 있으므로, 위 피고발인들이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337억여원의 출연행위가 은행법 위반죄에 해당함은 너무도 명백한 것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5. 지난 2012. 12.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계가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2008. 12.경부터 2012년까지 하나고등학교의 설립비용과 운영비용으로 총 약 588억 원을 출연하였고, 그 중 은행법 제35조의2 제8항이 신설 시행된 2009. 10. 10. 이후에 출연한 비용은 337억 3,400만원에 달함이 밝혀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위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출연행위가 은행법에 위반됨을 확인하였고, 은행법위반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금융감독원 및 하나은행에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 역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하나고등학교에 대한 무상출연 행위에 대하여, 2013년 정기검사 혹은 그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피고발인 하나은행의 은행법위반에 관하여 검토할 태도를 밝혔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6. 하지만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은 피고발인들의 은행법 위반에 대하여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부득불 검찰 고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비영리 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때 이에 대한 기부의 경우 은행이 자발적으로 결정한 경우는 허용되나, 대주주가 시켜서 지원한 경우에는 계속 금지입니다. 하나학원 경우에는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가 시켜서 한 행위이므로 입법 예고된 시행령이 설사 통과된 경우라도 계속 위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lt;/p&gt;

&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논평]화물운송 위수탁관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20891</id>
      <published>2013-05-02T19:58:40+09:00</published>
      <updated>2013-05-02T19:58:4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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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장흥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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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x-large;color:#333399;&quot;&gt;&lt;strong&gt;&lt;br /&gt;“화물운송 위수탁관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 &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span style=&quot;font-size:large;&quot;&gt;&lt;strong&gt;공정위 기존 입장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고 자의적 판단에 불과&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lt;p&gt; &lt;/p&gt;
&lt;p&gt;&lt;br /&gt;1. 최근 우리 사회의 화두 중 하나는 “경제민주화”이다. 그 만큼 우리 사회에는 대기업의 중 · 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즉 반칙행위가 만연해 있고, 그로 인해 많은 중 · 소기업들이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2. 그 일환으로 지난 4월 30일, 하도급 분야에서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하고, 기술 탈취에 한정됐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를 부당한 단가인하 · 발주취소 · 반품 행위에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하도급법이 “경제민주화 1호 법률”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의 횡포가 매우 심각하고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3.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6일, CJ대한통운의 목포지사가 화물운송 수탁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각종 불공정행위들을 신고하였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13410 / 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15747 참조). 이와 관련 지난 4월 30일, 공정위 서울사무소가 신고인인 참여연대에 적용 법률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 확인 문의를 해왔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화물운송 위수탁관계는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이 화물운송시장의 실태와 하도급 해석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임을 밝힌다. 참여연대는 이번 CJ대한통운의 불공정행위 신고를 계기로 공정위가 각종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관계에 하도급법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lt;/p&gt;
&lt;p&gt; &lt;/p&gt;
&lt;p&gt;4. 그 동안 공정위는 화물운송 수탁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는 노대래 공정위 위원장이 최근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로서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전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아닌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답변한 것을 통해 재차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공정위 입장은 하도급법에 대한 자의적 해석에 근거한 것으로 심히 부당할 뿐만 아니라, 최근 국회가 하도급 거래와 관련하여 대기업의 횡포를 근절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개정한 취지에도 역행하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5. 하도급법에는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의 경우 그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로만 한정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원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규정이 존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부당하게 확정 해석하여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여야만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lt;/p&gt;
&lt;p&gt;공정위의 이와 같은 법률해석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해석에 불과하다. 하도급법은 하도급 거래에서 대기업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중 · 소기업에 대해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렇기에 하도급법은 원사업자를 중 · 소기업자가 아닌 자(즉 대기업)로 규정하고 수급사업자를 중 · 소기업자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lt;/p&gt;
&lt;p&gt;따라서 공정위가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범위를 대기업이나 받을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송사업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도급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무색케 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이는 사실상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허가를 받은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입제 화물운송 계약이나 위수탁계약 관계에서 하도급법상의 의무를 면죄하겠다는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는다.&lt;/p&gt;
&lt;p&gt; &lt;/p&gt;
&lt;p&gt;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화물운전자이든 받지 않은 운전자이든 원사업자인 대기업에 대한 법률상 지위와 수행하는 역할이 동일함에도 하도급법 적용 여부를 달리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또한 다른 하도급 유형들과 달리 화물운송 하도급에 대해서만 관련 법령상의 허가를 취득한 수급사업자에 대해서만 그 적용범위를 좁히는 것은 법 적용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 공정위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법률해석에 기반한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여 화물운송에 관한 용역하도급에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마땅할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7. 공정위 입장의 문제점은 법리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탁 화물운전자들을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해 수탁 화물운전자에 대한 대기업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조장하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다.&lt;/p&gt;
&lt;p&gt;일단 화물운전을 하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거의 없다. 공정위의 입장에 따르면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의미다.&lt;/p&gt;
&lt;p&gt;주지하다시피 화물운전자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노동자임을 인정받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으나 노동부는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아 이 관계에는 노동법상의 규율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공정위마저 부당한 법률해석을 기반으로 하도급법 적용을 거부한다면 현실적으로 대기업의 불법행위를 규율할 유의미한 법규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결과를 초래한다.&lt;/p&gt;
&lt;p&gt; &lt;/p&gt;
&lt;p&gt;8.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을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면, 지입제 화물운송 관계나 위수탁 관계에서 공정위 신고건수와 대비 처벌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공개할 수 있는가?&lt;/p&gt;
&lt;p&gt;화물운송 용역하도급에 대해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도급법 적용에 비해 규율 효과가 뚜렷하게 약화되는 측면이 있다. 하도급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 적용의 자의성을 최소화하는 데 반해, 공정거래법은 불공정행위의 유형이 보다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적용 여지가 넓고, 그 성립요건도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또한 하도급법은 원상회복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가능하지만 공정거래법의 시정조치는 과징금 부과에 집중해 위반 행위에 대한 패널티가 훨씬 약하다.&lt;/p&gt;
&lt;p&gt;따라서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화물운송 용역하도급에 대해서는 하도급법을 적용해야 한다.&lt;/p&gt;
&lt;p&gt; &lt;/p&gt;
&lt;p&gt;9. 이상을 종합했을 때 공정위가 화물운송 위수탁 관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화물운송 시장을 공적 규율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하겠다는 입장에 다름 아니다. 공정위는 그 결과가 이번 CJ대한통운의 사례처럼 대기업 화물사업자의 수탁인 운전자에 대한 각종 불공정행위로 귀결되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참여연대는 제2, 제 3의 추가 공정위 신고를 통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lt;/p&gt;

&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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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민주화국민본부]최근 경제민주화 입법 과정에서 경제5단체의 탐욕 규탄</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9946</id>
      <published>2013-04-30T21:03:32+09:00</published>
      <updated>2013-04-30T21:03:55+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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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me>장흥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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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color:#333399;&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Hollyhock&apos;;font-size:21px;font-weight:bold;line-height:21px;text-align:center;&quot;&gt;“대다수 &lt;/span&gt;&lt;span class=&quot;il&quot; style=&quot;background-color:#ffffcc;font-family:&apos;HCI Hollyhock&apos;;font-size:21px;font-weight:bold;line-height:21px;text-align:center;&quot;&gt;국민&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HCI Hollyhock&apos;;font-size:21px;font-weight:bold;line-height:21px;text-align:center;&quot;&gt;들의 고통과 호소에도 끝까지 ‘나 몰라라’”&lt;/span&gt;&lt;/span&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경제민주화 방해하는 경제5단체 강력규탄 및 전경련 해체 촉구&lt;/strong&gt;&lt;/p&gt;
&lt;p&gt;&lt;br /&gt;1. 민변, 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민교협, 민언련, 전국유통상인연합회, 경제민주화2030연대, 청년유니온, 민생연대,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네티즌모임, 함께사는서울연대, 금융정의연대, 예수살기, 언소주, 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위해 많은 단체와 뜻있는 인사들이 연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제민주화국민운동본부’는 사회 각계각층 참가자들과 함께 4.29일(월) 오전 11시, 여의도 전경련 앞에서 분노의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와 민생고,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독점 심화 등이 사회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너나할 것 없이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가장 절박한 시대적 과제로 얘기하고 있지만, 작금의 이 심각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민생고와 관련해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이른바 경제5단체들이(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본격적으로 경제민주화 정책의 실현을 방해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2. 이들 경제5단체들은 &lt;strong&gt;4월 26일 &lt;/strong&gt;긴급 회동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 비은행 금융회사 대주주 자격심사 강화 등의 법안은 물론이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정년연장, 대체휴일제, 공공부문청년고용할당제, 대기업임원 연봉 공개 등 국민들의 노동권·건강권 보장,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법들까지 대부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4월 29일 국회로 항의성 방문까지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일부 법안들이 정상적인 기업활동마저 위축시킨다고 엄살을 피우면서, 투자나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국회와 국민을 협박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가 논의되고 있는 법률들은 경제민주화 법안 중에서도 최소한의 내용들로서 경제민주화의 핵심 법안들이라고 보기도 어려움에도 명백하게 과잉대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논의될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핵심 법안들을 모두 좌초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꼼수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새누리당이 원칙도 없이 휘둘린다는 것입니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법안의 재논의를 주장하거나, 법사위 차원에서 제동을 걸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몇 년, 몇 개월을 논의해서 올라온 법들이 경제5단체의 기자회견 한방으로 흔들리고 있다니 실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3.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른 데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도 매우 큽니다. 지난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 내용이 아닌 무리한 것’이라며 국회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개정 움직임에 부당하게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 이 사태의 배경이 됐다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약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봉건적이고 제왕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어서 앞으로도 큰 논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최고권력자의 발언이 있따라 나오자 마자 재계가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민주화 법안을 거부하고 나선 것입니다. 4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의 배경이 됐던 것은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 대기업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한 것인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취지가 전혀 어긋나지 않습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은 박근혜 대통령도 수십번 공약한 내용인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6일 저녁 민주통합당 국회 상임위원회 간사의원단을 청와대로 초청한 만찬에서도 ‘경제민주화가 도를 넘어서 투자하지 못하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가 아니지 않으냐. 도가 넘으면 역작용도 우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백여개가 제출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중에서 제대로 통과된 법률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고 과장된 우려를 퍼뜨린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공약을 지킬 철학과 의지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 국면에서 내내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태도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는 이번에 경제5단체의 경제민주화 거부 선언으로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맹비난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4. 이에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재벌대기업들의 온갖 불법·탐욕·노동탄압·불공정행위를 비호하는 데 급급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전경련과 경제5단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그들의 탐욕·독식의 논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전경련과 경총 등의 해체를 촉구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극심한 민생고와 사회경제적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과 해법으로 ‘경제민주화’가 제시되고, 그러한 절박한 민심과 시대정신에 따라 정치권이 나서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틈만 나면 경제민주화 정책을 무산시키고 재벌대기업의 강고한 기득권과 불공정 행위를 유지하는 데만 골몰하는 전경련 이나 경제 5단체라면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온갖 불법·불공정행위, 탐욕·독식 행위를 저지르고도 제대로 된 처벌이나 사회적 비판, 국회의 감시·견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태, 나아가 국민·국회의 입법권까지 거부하는 오만은 더 이상은 용납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경련과 경제5단체, 재벌대기업의 총수들도 이제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5.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부당내부거래·가맹점 수탈 등 온갖 불공정행위 △횡령·배임·독점·담합 등 각종 불법행위 △국정감사 증인불출석 등 국회와 국민 무시행위 △중소기업·중소상인·골목상권 생존권 침탈 행위 △청년 등 국민고용증대 책임 회피 행위 등 재벌대기업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해왔으며, 그 활동의 연장선상에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실현 및 노동권 보호 강화 등을 위한 법들의 즉각적인 통과를 촉구합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앞으로도 전경련과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그릇된 행태에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이며, 특히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이 큰 경제5단체를 적극 감시하고 견제해나갈 계획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6. 우리 헌법은 널리 알려진 대로 119조에 &apos;경제민주화&apos;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23조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는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지며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quot;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pos;보호·육성할 수 있다&apos;도 아니고 &apos;보호·육성하여야 한다&apos;고 아예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합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지역경제·중소기업(중소상인)은 오히려 나날이 위축·소멸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전 정부들도 이런 문제들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지만 &apos;재벌정권&apos; &apos;강부자정권&apos;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이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또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도 이런 상황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뿐인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배격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국민들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비정규직과 정리해고 문제, 재벌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생존권 박탈, 재벌대기업의 각종 불공정·부당행위, 청년실업과 여성노동 차별 등의 문제로 심대한 고통을 겪고 있어 경제민주화가 참으로 절실한 이때에 ‘사이비’ 경제민주화나 말뿐인 경제민주화로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나서서 지금 즉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수백여개에 달하는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지만, 통과된 법안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집권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몇 개의 법안이라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경제민주화가 아니라면 지금 즉시 입법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호소 드립니다.&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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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보도자료]CJ대한통운 반박에 대한 참여연대 재반박</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5747</id>
      <published>2013-04-23T18:02:02+09:00</published>
      <updated>2013-04-23T18:02:0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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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1px;&quot;&gt;「참여연대 불공정행위근절 사업① 화물운송 위수탁계약」&lt;/span&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1px;&quot;&gt;&lt;br /&gt;&lt;/span&gt;&lt;/span&gt;&lt;span style=&quot;color:#000080;&quot;&gt;&lt;strong style=&quot;font-size:x-large;line-height:140%;text-align:center;&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quot;&gt;&lt;span style=&quot;letter-spacing:-1px;&quot;&gt;&apos;&lt;/span&gt;&lt;/span&gt;차량할부금 부과 없다&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는 &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quot; lang=&quot;en-us&quot;&gt;CJ&lt;/span&gt;대한통운 주장은 거짓&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lt;p&gt; &lt;/p&gt;
&lt;p&gt;&lt;br /&gt;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가 지난 17일 오전에 발표한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7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보고서’와 ‘공정위 신고서’에 대해(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013410 참조), CJ대한통운은 당일 반박 자료를 만들어 참여연대와 일부 취재 언론에 배포하였다. 참여연대는 CJ대한통운의 반박이 사실 왜곡이 심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재반박한다. 아울러 4월 24일(수) 오전에 공정위에 정식으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lt;/p&gt;
&lt;p&gt; &lt;/p&gt;
&lt;p&gt;2. 참여연대의 지난 17일 국회 기자회견 이후 CJ대한통운이 반박 자료와 방문 설명을 통해 참여연대의 주장을 반박한 것 중, 참여연대가 일정 부분 수용한 내용은 지난 17일 기자회견 자료에서 &amp;lt;CJ대한통운 목포지사는 위수탁 화물운전자들에게 주유소를 강제 지정하였다&amp;gt;고 한 부분이다. 참여연대의 추가 확인 결과 CJ대한통운 목포지사와 군산지사에서 위수탁 운전자들은 CJ대한통운이 운영하는 주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것이 법적인 의미의 ‘강제’라고 표현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하여, 이를 ‘유도’라는 표현으로 수정하였음을 밝힌다.  &lt;/p&gt;
&lt;p&gt; &lt;/p&gt;
&lt;p&gt;3. 그러나 ‘차량할부금 부과는 없다’는 주장을 비롯한 CJ대한통운의 주장 대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참여연대가 확보한 목포지사의 위수탁 화물운전자 3인의 사례와 자료, 여수지사 수탁인의 자료는 이들 수탁인들이 ‘차량 할부금’을 납부했거나 납부하고 있음을, 문제의 공제항목이 ‘차량할부금이 아니라 차량사용료’라는 CJ대한통운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자세한 자료는 별첨 ‘CJ대한통운의 반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박’ 파일과, 공정위 신고서 최종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lt;/p&gt;
&lt;p&gt; &lt;/p&gt;
&lt;p&gt;3. 참여연대는 CJ대한통운의 다른 여러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조사 과정 및 추가 신고 등의 과정에서 자료와 증빙으로 반박할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4. 참여연대는 화물차량 위수탁계약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목표로 관련자들의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수탁인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 별첨1. CJ대한통운의 반박에 대한 참여연대의 재반박 &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 별첨2.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참여연대 공정위 신고서 최종본&lt;/strong&gt;&lt;/p&gt;
&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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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y>
      <title>[논평]부당내부거래 규제 공약에 대한 정부여당의 태도 비판</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5548</id>
      <published>2013-04-23T11:56:59+09:00</published>
      <updated>2013-04-23T11:57:4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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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font-size:x-large;color:#333399;&quot;&gt;&lt;strong&gt;&lt;br /&gt;부당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총·대선 공약 잊었는가?&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br /&gt;&lt;strong&gt;핵심 쟁점 아닌 ‘30% 룰’ 빌미, 정부여당의 자기 공약 ‘사보타지’ 납득 안 돼&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1.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관계자들이 경제민주화 제도개혁 논의에 잇따라 제동을 거는 발언을 내놓은 가운데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난항을 겪고 있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정부여당이 지난 총·대선 과정에서 이미 입장을 밝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방안’이 새삼스레 쟁점화되는 것에 의구심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여당은 ‘30% 룰’과 같은 새로운 쟁점을 통해 기왕의 공약조차 무효화하려는 행태를 버리고,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국민에게 약속했던 바라도 충실히 이행하기 바란다.&lt;/p&gt;
&lt;p&gt; &lt;/p&gt;
&lt;p&gt;2. 지난 4월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대기업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와 공정위, 재계 대표자들 사이에서 공방이 오간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지난 총·대선 공약에서 여야와 대통령이 이미 입장을 밝힌 것들이다.(첨부 ‘정부여당의 부당내부거래 규제 공약’ 참조)&lt;/p&gt;
&lt;p&gt; &lt;/p&gt;
&lt;p&gt;3. 먼저 현행 공정거래법상 제5장이 규율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부분을 제3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부분으로 이관하는 방안이다. 공정거래법 제5장에서 규율하는 불공정거래행위가 성립하려면 이른바 ‘현저성’과 ‘경쟁제한성’ 요건을 공정위가 입증하여야 한다. 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서 규율하게 되면 해당 지원행위가 경제력 집중을 유지·심화시키는 것만 입증되면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율할 수 있게 된다.&lt;/p&gt;
&lt;p&gt;&lt;span&gt; &lt;/span&gt;&lt;/p&gt;
&lt;p&gt;현행 불공정거래행위의 엄격한 성립요건을 의식하여 정부여당도 적어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만큼은 공정거래법 ‘제5장이 아닌 제3장’에 추가 신설한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한 제5장 부당내부거래 금지 부분에서도 현저성 요건을 완화 내지 폐기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야당인 민주통합당 역시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규정을 제3장 경제력 집중 억제 부분에서 규율한다는 것을 총선 공약 및 당론 개정안 형태로 제출한 상태다. 따라서 최소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행위 금지 규정을 공정거래법 제3장에 추가 신설하는 것은 여야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4. 일감몰아주기를 한 지원기업뿐만 아니라 수혜기업 내지 수혜 총수일가도 제재해야 한다는 것도 정부여당의 움직일 수 없는 공약 사항이다. 지난 2월 21일 발표된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에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해 ‘이익을 본 총수일가에도 직접 과징금을 부과하여 부당이득을 환수’한다고 하였고, 부당내부거래 일반에 대해서도 ‘수혜자에게도 부당지원을 받지 않을 의무를 신설하고 위반시 제재’한다고 하였다. 박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16 발표한 경제민주화 공약에서 ‘회사기회를 유용한 자(예 : 이사)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자(예 : 총수)도 포함하여 총수일가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과징금, 벌금) 부과’를 약속하였다. 민주통합당은 ‘일감몰아주기의 수혜 총수일가에 대한 과세 강화 및 처벌 규정 명문화’를 공약하였다. 따라서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 내지 총수일가에 대한 과징금 등의 제재를 도입하는 것은 정부여당이 공약을 지키기만 한다면, 여야 사이에 다툼의 소지가 될 수 없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5. 대기업 총수 지분이 30% 이상인 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의 경우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30% 룰’도 크게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공정거래법도 의결권 있는 주식을 30% 이상 보유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지배’의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어, ‘30% 룰’ 자체가 전혀 새로운 법적 개념이나 장치는 아니다. 더구나 부당내부거래의 특성상 총수가 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자동적으로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법리상 무리가 있다면, 총수가 관여한 것으로 간주하되 이를 부인할 수 있는 항변권을 총수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lt;/p&gt;
&lt;p&gt; &lt;/p&gt;
&lt;p&gt;6. 그러나 현재 정부여당의 태도는 ‘30% 룰’과 같은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자기들 공약을 스스로 ‘사보타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자신이 이런 태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 상임위 차원의 경제민주화 법안 논의 진척에 대해 “너무 무리한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하였고,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오찬 간담회에서는 “대기업이라고 벌주는 식의 때리기나 옥죄기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이런 발언은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라는 비판도 비켜가기 어렵지만, 대선후보 시절의 선거 공약과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서에서의 약속조차 ‘무리한 것’, ‘대기업 때리기나 옥죄기’로 평가하는 뉘앙스로도 비친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정부 부처와 여당에 ‘정부여당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다.&lt;/p&gt;
&lt;p&gt; &lt;/p&gt;
&lt;p&gt;7. 부당내부거래 규제는 정부여당의 선거 전략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여당이 자기들 공약에 대한 ‘사보타지’를 풀고, 공약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려는 태도로 전환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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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상법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4348</id>
      <published>2013-04-18T19:49:27+09:00</published>
      <updated>2013-04-18T19:54:4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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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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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line-height:140%;&quot;&gt;&lt;span style=&quot;font-size:x-large;color:#000080;&quot;&gt;&lt;strong&gt;이사 민형사상 면책조항 도입 반대&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line-height:140%;&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font-size:14pt;&quot; lang=&quot;en-us&quot;&gt;‘50%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4pt;&quot;&gt;초과&lt;/span&gt;&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font-size:14pt;&quot; lang=&quot;en-us&quot;&gt;’ &lt;/span&gt;&lt;span style=&quot;font-size:14pt;&quot;&gt;자회사 보유지분요건은 이중대표송제도 사문화 우려 &lt;/span&gt;&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4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법개정안(의안번호 제4246호)의 일부 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이사의 민형사상 면책조항 도입에 반대하고, 공정거래법·금융지주회사법의 상장 자회사 보유지분요건보다 지분보유 기준이 월등히 높은(50% 초과)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에도 반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요구에 따라 재벌·대기업 총수와 경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사회적 합의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lt;/p&gt;
&lt;p&gt; &lt;/p&gt;
&lt;p&gt;2.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상법 제382조 2항에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단서조항을 신설해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책하고, 상법 제622조에도 제382조2항의 단서조항을 준용해 이사의 형사책임을 면책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주식을 가진 경우에, 피출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중대표소송제 도입도 담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3. 먼저,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 면책과 관련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이사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경영판단원칙과 유사한 요건을 설시한바 있으나, 그 해석·적용을 엄격히 함으로써 이사의 책임면책 주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왔다. 대법원 판례 자체의 합리성에는 별다른 문제 제기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다. 또한, 개정안은 기존 판례 및 법리와 비교했을 때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함으로써 이사의 면책의 폭이 넓게 인용될 소지를 안고 있다. &lt;/p&gt;
&lt;p&gt;&lt;span&gt; &lt;/span&gt;경영판단원칙에 따른 특별배임죄의 면책조항 도입은 문제가 더 심각하다.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적인 손해배상책임을 이사에 한하여 제한하자는 논리이다. 미국 판례에서 도입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개정안이 예로 든 독일 주식법에서도 이사의 민사책임을 제한하는 법리일 뿐인 것이다. 경영판단원칙은 민사책임에 관한 것이지, 형사책임 면책에 관한 법리가 아님에도 개정안은 이를 혼동하고 있다. 또한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에 있어서 개정안의 단서조항에서 나열된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 ‘고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당연히 무죄가 된다. 따라서 별도의 법 개정으로 단서조항을 두어야 할 실익도 없다. &lt;/p&gt;
&lt;p&gt; &lt;/p&gt;
&lt;p&gt;4.&lt;span&gt; &lt;/span&gt;참여연대는 이중대표소송의 도입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안은 이중대표소송 제기요건으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지분보유 기준을 ‘50% 이상 초과’로 하여, 공정거래법(비상장 40%, 상장 20%)과 금융지주회사법(비상장 50%, 상장 30%)의 지분보유요건과 비교해서 상장회사의 지분보유요건이 제도 도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특례규정, 개별 금융관련 설립 근거법에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는 조건으로 현 개정안의 이중대표소송제 도입을 고려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 개정안에는 이와 같은 고민이 담겨 있지 않으므로 참여연대는 개정에 반대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5.&lt;span&gt; &lt;/span&gt;참여연대는 특히 이명수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 이번 상법 개정안이 경제민주화 요구에 역행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해 총·대선 과정에서 새누리당 역시 재벌·대기업 총수와 경영진의 불법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특경가법상 범죄의 집행유예 금지 등 형사책임 강화를 당론으로 하였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공약과 당론을 추진하지는 않고, 오히려 입법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제약함으로써 재벌총수와 경영진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줄이고자 하는 취지의 법률안 개정부터 서두르는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lt;/p&gt;
&lt;p&gt; &lt;/p&gt;
&lt;p&gt;6.&lt;span&gt; &lt;/span&gt;자세한 내용은 별첨 의견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lt;/p&gt;&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논평〕현대차그룹의 계열사 내부거래 축소 발표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3624</id>
      <published>2013-04-17T17:32:26+09:00</published>
      <updated>2013-04-17T17:33:0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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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lt;br /&gt;&lt;span style=&quot;font-size:large;&quot;&gt;재벌의 자율적 노력과 무관하게 &lt;/span&gt;&lt;/span&gt;&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lt;span style=&quot;font-size:medium;&quot;&gt;&lt;br /&gt;&lt;span style=&quot;font-size:x-large;color:#000080;&quot;&gt;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법&lt;span style=&quot;font-family:&apos;한양견고딕&apos;;letter-spacing:-1pt;&quot; lang=&quot;en-us&quot;&gt;·&lt;/span&gt;제도적 규제 추진되어야&lt;/span&gt;&lt;/span&gt;&lt;/strong&gt;&lt;/p&gt;
&lt;p&gt;&lt;br /&gt;1. 현대차그룹이 오늘(4월 17일) 계열사간 내부거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광고, 물류 분야에서 올해 6천억원 규모의 물량을 축소해 이를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나 경쟁입찰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현대차그룹의 자율적인 노력은 환영하지만, 부당내부거래 문제는 재벌·대기업의 자율적 노력과 별개로 법·제도적 규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힌다.&lt;/p&gt;
&lt;p&gt; &lt;/p&gt;
&lt;p&gt;2. 현대차그룹의 발표 중 계열사 현대글로비스에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던 물류서비스 용역의 약 45%를 중소기업 직접 발주 및 경쟁입찰로 변경한다고 밝힌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기준으로 당시 정의선 기아차 사장은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에 힘입어 약 57억원 투자로 6천억원 대의 수익을 거뒀다. 소위 ‘일감 몰아주기’의 상징과도 같은 기업이 현대글로비스인 것이다. 그런 현대차그룹이 스스로 계열사 내부거래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은 경제민주화 흐름에 부합하고, 다른 재벌그룹도 동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재벌·대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법·제도적 규제에 대한 회피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내부거래를 규제하는 입법을 저해하는 계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lt;/p&gt;
&lt;p&gt; &lt;/p&gt;
&lt;p&gt;3. 현대차그룹의 발표를 무조건 환영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강화된 처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 법 개정 움직임을 겨냥하여 지난 15일,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공약이 아닌 것도 포함돼 있는데 무리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 16일, △부당내부거래 성립요건으로 현저성과 부당성 규정을 완화하고, △사업 기회를 총수 또는 총수 일가를 위해 이용하거나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회사기회를 유용한 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자에게도 과징금과 벌금 등의 실질적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부당내부거래를 대표적인 경제력 남용으로 보아 여러 차례 강력한 규제 의지를 표명하여 왔다. 임기 첫해 초반에 자신의 대표 경제민주화 공약의 이행을 강조해도 모자랄 판에 국회 상임위 차원의 법 개정 논의조차 견제를 한 셈이다. 이에 호응하듯 여당의 내부 기류 역시 부당내부거래에 관한 법 개정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다.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현대차그룹의 자발적 노력이 대통령과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와 맞물려,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제도적 규제 흐름을 약화시키거나 회피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는 입법권을 가진 국회 차원의 제도개혁 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를 중단하고, 부당내부거래 규제에 관한 자신의 공약이라도 성실히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lt;/p&gt;&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참여연대·민병두 의원, CJ대한통운 ‘7대 불공정행위’ 규탄 국회 기자회견</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3410</id>
      <published>2013-04-16T23:54:24+09:00</published>
      <updated>2013-04-17T00:16:3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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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장흥배</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pan style=&quot;font-size:x-large;&quot;&gt;&lt;strong&gt;교섭력 없는 화물운전자에 폭리·횡포 만연&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trong&gt;「참여연대 불공정행위근절 사업① 화물운송 위수탁계약」&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1.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4월 17일(수)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에서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위수탁 화물운전자에 대한 ‘7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탄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lt;/p&gt;
&lt;p&gt; &lt;/p&gt;
&lt;p&gt;2. CJ대한통운 목포지사는 단체를 결성하여 집단으로 사업자와 교섭할 법률적, 실질적 힘이 없는 위수탁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각종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 화물운송 위수탁 계약이란 화물차량의 소유권을 사업자가 보유한 채 화물운전자가 개인사업자로 화물운송 노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사업자는 화주로부터 받는 화물운송료에서 화물운송 주선 수수료와 화물차량 운영에 따르는 제비용을 공제한 뒤 화물운전자에게 남은 잔액을 화물운임의 대가로 지불하는 내용의 계약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 ▣ 별첨1 :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7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보고서&lt;/p&gt;
&lt;p&gt; ▣ 별첨2 :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서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3. 위수탁 화물운전자들을 상대로 한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불공정행위는 아래 사례에서 보듯이 회사가 자동차회사로부터 구입한 화물차량의 할부금을 위수탁계약이란 이름 아래 화물운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는 행태에서 극명하게 나타난다. &lt;/p&gt;
&lt;p&gt;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유형은 아래와 같다. 별첨 공정위 신고서에서 설명됐듯이 이런 행위는 모두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거래상 지위남용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 &lt;/p&gt;
&lt;p&gt;&lt;span&gt; &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 CJ대한통운 목포지사는 화물운전자들과 같은 유형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군산지사가 취하는 수수료율의 2.2배에 이르는 수수료를 화물운전자들로부터 취하고 있다.&lt;/p&gt;
&lt;p&gt;△ 화물차량의 소유권자가 부담하는 것이 마땅한 차량할부금, 감가상각비, 부지임대료 등을 화물운전자의 운임에서 공제하고 있다.&lt;/p&gt;
&lt;p&gt;△ 계약상 화물운전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화물알선 수수료와 각종 공제항목들을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하고 있다.&lt;/p&gt;
&lt;p&gt;△ CJ대한통운 목포지사가 주선하지 아니한 화물운송에 대해서도 약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lt;/p&gt;
&lt;p&gt;△ 화물차량에 연료를 주입하는 주유소를 강제 지정하고, 심지어 상당 기간 동안 주입수수료를 화물운전자의 운임에서 공제한 적이 있다. &lt;/p&gt;
&lt;p&gt;△ 계약조건의 부당함이나 화물운송 대금 정산에 항의하는 운전자를 화물운송 횟수 등에서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 &lt;/p&gt;
&lt;p&gt;△적정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차량관리비를 운전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4. CJ대한통운은 목포지사를 포함해 전국에 31개의 지사를 운영하고 있고, 목포지사 이외 다른 지사에서도 유사한 불공정행위가 만연할 가능성이 높다. 화물운전자가 법률상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화물운송시장을 사업자와 개별 운전자들의 사적 계약에만 맡겨둘 경우 CJ대한통운 목포지사의 사례처럼 대기업 물류회사가 개별 화물운전자를 상대로 우월한 힘의 지위를 남용하여 수수료 폭리와 불공정 횡포를 일삼을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화물운송 위수탁관계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바로잡고자 CJ대한통운을 공정위에 신고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참연연대와 민병두 의원은 공정위가 목포지사 뿐만 아니라 CJ대한통운 31개 지사, 나아가 위수탁 화물계약 전체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서 화물운송사업자의 위수탁 운전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처벌하고 대안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참여연대와 민병두 의원은 또한 이번 공정위 신고 이후에도 화물운송 위수탁계약 관계에서 사업자의 불공정 횡포에 불이익을 겪는 다른 위수탁 운전자들의 사례를 계속 수집하여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밝힌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blockquote&gt;
&lt;p&gt;&lt;strong&gt;◈ 죽도록 일하고 12만원을 회사에 입금해야 했던 어느 화물운전자의 사연&lt;/strong&gt;&lt;/p&gt;
&lt;p&gt;CJ대한통운 목포지사(이하 위탁인)와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운전을 하는 A씨는 위탁인이 자동차회사에서 구매한 지 3년된 화물차량을 배정받아 화물운송을 해왔다. 위탁인은 이 차량에 대해 5년에 걸친 차량할부금을 설정한 뒤, 위탁인과 A씨가 남은 2년의 차량할부금을 화물운임에서 공제하는 조건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남은 2년의 할부금은 월 약220만원이었는데, 운임에서 220만원을 공제하고 나면 A씨가 가져가는 수입이 거의 없었다. A씨는 위탁인에게 요청하여 2년의 할부금 공제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였다. 그래서 현재 월 약 110만원의 할부금이 A씨가 받아가야 할 금액에서 공제되고 있다. 2012년 12월, 할부금을 포함해 공제할 것을 다 공제하고 나니 A씨는 위탁인 회사에 12만원을 입금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다. &lt;/p&gt;
&lt;p&gt;A씨는 차량 잔존가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4800만원을 위탁인에게 보증금으로 낸 상태다. 위탁인이 해당 차량을 구입한 지 6년째가 되는 내년 특정 월부터는 차량할부금과 함께 차량의 잔존가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약 50만원이 운임에서 공제될 예정이다. A씨는 이 화물차량을 소유하게 되는 것일까? 소유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위탁인에게 있다. &lt;/p&gt;
&lt;p&gt;주야, 주말 구분 없이 위탁인이 지시하는 화물운송을 하면서 자기 차도 아닌 차량에 할부금을 내다가 회사에 입금까지 해야 하는 관계, 그러면서도 계약이 해지될까 대놓고 항의도 못하는 관계, 이것이 불공정행위가 난무하는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의 실상이다.&lt;/p&gt;
&lt;/blockquote&gt;&lt;/div&gt;</content>
                  
   </entry>
   <entry>
      <title>[의견서] 사외이사 선임 예외 법제화 등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06574</id>
      <published>2013-03-18T15:31:47+09:00</published>
      <updated>2013-03-25T17:46:4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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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운광</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사외이사 선임 예외 규정 법제화를 위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요청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전달했습니다.&lt;/p&gt;
&lt;p&gt;위 법률 개정안은 민주통합당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880호)한 법안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lt;/p&gt;
&lt;p&gt;첫째, 상법 제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이 제1항에서 상장회사에 대하여 사외이사 선임을 의무화하면서도,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여, 그 예외를 정한 현행 상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2012. 08. 31.로 일부개정) 제34조 제1항의 내용을 그대로 상법 제542조의8 제1항의 내용으로 수용,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둘째, 현행법은 위와 같은 조 제1항에서&amp;lsquo;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amp;rsquo;의 사외이사를 3명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는 강화된 규제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동조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그 강화된 규제의 적용대상을 &amp;lsquo;최근 사업연도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amp;rsquo;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위 강화된 규제의 적용대상 역시 대통령령이 아닌 법으로 정하고, 이 때 대통령령의 내용을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 기준을 &amp;lsquo;1조원 이상인 상장회사&amp;rsquo;로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p&gt;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amp;nbsp;&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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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견서] 은행법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06551</id>
      <published>2013-03-12T14:58:39+09:00</published>
      <updated>2013-03-25T17:44:5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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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운광</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금융회사의 고객자산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것은 막아야&lt;/h1&gt;
&lt;h2&gt;금융위원회의 금융업권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에 반대의견 표명&lt;/h2&gt;
&lt;p&gt; &lt;/p&gt;
&lt;p&gt;1.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을 금융회사의 대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넘겨주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부위원장 김성진 변호사)는 지난 2013년 1월 31일 금융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3월12일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lt;/p&gt;
&lt;p&gt; &lt;/p&gt;
&lt;p&gt;2. 금융위원회는 2가지 이유를 제시하며 이번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① 현행 관련 법령이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산무상양도를 금지하여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되고, ② 30%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대주주가 없던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에 있지 않던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포함되어 규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이다.&lt;/p&gt;
&lt;p&gt; &lt;/p&gt;
&lt;p&gt;3. 이러한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다소 부적절하다는 게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의 의견이다. 현행 법령 하에서도 금융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공익법인에 기부하는 데는 장애가 없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사회공헌활동이 불가피하게 위축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현행 규제체제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분보유 비율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가의 여부이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 사실상의 지배자가 존재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지배자가 금융회사의 자산을 사적 이익(私的 利益)을 위해 오·남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경계는 것이 마땅하다.  현행 규제는 금융회사에 지배주주가 존재하는가 여부에 따라 규제강도를 달리하는 것 뿐이지 금융지주회사 형태를 취하는가 여부에 따라 규제강도를 달리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규제의 형평성 차원에서 현행 규제를 변경해야 한다는 금융위원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lt;/p&gt;
&lt;p&gt; &lt;/p&gt;
&lt;p&gt;4.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또한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에 의해 금융회사의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대주주 및 여타의 특수관계인의 재산도피처나 변칙적인 상속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특히 비은행 금융회사의 경우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재벌등 산업자본이 지배주주인 경우가 많은 상황이므로 이런 악용가능성을 방지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감독규정에 경영지도기준을 신설하여 이사회 의결, 공시, 내부통제기준, 감독기관 보고 등의 절차를 추가해서 이 문제에 대처하겠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금융현실을 고려할 때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lt;/p&gt;
&lt;p&gt; &lt;/p&gt;
&lt;p&gt;5. 참여연대 시민경제위원회는 바로&lt;span style=&quot;font-size:14px;line-height:26px;&quot;&gt;이런 이유에서 이번에 입법예고된 각 업권 시행령 및 감독규정의 개정에 반대한다. 단, 보험업법 시행령의 경우 다른 금융업권의 대주주와의 거래에 관한 규제 강도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에 제2호를 신설하여 대주주의 부당한 지시를 금지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찬성한다.&lt;/span&gt;&lt;/p&gt;
&lt;p&gt;끝.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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