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병우 수석 측의 부동산 차명보유 처벌할 근거 충분해

우 수석 일가의 부동산 차명보유 공소시효 만료 문제 관련 논평
2014년 숨긴 땅 회복하면서 등기특별조치법, 조세범처벌법 위반한 것 처벌가능

우병우 민정수석과 그 가족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특별수사팀이 화성땅 차명보유 의혹에 대해 부동산실명법상 공소시효 10년을 경과한 문제로 무혐의 처리할 것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팀은 우 수석의 장인이 실제 소유하고 있던 화성 기흥컨트리클럽 인근 땅을 우 수석 처가가 운영하던 삼남개발(주)의 직원인 이상달씨의 소유로 등기된 것이 2005년 이전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을 금지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의 공소시효 10년을 경과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과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하고 그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문제가 된 명의신탁되어 있던 땅 중에서 화성 중리 292와 293 토지를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가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2014년이었다. 그런데 이 때 우 수석의 부인 등은 명의신탁약정해지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상달씨와의 매매거래에 따라 소유권을 회복한 것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는 등기원인 허위기재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6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아울러 이는 우 수석 장인이 실제 소유했던 토지를 우 수석의 부인과 처가 가족들이 상속받은 것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상속세 등을 내야 하는 것임에도 공시지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매거래를 가장했기 때문에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포탈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것을 처벌하는 조세범처벌법이 적용가능하다.

지난 8월 우 수석과 그 가족의 불법행위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우 수석의 부인 등에 대해 명의신탁 시기가 공소시효 10년 이전이라는 이유로 검찰이 면죄부를 주고 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아울러 상속을 통한 부동산 보유임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우 수석이, 2015년에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면서 매매거래를 통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신고한 것 등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위계에 의해 방해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기소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끝.

▣ 참고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등기원인 허위기재등의 금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자는 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등기신청서에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외의 등기를 신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제22조(공소시효 기간) 제3조부터 제14조까지에 규정된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행위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10년이 지나면 완성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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