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20-11-23   1571

[기자회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입법발의

 

참여연대는 2020년 6월 정부안이 제출되었지만 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어 논의를 촉구하기 위해 직접 법안을 청원했습니다.

참여연대 청원안은 정부안과 비교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직무상비밀’ 이용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확대하고, 제3자까지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안의 주요 내용>

 

 1. 고위공직자 범위의 확대

고위공직자에 대한 정의규정(제2항)에서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을 포함시킴.

 

 2.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의 공개

고위공직자는 그 직무가 포괄적이고 소속기관 등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지 않음.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이해충돌을 규율해야 함. 

모든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도록 하고 소속기관이 이를 공개(의무화)하도록 함.

 

 3.  고위공직자 업무활동의 공개(의무화)와 직무수행의 제한

고위공직자에 대해 해당 직위에 대한 임용·취임 전 3년 동안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내역을 제출·공개(의무화)해야 함. 

임용·취임 전 재직한 법인⋅단체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을 제한함.

 

 4.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와 처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직무상 비밀”으로 명시할 경우, 법의 실제 적용에서 비밀정보와 같이 협소하게 해석될 수 있음. 비밀문서로 지정되지 않은 미공개정보가 존재하는 만큼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하고자 함.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자와 제3자를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형사처벌함. 이때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함. 다만 위반행위로 인한 재산상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5. 퇴직공직자와 직무관련 사적 접촉 제한

현직 공직자와 현직 공직자의 소속 기관 출신 퇴직자 간의 직무와 관련된 사적인 접촉을 제한함. 접촉 시 서면신고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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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해관계 신고·공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정부안에 대비 고위공직자 범위 확대하고 공개의무 등 강화해 

사적이해관계 신고·공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입법발의 기자회견 개최 11/23 국회 소통관

<2020.11.23.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 및 이정문 의원>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와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23(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입법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정문 의원의 소개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청원안(이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정문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이정문 의원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해충돌을 방지하지 하기 위한 법률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설명하며 법안의 제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원·입법발의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은 정부가 지난 6월 발의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이하 정부안)과 비교하여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명단의 공개, 고위공직자는 임용·취임 전 3년 간의 민간부문 업무활동의 내역을 제출·공개(의무화)를 명시하고, 정부안에 비해 관련 자료에 대한 강화된 공개의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직무관련 미공개정보 이용의 금지와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와 이정문 의원은 정부안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정은 비밀정보로 지정된 자료로 협소하게 해석될 우려가 있다며 ‘직무상 비밀’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진 ‘직무관련 미공개정보’라는 개념을 통해 공직자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안의 의미와 관련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통해 공무수행에 대한 사적인 이해관계의 영향을 차단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충돌의 방지는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사전적으로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의 관련 법제도는 발생한 부정부패에 대한 처벌규정은 갖추어져 있는데 반해 이해충돌을 해소하여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직자윤리법」을 통해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 주식백지신탁제도, 퇴직후취업제한제도 등이 운영 중이나 이해충돌의 방지는 선언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적용범위와 제재수단이 한정적이다.  

 

이들은 이해충돌의 방지와 관련한 법안은 이미 19대 국회 이후, 다수 제안되어 논의가 진행되었던 만큼 또 다시 논의를 미룰 수 없다고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집중 심의하여, 정기국회에서 결과를 내 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참여연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청원안 [원문보기]

 


 

▣ <기자회견 개요>

 

제목: 사적이해관계 신고·공개, 미공개정보이용 금지 「이해충돌방지법」 청원·입법발의 기자회견

일시/장소: 2020.11.23. (월) 오후 2시 30분, 국회 소통관

주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발언

이정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법안 발의의 취지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법안 제정의 필요성

이재근 참여연대 권력감시국 국장: 법안의 세부 내용 

문의: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 팀장 02-723-5302 tsc@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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