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1998-09-24   1710

[보도자료]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 ‘부패방지법에 기본적 동의’ – 면담 결과 보도자료 발표

이회창 총재 면담결과

1. 참여연대는 부패방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9월 23일(수) 3시 한나라당을 방문, 이회창총재를 면담하였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11일 부패방지법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3당 총재에게 면담을 신청하였고, 9월 18일 자민련 이태섭정책위의장을 면담하여 부패방지법제정의 협조요청에 이어 이루어진 것이다. 국민회의 조세형권한대행에게도 면담을 신청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참여연대는 이회창총재에게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정작업이 있지만 공정성 시비만 불러일으킬 뿐 실질적인 부정부패는 척결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부패방지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부패방지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이회창총재는 “부패방지법 제정은 한나라당의 당론”이고, 특히 “정치적 사건이나 고위공직자비리사건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위해 독립된 수사기관의 설치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 대선전까지 부패방지법 제정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반대했던 한나라당이 이제 부패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성입장을 밝혔다. 이제 공은 국민회의로 넘어갔다. 국민회의는 이미 지난 96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과 특별검사제 도입을 포함한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민회의는 부패방지법 제정에 동의하면서도 그 핵심적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신설에는 주저하고 있다. 집권당이 된 지금, 부패방지법이 부정부패 예방이라는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 그대로 통과시킴으로써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것이다.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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