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03-07-18   1668

이정재 금융감독 위원장의 주식 매각을 환영한다

진대제 장관은 연이은 공직자들의 매각 결정 의미 되새겨봐야

1.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이 ‘보유한 주식과 직무사이에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다’는 참여연대의 지적을 받아들여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주식을 7월 16일자로 전량 매각’했다고 알려왔다. 참여연대는 김효석 의원에 이은 이정재 위원장의 주식 매각 결단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

또한 진대제 장관을 비롯하여 현재 이해충돌 논란을 빚고 있는 주식을 보유한 다른 공직자들 역시 이러한 선례를 따라 주식 매각 등 이해충돌 해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

2.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이 원장과 배우자가 직무와 업무연관성이 높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주식매각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주식보유에 따른 이해충돌문제는 충분히 공감하나 지금 매각할 경우 세재상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매각 유보의 입장을 전해왔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의 주식 보유 현황 공개와 김효석 의원의 주식 매각을 계기로 지난 7월 9일 재차 주식 매각을 요청하는 공개 서한을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에게 발송하였고, 이에 이 위원장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식을 전량 매각하였다’는 답변을 보냈다.

3. 이 위원장의 자발적인 주식 매각은 고위공직자가 자신이 직면한 이해충돌의 상황을 어떻게 해소는 것이 올바른가를 보여준다. 아직까지 진대제 장관을 비롯한 많은 고위공직자들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는 주식 보유가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매각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나 고위공직자라면 직무수행의 공정성이라는 더 큰 ‘자산’을 위해 재산상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오해 소지가 있는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 이러한 결단은 실정법상 문제이기 이전에 공직윤리상의 문제이다. 국회는 조속히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여 이와 같은 고위공직자들의 자발적인 주식매각의 결단에 부응해야 한다. 끝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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