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05-25   189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 갖는 독립기구여야

부방위 산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안에 대한 입장

1. 어제 노무현 대통령은 부패방지위원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라고 지시하였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검찰의 기소독점은 유지한 채 특별 경찰기구 형식으로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은 검찰 개혁과 반부패 사정기구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

그러나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특별경찰기구 형태로 신설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별도의 독립적인 기구로 설립되야 한다.

2. 이에 대해 검찰은 ‘국가의 사정기능이 분산돼 검찰조직은 사실상 존재 의미를 잃는 게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해가 더욱 컸다는 점에서 이는 설득력이 없다.

물론 지난 대선 자금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서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노대통령이나 이회창 총재의 사법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유보하고 사용처의 조사를 포기하였을 뿐 아니라 기업인수사에 대해서는 불법정치 자금의 출처를 추궁하지 않은 채 이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했다. 이번 대선자금 수사에서도 제도 개혁이 뒷받침되지 않은 검찰 개혁의 한계가 확인된 셈이다.

따라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소속된 특별검사로 하여금 고위직 비리를 수사토록 하고 아울러 기소권한까지 행사토록 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검찰개혁의 과제이다.

권력형 부패 사건의 특성상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권의 확보없이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없기 ‹š문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에 조사권이 아닌 수사권이 필요하다.

또한 수사권만을 인정하고 기소권을 부정한다면 수사의 목적인 기소 여부가 검찰에 의해 좌우되어 독립된 사정기구로서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의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다.

3.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부방위 산하에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서 핵심적 과제는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검찰이 있음에도 새로운 부패수사기구의 설립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은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위원의 임명에 여야가 관여하고 합의제 의결구조를 취하고 있는 부방위 산하에 수사기구가 설치된다면 수사 및 기소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부패방지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추천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위원의 추천과 임명에 여야가 간여하고 있다는 한계 때문에 부패방지위원회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걸린 사건에서 독립성보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험이 크며, 수사 기밀을 유지하기도 어렵다.

또한 특별검사로 구성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둘 경우 처장과 특별 검사에 대해 누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임명권을 행사할지도 문제가 된다.

만약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경우 비리조사처장의 정치적 독립성에 대한 시비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반면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의 처장 및 특별검사를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법원의 추천과 국회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할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고 독립적인 절차를 통해 임명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장이 부방위원장 혹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반부패정책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며 부방위가 출범 이후 현재까지 보인 행보는 과연 권력에 맞서는 독립적 사정기구를 운용할 능력이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

따라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 산하에 독립적 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끝

투명사회팀



TSe20040525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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