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반부패 2004-12-15   2104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개정안 입법청원

부패신고자 보호및 보상 강화, 부방위에 조사권 부여

 

1.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 (본부장 최영도 변호사)는 오늘 (15일, 수요일)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고 부패신고자 보상을 확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입법청원 하였다. 부방위 산하에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부개정안과 달리 참여연대는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하되 부방위의 권한을 강화하여 부패신고가 활성화되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 개정안은 ▲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권을 부여하여 신고된 사실의 확인을 가능하게 하고 ▲ 부패방지위원회 뿐만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 혹은 언론기관에 제보하였을 경우에도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며 ▲ 부패행위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밀누설에 대하여 면책하도록 하며 ▲ 부패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에 한도를 두지 않고 부패신고로 인해 절약된 예산의 15%범위내의 보상금을 주는 정률제로 하며 ▲ 부패신고 과정에서 드러난 신고자의 범죄사실은 책임을 감면토록 했으며 ▲ 부패신고자에게 보복행위를 한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과태료 처벌)

▣ 별첨자료 1 : 부패방지법 개정 쟁점 비교

2 : “부패방지법 청원안” 요지

▣ 별첨차료 1: 주요내용

1.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된 부패행위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한다. 또한 부패방지위원회는 타 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현행법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할 경우에만 부패신고자가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음. 부패방지위원회 외에도 소속기관이나 감독기관, 언론 등을 통해서 부패사실을 알리려고 한 경우에도 이 법에 따라 부패신고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한다.

3. 공직자가 이 법에 의해 부패를 신고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공직자의 비밀 준수 위반은 처벌하지 못한다고 명시한다.

4. 신고자가 신고를 전후하여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 신고와 관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여 부패신고자를 보호한다. (현재는 신고 이후에 당한 불이익 조치만 보호함)

5. 부패신고자가 부패방지위원회에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한 경우 신분보장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패방지위원회는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해야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기간 중 잠정적으로 신분보장조치를 할 수 있다.

6. 부패행위의 신고과정에서 자신의 범죄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임의규정을 책임을 감면해 주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전환한다.

7. 부패신고자에 대한 보상을 현행 정액제에서 보상금 한도를 두지 않고 정률제로 전환해 부패신고로 인하여 절약된 예산의 15%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8. 부패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처분 (보복행위)을 근절하기 위해 보복행위에 대한 처벌수위를 현재의 과태료 처벌에서 형사처벌로 강화한다. 위원회의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9.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가 원인이 되어 퇴직한 경우 재직중 업무와 관련있는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비위공직자 취업제한 제도를 보안해 비록 부패행위가 퇴직후에 드러날 때에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한다.

▣ 별첨차료 2: 부패방지법 개정 관련 쟁점 비교

 

 

 

쟁점 부패방지법 정부 개정안 참여연대 개정안
신고사항에 대한 부방위 조사권 부여 규정 없음 조사권 부여
신고자 보호 범위 확대 부방위외 소속기관과 감독기관에 신고한 자도 보호규정 준용 도입찬성 (언론 등으로 외부로 알리려한 경우까지 포함)
불이익처분(보복행위)규정 변화 없음
 
신고전후의 받은 불이익을 보복행위로 추정
포상금 지급 규정 -보상금 지급시점을 법률관계 확정시점으로 변경-정액제 고수 -보상금 지급시점을 법률관계 확정시점으로 변경-정률제 도입
불이익처분자 형사처벌 신분보장에 관한 위원회의 조치요구 불이행시 처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그 행위 자체도 처벌
책임의 감면조항 임의규정 유지 강제규정으로 변경
공직자의비밀준수 의무배제 내용 없음 이 법에 의한 신고일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의 비밀준수의무 배제
비위면직자취업제한 강화 변화 없음 퇴직후라도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적용
 

 

 

 

 

맑은사회만들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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