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공직윤리 2011-10-11   3648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법과 원칙 훼손한 대통령의 사저부지 구입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 보여준 실례
‘독립생계’라던 이시형씨 재산 공개해야
‘명의신탁’ 과징금 납부와 문책 등 후속조치 뒤따라야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가 될 사저 부지 구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9필지 2,606m²의 땅을 구입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명의가 아니라 아들 이시형 씨의 명의로 구입해 논란을 자초했다. 청와대는 뒤늦게 이명박 대통령 명의로 다시 구입하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진행된 과정만으로도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과 편법증여 의혹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법과 원칙을 강조하던 대통령과 청와대가 앞장서서 법과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말한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의 실상을 보여준 실례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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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부지 매입과정에서 호가가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시형씨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는 군색한 변명일 뿐이다. 한편 청와대는 이시형씨가 이 대통령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농협 청와대지점에서 6억 원을 빌리고, 친척들에게 나머지 5억 2천 만원을 빌렸다고 설명하고 있다. 매형의 회사와 이명박 대통령 소유논란이 있었던 ‘다스’에서 3년 여간 근무했을 뿐 별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진 이시형씨의 명의로 대통령 사저를 구입한 것은 사실상 편법증여라는 의혹이 있다. 친척들에게 돈을 빌렸다는 해명도 석연치 않다. 청와대는 이자를 이시형씨가 부담하고 있으니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는 청와대의 해명일 뿐이다.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재산을 비공해했던 이시형씨의 재산내역과 5억을 빌려준 친척은 누구인지와 그 차용증도 공개되야 할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형씨로부터 이 토지를 명의이전 또는 매입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의 설명을 전제로 한다면 실제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인데도 아들 명의로 매입한 것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를 위반해 명의신탁한 것이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어제(10/11) 대통령 사저의 아들 명의 구입에 대해 “결국 약간 더 싸게 사기 위해 엄연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최대 1억 9,2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가 명의신탁을 사실상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과징금 납부 등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이시형 씨와 청와대가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분담하는 과정도 석연치 않다. 이시형씨의 지분은 싸게 사고 청와대는 비싸게 샀다는 의혹이 제기 되었다. 또, 사저부지는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으로 고속도로 개통 등 개발을 앞두고 사저 부지를 구입해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구입직후 지목이 밭에서 대지로 변경된 과정에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충실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퇴임 후 거처할 사저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고 일반인의 주택구입보다 복잡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라고 해서 법을 어겨가며 토지를 거래하거나 이익을 얻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저부지 구입과정은 일반인의 상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과정으로 이뤄졌고 편법증여의도가 의심되며, 증여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이다. 청와대는 이에 대하여 명확하게 설명하고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 또는 과징금 납부 등의 불·편법행위에 따른 책임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자초한 참모진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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