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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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는 이슈리포트 < 이명박 정부 위원회 4년을 평가한다 >를 발행하였다. 

 

명박 정부 마지막 5년차를 지나는 시점에서 참여연대의 이명박 정부 권력운용평가사업의 하나로 발간된 이 이슈리포트에서 참여연대는 지난 4년간의 이명박 정부 하의 위원회 변화양상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제도적 개선점을 담았다. 
  
이 이슈리포트에서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행정위원회 등의 통폐합 등이 이루어졌으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정부위원회를 축소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이는 참여정부시기 언론과 야당의 이른바 ‘위원회 공화국’에 대한 비판에 근거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는 위원회를 축소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6월 위원회 정비 사업으로 348개 위원회가 조치 완료되었다고 밝혔는데, 이 중 폐지 조치된 위원회가 207개(폐지 207개, 소속·직급조정 30개, 현행유지 25개, 기한설정 10개, 운영활성화 22개, 국회계류 54개)로 전체 조치의 절반이 훨씬 넘는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운영실적이 없으면 오히려 제대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운영 실적이 없다고 폐지하는 것은 정부위원회 설치의 취지에 반하고, 정부위원회의 적정 수란 없으며 각 위원회가 얼마나 자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많고 적음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면서도 대통령 소속의 국정과제 위원회들은 여전히 방만하게 운영해현재 대통령령에 의해 설치된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 4곳(국가경쟁력강화위/국가브랜드위/사회통합위/미래기획위)의 2011년 예산만 173억 4천 2백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참여정부 시기의 대통령령 근거 자문위 5곳의 2007년 예산 95억 4천173만원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
  
한편, 중앙부처형 행정위의 경우, 위원장의 독선에 의한 운영이 심화되었는데 이는 위원장으로 권력이 집중되는 사실상의 위계형 조직으로 중앙부처형 행정위가 제도적으로 재편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의 경우는 (구)방송위와 비교하여 비상임 4인의 위원을 없애고 위원장 선출도 호선 방식에서 대통령 임명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금융위의 경우는 (구)금융감독위 비상임위원을 2인 줄이고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제청토록 해 사실상 위원장에 의한 임명방식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정부의 5개 중앙부처형 행정위의 상임위원 28명의 출신분류를 보면 공무원 출신이 15명으로 53.5%를 차지해 애초의 위원회 설립 목적을 얼마나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분석했다.  
  
향후 추진해야 할 위원회 개선의 포인트로서 첫째,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들었다. 회의록 공개는 고사하고 위원명단과 법으로 정해진 활동상황도 공개하지 않는 등으로 일반 행정부처만큼 비밀주의에 싸였다는 것이다. 두 번 째로 위원회법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08년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현재의 법은 미국의 연방자문위법(FACA : Federal Advisory Cimmittee Act of 1972)과 비교할 때 촉진과 규제를 병행하기보다는 규제 일변도라는 것이다. 또한 방송통신위 등 중앙부처형 행정위, 훈령상 의결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 등 민간합의기구라는 틀을 가진 중요한 위원회들이 법 적용 대상에서 모두 빠져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참여연대 작성 2011년 499개 이명박 정부 위원회 현황(2011.6 현재)>표를 함께 공개하였다. 2011년 9월 행정안전부가 국회 국정감사시 보고한 자료 <2011년 정부위원회 현황>을 기본으로 각 부처별 위원회 보고서 내용을 추가하여 제정연도/변화양상/근거법령/주요기능/보고서 공개여부/위원장 직위/위원 구성/연도별 예산 등을 추가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료를 시민들과 연구자들이 통계 활용 가능하게끔 엑셀파일 형태로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첨부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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