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시센터 인사 2013-02-26   4185

[논평] 대통령 지명과 국회 검증, 모두 문제있었던 국무총리 인준

 

 

대통령 지명과 국회 검증, 모두 문제있었던 국무총리 인준

공직 부적격 후보자들을 시간에 쫓겨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

 

 

오늘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정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더라도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문들에 대해 후보자의 해명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인준이 통과된 것은 아쉽다. 이번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 인준이 향후 인사청문회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사전에 충분한 검증 없이 국무총리를 내정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박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의 결적사유로 자리매김한 전관예우, 투기의혹, 위장전입,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의혹이 있는 후보자를 임명하였다. 사전 검증을 통해 파악했으나 내정한 것이라면 이런 흠결있는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었어야 할 것이다. 또 사전 검증이 충분했다면 이러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었어야 한다. 사전 검증이 충분했다면 이를 통해 국회에서 의혹들이 충분히 소명되었을 것이다.

 

정 후보자 자신의 도덕성 문제도 지적할 수 밖에 없다. 후보자로 내정된 후, “자신을 지명한 것은 보통사람을 중시하겠다는 뜻”, “젖먹이 때부터 지은 죄가 다 생각나더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아마도 당시에 무난한 인사청문회를 자신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문회 과정에서는 타 후보자에 못지 않은 여러 의혹이 제기되었다. 관련 문제제기와 해명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관예우 논란이다. 정 후보자는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직 후 2년 동안 한 로펌에서 상임고문으로 세전 10억원의 보수를 받았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민사사건를 주로 담당했고, 해결 등 다른 이유로 보수가 높았을 뿐이지, 전관예우는 아니었다고 답변했지만 수임 내역, 자문 내역 등의 상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투기 의혹이다. 1978년 부산지검 검사 재직 시, 거주용이라며 땅을 구입했는데 3개월 후 근처에 법원이 들어서고 이후 땅값이 몇십 배 올랐다. 후보자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이후 거주하지 않아 땅을 사는 것이 불요불급해 보인다는 점, 충분히 내부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위치였다는 점 등에 대한 반론은 미흡했다. 

세 번째로 위장전입의 건이다. 1992년 국민주택청약 1순위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51평형이어서 국민주택은 아니었다는 점 등에 대한 추가 질문에 대해서는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 

네 번째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건이다. 부인 등의 소유 재산을 재산등록 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이다. 후보자는 이에 대해 누락통지가 오자 해명했다고 변명했지만, 그러한 해명 자료들이 청문회에 제출되지는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들 병역의 문제다. 1997년 신체검사시 1급 현역이었는데 2001년에 재검을 해 보니 허리디스크로 면제판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문제 역시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러한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과 청문회 과정을 종합적으로 보면 이번 정부에서도 사전검증은 부실했으며, 국회의 검증도 의혹의 진실을 밝히기에는 부족했다. 

향후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도록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란 법률’ 등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우선 임박한 새 정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서 부실한 인사검증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부적격 인사가 새 정부의 장관으로 임명되는 것은 충분한 인사검증을 통해 장관임명이 지연되는 것보다 더 큰 문제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지고 공직윤리가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후보자 등 그 공직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는 논란이 있는 인사청문회 일정이 계속된다. 만일 국민의 기대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부적격한 인사라면 대통령은 신속히 지명 철회를 해야 할 것하고, 국회 또한 형식적 검증만으로 통과시켜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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