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정기국회 입법·국감과제] 공적개발원조(ODA) 분야

참여연대, 2013 정기국회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

참여연대는 2013년 정기국회를 맞아 13개 상임위에 95개의 과제를 제안·발표하고 이를 담은 정책자료집을 각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들 모두에게 전달했다.

(참여연대 제안 95개 과제 전체보기)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Officai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집행을 위한 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했다.

 

앞으로 제안한 과제가 정기국회에서 실제적으로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하고 외교통일위원회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2013년 정기국회 공적개발원조(ODA) 부문 개혁과제(국제연대위원회)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적개발원조 집행을 위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 


1) 개요 

 

● 국제개발협력사업 전략 및 정책 수립에 관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전략 및 계획 수립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변경함으로써 한국 원조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높임(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이하 기본법 7조, 8조, 12조, 15조 등 개정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 10조, 13조) 

 

 

2) 제안 설명 / 취지 

 

● 지난해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총액은 1조 7천억 원으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에 이르는 등 국제개발협력 규모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ODA를 둘러싼 부정부패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투명한 원조 집행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국제사회는 한국의 낮은 원조투명성을 지적하고 있음. 원조투명성에 관한 국제시민사회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가 2012년 10월 공개한 72개국 원조기관의 투명성 지수(Aid Transparency Index)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를 담당하는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무상원조 전담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각각 37위와 41위를 기록, 개발원조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원조투명성은 원조의 효과성, 책무성, 예측가능성 등을 결정짓는 요소로 공여국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전제임. 폐쇄적인 ODA 정책결정 및 집행체계는 ODA를 대외경제정책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부패와 비리로 이끎. 반면 원조정책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자료와 추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전면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개할 경우 공여국과 수원국 모두 원조자금 및 물자의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시민 감시활동을 원활하게 해줌. 이를 통해 원조의 비효율성과 부패를 방지하고 개발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됨. 

 

● 그러나 정부는 개발원조 관련 정보를 국익과 관련 있다거나 외교적 마찰을 불러올 수 있다는 이유로, 또는 기업정보라는 핑계로 비공개하는 경우가 많음. 특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13조는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편의적으로 정보공개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 ODA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유·무상으로 이원화된 원조체계와 분산된 사업 집행체계임. 2008년과 2012년 모두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동료평가(Peer Review)에서 한국은 원조 및 집행체계 통합화를 권고 받은 바 있음. 이에 국무총리 산하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했으나 실질적으로 유·무상 개발협력 사업들이 통합, 조정되고 있지 못해 이원화된 원조체계를 고착시키고 있음. 따라서 통합적 원조시스템을 구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효율성과 일관성 고양이 필요함.

 

● 또한 원조사업 평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EDCF, KOICA 모두 실시방법, 시기 및 대상에 따라 평가의 종류를 다양하게 구분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정보는 사업 사후평가보고서뿐임. 따라서 사후평가 이외에 사업 추진과정 중의 평가는 진행여부조차 알 수 없음.

 

● 관련 법률안 및 청원안들 (예정사항 포함) : 안홍준 의원 대표발의(2013. 4. 4)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참여연대 청원 예정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에 관한 청원안

 

 

3) 상세 내용 

 

●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실질적인 정책 조정·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 의무 및 절차를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 관련 민간 연구자 및 활동가의 협력위원회, 실무위원회 참여를 보장(기본법 7조)

 

●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설치하였음에도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각 주관기관으로부터 우선 제출받아(기본법 8조 1항) 종합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 기본방향, 운용계획 등을 확정하는(기본법 8조 2항) 것은 유무상 원조 통합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의 기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임. 따라서 기본법 8조 1항과 2항은 위원회가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기본 방향과 운용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각 유무상 주관기관이 이에 맞게 분야별 기본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전면 수정되어야 함(기본법 8조 1항, 2항)

 

● 원조를 계획적으로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한국이 ODA를 제공하는 모든 수원국에 대하여 중기지원전략인 국가협력전략을 수립해야 함. 따라서 중점협력국가에만 국한하여 중기지원전략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을 모든 수원국으로 개정(기본법 8조 2항 3호)

 

● 국제개발협력 관련 중점협력국을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를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선정된 국가들이 공개된 기준에 따라 중점협력국으로 유효한지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는 정부·시민사회․학계 공동 위원회를 설치, 매해 검토회의를 개최하도록 할 것. 중점협력국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사항을 즉시 공개할 것(기본법 12조, 시행령 10조)

 

●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고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원조관련 정보의 공개 대상·범위 및 기준을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조정 결과 중 중요한 사항, 평가 결과,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정책 및 통계에 관한 정보에 국한하였으나, 이는 충분치 않음. 국제개발협력 기본방향, 계획 및 전략 수립배경과 근거, 중점협력대상국 및 협력단체 및 기업의 선정과정 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정보공개 항목으로 명시할 것(시행령 13조 개정)

 

● 국제개발협력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자체평가 외에 민간 전문가 및 시민사회에 의한 제3자 외부평가가 반드시 필요함. 따라서 외부평가를 명문화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는 시행기관의 자체평가결과와 함께 국회에 보고하도록 명시 (기본법 13조 2항 개정)

 

●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평가결과만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을 각 시행기관의 평가(기본법 13조 2항) 역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할 것(기본법 13조 3항)

 

●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 국회보고와 함께 온라인상으로 공개하도록 명시할 것(기본법 13조 3항 개정)

 

● 현재 국가개발협력위원회, EDCF, KOICA로 나뉘어져 각각의 홈페이지에 나누어 관련정보(사업의 개요, 현황, 사후평가 등)가 공개되어 전체 국제개발협력사업의 흐름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움. 또한 관련 정보가 국문 또는 국/영문으로만 제공되어 협력대상국 주민은 접근하기 어려움.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상기 관련 정보를 통합된 온라인 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하고, 공개하는 정보는 국문, 영문, 협력대상국의 언어로 제공(기본법 17조 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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