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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 type="text">국제연대위원회</title>
      <updated>2013-06-18T16:55:0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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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시아 생각] 말레이시아, 또다시 &apos;빼앗긴&apos; 정권교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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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6-14T12:34:07+09:00</published>
      <updated>2013-06-14T14:58:1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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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lockquote&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amp;lt;프레시안&amp;gt;과 함께 &apos;아시아 생각&apos;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lt;/span&gt;&lt;/p&gt;
&lt;/blockquote&gt;
&lt;p&gt; &lt;/p&gt;
&lt;h1&gt;말레이시아, 또다시 &apos;빼앗긴&apos; 정권교체&lt;/h1&gt;
&lt;h2&gt;부정선거로 얼룩진 5.5 총선에 통곡한다&lt;/h2&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Wong Chin Huat (Bersih 활동가)&lt;/p&gt;
&lt;p&gt; &lt;/p&gt;
&lt;p&gt;광주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5.18 민주화 항쟁을 기념하는지를 보면서 나는 말레이시아의 5.13 사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는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나기 11년 전인 1969년에 일어났다. 광주에서 흘린 피는 한국을 민주화의 길로 나아가게 했고, 18년 후에는 군부정권의 후신 정당이 민주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반면 쿠알라룸푸르에서 흘린 피는 39년 동안 말레시아를 괴롭힌 유산이 되었다. 공동체 내의 폭력이 준 상흔은 2008년 &apos;정치 쓰나미&apos;에 의해 아물기 시작했다.&lt;/p&gt;
&lt;p&gt; &lt;/p&gt;
&lt;p&gt;말레이시아는 영국 식민지였던 세 지역의 연합체다: 말라야(현 말레이시아 반도) 그리고 보르네오 섬에 있는 두 개의 주인 사바와 사라왁이다. 말라야는 1957년 먼저 독립했고, 6년 뒤 사바와 사라왁 그리고 싱가포르가 말레이시아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탈식민지화됐다. 다시 2년이 지난 뒤 싱가포르는 연방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말라야의 집권 연합에 싱가포르의 집권당이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에서 분리됐다.&lt;/p&gt;
&lt;p&gt;&lt;img title=&quot;말레이시아&quot; src=&quot;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6/13/40130613180430(0).JPG&quot; width=&quot;520&quot; height=&quot;370&quot; alt=&quot;말레이시아&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777777;font-family:&apos;돋움&apos;, &apos;돋움체&apos;, dotum, gulim, tahoma, sans-serif, serif;font-size:11px;line-height:15px;text-align:justify;&quot;&gt;▲ 지난 5월5일 말레이시아 총선이 투표 조작과 매표 등 각종 부정행위로 얼룩졌다면서 야권과 지지자들이 항의 집회를 열고 있다. ⓒ로이터=뉴시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60년 가까이 지속된 일당지배체제&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지난 5월 5일, 말레이시아는 말라야 독립 이후 13번째 총선을 치렀다. 말레이시아는 1955년 통일말레이국민조직(United Malays National Organisation, UMNO)과 소수 정당들이 집권 연정을 구성한 후 정권 교체를 경험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의 60년의 세월 동안 UMNO가 주축이 된 연정 국민전선(Barisan Nasional, BN)의 일당지배가 지속되면서 부패와 권력남용과 오만이 극에 달했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번 총선에 많은 말레이시아 인들은 투표를 통한 정권교체를 기대했다. 가장 널리 퍼진 슬로건은 &quot;Ini Kalilah&quot;(이제 때가왔다!)였다. 수천명의 해외 거주 말레이시아 인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편 투표제도를 사용할 수 없었고 또한 해외의 많은 유권자들은 이 제도를 신뢰하지 않았다. 수백만 명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투표를 하기 위해 도시를 떠나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투표율은 85%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단순히 투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당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일반 말레이시아 대중들은 선거 감시단, 개표인단, 그리고 심지어는 야당 캠페인단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사회 이슈를 홍보하는 캠페인단으로 자원해서 활동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이 1969년 사태 이후 이번처럼 정치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었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득표율 소수 정당이 다수당, 어떻게?&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그러나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소선구제의 노골적인 게리멘더링(자신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정하는 것)과 불균형한 의원 할당 덕분에 BN은 47%의 지지를 얻고도 60%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었다. 이는 1969년 첫 번째 패배 이후 집권 여당연합이 일반 투표율에서 진 두 번째 패배였다. 더 끔찍한 것은 아무도 BN이 실제 몇 표를 얻었는지를 알 수 없었고 아마 그 수는 47%보다 훨씬 낮을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 &lt;/p&gt;
&lt;p&gt;단지 BN이 모든 주류 언론을 장악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전략적으로 유권자 그룹에게 공공 기금을 배당하고 연회를 베풀며 무료 음악회를 열어 표를 샀으며 몇몇 지방에서는 현금을 나눠주기도 했다. 투표와 개표 과정에서는 조작이 난무했다. 처음에는 선거위원회가 여론의 압력에 못 이겨 이중 투표를 방지할 수 있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기로 했다. 선거위원회는 잉크가 5일은 지속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알고보니 일반 세제로 쉽게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먼저 투표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른 사람인 것처럼 위장해 다시 투표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였다.&lt;/p&gt;
&lt;p&gt; &lt;/p&gt;
&lt;p&gt;선거가 있기 며칠 전, 항공사 내부고발자들은 총리실이 투표에 참가하라며 사바와 사라왁에 있는 약 4만명의 이주 노동자들을 본토로 보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무효표를 던지거나 투표소에 일찍 나타나지 않은 유권자들을 대신해 투표하도록 지시 받았고 이를 위해 정부가 제공한 신분증을 받았다. 이러한 의혹은 대규모의 이주 노동자들이 공항에서 군사 기지나 이주민 수용소로 옮겨지는 것이 목격되면서 더욱 짙어졌다.&lt;/p&gt;
&lt;p&gt; &lt;/p&gt;
&lt;p&gt;BN은 그러한 의혹을 전적으로 부정했다. 하지만 당초 이런 의혹이 불거졌을 때 한 각료는 전세기가 동원된 사실은 인정했으나 해당 이주노동자들은 &quot;BN의 친구들&quot;에 의해 고향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지원받은 적법한 유권자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왜 해당 유권자들이 자신들의 집이 아니라 &quot;집단수용소&quot;에 보내졌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투표를 하지 못하게 됐겠지만, 일부 선거구 투표소에서 이주 노동자들이 목격되었다.&lt;/p&gt;
&lt;p&gt; &lt;/p&gt;
&lt;p&gt;조작과 부정행위는 개표 과정에서도 나타났다. 일부 선거구에서 야당의 개표원들은 투표수를 집계한 용지를 볼 수 없었다. 심지어 일부 개표소에서는 갑자기 정전이 발생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왔을 때 투표수 기입용지가 개봉된 상태였다는 사례도 보고됐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야당연합, 51% 득표율에도 정권교체 실패&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안와르 이브라힘(Anwar Ibrahim) 전 부총리가 이끄는 야당 연합 파카탄 라키아트(Pakatan Rakyat. PR)은 51%의 득표율에도 불구하고 연방의석 중 40%만 얻었다. 이 때문에 안와르 이브라힘은 BN의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선거 개혁 운동을 벌이는 베르시 2.0(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연합) 또한 BN 정부를 인정하기를 거부했다. 부정선거에 항의하는 집회가 수도 쿠알라룸푸르 일대와 각 주의 수도에서 10여 차례 열렸다. 이들 집회에는 약 2만 명에서 12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시민들이 검은 옷을 입고 모여 지난 5월 5일로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애도했다. 선거일을 뜻한 &apos;505&apos;와 의심스러운 정전 사고를 가리키는 &apos;정전&apos;을 새긴 검은색 티셔츠는 불티나게 팔렸다.&lt;/p&gt;
&lt;p&gt; &lt;/p&gt;
&lt;p&gt;유례를 찾기 힘든 부정선거에 대해, 국민통합을 외치던 BN의 나집 라작 의장은 대응은 인종차별적 발언이었다. 그는 &quot;중국계 쓰나미&quot;라는 표현으로 UMNO와 BN에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들은 중국계들 뿐이며, 이들 때문에 UMNO의 친중국 인사들이 거의 모두 낙선했다고 비난했다. 나집는 전체 유권자의 29%를 차지하는 소수 중국계들 중 80~90%가 PR을 지지하고, 전체 유권자의 60%를 차지하는 말레이-무슬림들 중 반 정도만 PR을 지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의 주장은 말레이-무슬림들이 PR 지지층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 인종에 의해 장악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도시지역에는 야당 지지세 뚜렷&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독립적인 분석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은 &quot;중국계 쓰나미&quot;가 아니라 &quot;도시 쓰나미&quot;라고 해석했다. BN이 지배하는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 도시 지역에서는 BN이 압도적인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한 반면, 정보 격차가 큰 농촌 지역에서는 여전히 BN의 독주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PR을 지지하는 중국계 유권자 대다수가 도시 거주자이고, 도시에 거주하는 말레이-무슬림들 중 BN에 반대표를 던진 유권자들이 적지 않았다.&lt;/p&gt;
&lt;p&gt; &lt;/p&gt;
&lt;p&gt;47%의 득표에 그친 나집 라작 총리의 의중을 받아 UMNO의 기관지 격인 &amp;lt;우투산 말레이시아(Utusan Malaysia)&amp;gt; 신문은 말레이-무슬림들의 불안감을 부추기는 기사로 한달에 걸쳐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선거 이틀 뒤 &quot;중국인들이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quot;라는 도발적인 제목 기사가 신호탄이었다. UMNO의 전위조직들은 반중 캠페인에 동원되고, 무슬림 소비자 연맹은 중국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다. 한 전직 판사는 교육, 고용에서 지분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공적 영역에서 다수 인종에게 67%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말레이인으로 저가 항공사 에어아시아 X의 최고경영자 아즈란 오스만 라니(Azlan Osman-Rani)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quot;나는 말레이시아 사람이다. 나는 인종차별에 반대한다. 나는 우투산의 논조에 역겨움을 느낀다&quot;고 썼다가, 우투산과 동조세력으로부터 말레이인들에 대한 반역자라는 등 심한 공격을 받았고, 이들은 심지어 이 항공사에 대한 보이콧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다.&lt;/p&gt;
&lt;p&gt; &lt;/p&gt;
&lt;p&gt;정부 기관들도 반정부 인사들을 노렸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집회에서 발언한 사람들과 집회를 조직한 사람들은 선동과 집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새로 취임한 내무장관은 말레이시아의 소선구제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나라를 떠나라고 요구했다. 이민국 사무총장은 외국에서 말레이시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말레이시아인들은 여권을 말소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내무장관과 인터넷 규제당국은 BN이 주도하는 언론을 무력화시킨 인터넷의 힘에 놀라 네티즌들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말레이시아 민주화, 넘어야할 난관 많아 &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나집은 정치적 지지가 도시 지역과 청년층 중심으로 약화되자 BN을 연정체제에서 단일 체제로 전환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그는 검은옷을 입고 모인 집회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선거위원회를 감시하는 특별위원회를 의회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선거위원회는 &quot;BN보다 더 BN스럽다&quot;고 불릴 정도로 당파적인 성향으로 악명이 높았다. 나집는 두 명의 시민단체 지도자들을 내각에 끌어들이기도 했다.&lt;/p&gt;
&lt;p&gt; &lt;/p&gt;
&lt;p&gt;그러나 이러한 소위 &apos;개혁 조치&apos;들이 의미있는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거의 없다. UMNO은 일당지배의 전성기가 종식되고 양당 체제 시대가 이미 와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까지, 민주적인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UMNO는 선거 조작과 매표는 물론 인종 차별적 선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패배를 막으려할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말레시아가 민주화로 나가는 길은 일견 어두워 보인다. 야권이 UMNO-BN의 지배체제를 종식시키려고 1990년과 1998년에 애를 썼으나 실패했다. 2013년에 다시 도전했으나 또 실패하고 말았다. 말레이시아 야권은 정권교체를 해낼 수 있을까? 올해 말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UMNO가 의원수 할당과 게리맨더링을 자기들에 더 유리하게 관철한다면, PR은 55%의 표를 얻더라도 UMNO를 꺾지 못할 수 있다. UMNO-BN이 농촌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는 현실도 쉽사리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lt;/p&gt;
&lt;p&gt; &lt;/p&gt;
&lt;p&gt;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낙담하기에는 이르다. 말레이시아는 다양한 인종이 어우러진 전형적인 사회다. 민주주의가 정착되려면 문화적인 균질성이 요구된다는 것이 상식이다. 1957년 말레이시아의 영국 식민시대가 끝났을 때 인종 갈등을 막기 위해 다인종으로 구성된 정당체제를 만들도록 했으나, 정권교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 당시 영국의 집권당이었던 노동당은 UMNO가 이끄는 연정에 맞서는 또다른 다인종 정당이 들어서도록 준비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 UMNO 내의 귀족적 엘리트들과 중국계, 인도계 자본가들의 동맹체제에 대항하는 대안세력이 있으면, 좌파 성향을 띨 가능성이 있다. 당시 냉전 시기에 영국은 이런 대안세력이 공산주의로 이어질 것을 크게 우려했던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1969년 집권 연정이 말레이와 중국계를 기반으로 한 야권에 사실상 패배 했을 때 UMNO는 2013년 총선 때와 마찬가지로 중국계가 말레이의 지배에 반대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곧바로 중국계와 말레이 간 충돌이 쿠알라룸푸르에서 발생해 계엄통치와 정당 쿠데타로 이어졌다. 당시 나집 라작의 아버지이자 부총리였던 압둘 라작 후세인과 강경파 지지자들은 초대 총리 툰쿠 압둘 라만(Tunku Abdul Rahman)으로부터 정권을 빼앗았다. 1969년부터 1971년까지 계속된 계엄통치 기간에 압둘 라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말레이시아를 UMNO가 지배하는 일당지배 체제로 바꿔놓았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분열 조장과 폭력의 공포 정치&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일당지배 체제를 떠받치는 두 기둥은 분열 조장과 폭력이 주는 공포였다. 계급 갈등을 조장하고 말레이 무슬림 우대정책을 도입하면서 압둘 라작은 말레이-무슬림들을 UMNO의 안정적 지지자로 바꿔놓았다. 압둘 라작은 민주적 참여가 인종 긴장과 갈등만을 불어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의도적으로 말레이시아를 비정치화 시켰다. 라작은 &quot;인종 갈등이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는 오늘날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어떠한 정치운동도 인종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분열을 가속화 시킬 뿐&quot;이라고 주장했다.&lt;/p&gt;
&lt;p&gt; &lt;/p&gt;
&lt;p&gt;1959년 5.13 폭동은 이후 거의 모든 선거에 있어서 &quot;평화를 원한다면 BN을 선택하라&quot;는 공포의 메시지를 이용됐다. 특히 중국계들의 집회 참여는 금기시됐다. 압둘 라작의 유산은 지난 2008년 야권이 의회의 3분의 2를 장악해오던 BN의 아성을 깨고 5개 주정부의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 야권의 정당들은 주 정부 차원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서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산주의와도 거리를 두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lt;/p&gt;
&lt;p&gt; &lt;/p&gt;
&lt;p&gt;우투산 말레이시아와 UMNO은 2013년 총선 뒤 인종 갈등을 부추기려는 노력이 어떠한 긴장도 조성하지 못하자 낙담했다. 다양한 인종으로 구성된 젊은이들이 마치 길거리 축제에 참가하는 것처럼 검은옷을 입고 집회에 몰려들었다. 오히려 의혹이 무성한 선거 이후 공동체 내의 결속이 강해졌다. 말레이 학생 지도자 아담 아드리(Adam Adli)가 시위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중국계 지역에 위치한 경찰서에 수감되자, 많은 지역 주민들이 나흘간에 걸친 저녁집회에 참여했다. 지지자 중 18명이 체포되기도 했는데, 그중 15명은 중국계인 것으로 알려졌다.&lt;/p&gt;
&lt;p&gt; &lt;/p&gt;
&lt;p&gt;말레이시아 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에 나가야하지만, 자유를 얻는 그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다. 또한 어두운 과거사도 정리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다. 한국인들이 5.18 항쟁이라는 사건을 소중한 역사적 교훈으로 삼고 있는 것처럼, 우리 말레시아인들도 5.13를 포함한 비극적인 정치적 사건들로부터 진실과 화해를 찾으려 노력할 날이 올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lt;a href=&quot;English/1040491&quot;&gt;영문 칼럼 바로가기&amp;gt;&amp;gt; &lt;/a&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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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논평] 한국 인권옹호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와 정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 촉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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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6-07T13:31:06+09:00</published>
      <updated>2013-06-12T17:18:0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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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hstrip 김희순</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amp;l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 방한 기자회견 즈음하여&amp;gt;&lt;/p&gt;
&lt;h1&gt;&lt;br /&gt;한국 인권옹호자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권고와 정부의 진지하고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촉구한다 &lt;/h1&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지난 5/29부터 오늘(6/7)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는 오늘 기자회견에 이어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실태조사의 결과와 권고가 담긴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환경 옹호자들, 이주민 권리 옹호자들, 언론 종사자들, 학생인권 옹호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의 사용, 과도한 벌금,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강정이나 밀양처럼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방한과 관련해 한국의 인권상황과 인권옹호자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에 대해 대응해 온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특별보고관의 보고서가 한국의 인권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고, 내년 3월 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서에 담긴 권고의 국내 이행을 감시하는 등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알려나갈 것이다.한국 정부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한국의 인권상황에 대해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해당 권고를 이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세우는 등 최대한 노력해야 할 것이다.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공식방문 기간동안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법무부, 외교통상부, 국가인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서울시, 밀양시, 광주시 등 정부기관은 물론, 주한 외교사절들을 만났고, 6/1, 6/2 양일간에 걸쳐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노동, 환경, 사회권, 평화, 성소수자, 장애, 내부고발자, 이주, 학생인권, 언론인, 예술 등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인권옹호자 단체들을 면담하였다. 또한 6/3에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장,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을, 6/4에는 평화 활동가 및 마을 주민들에 대한 상시적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현장을, 그리고 6/5에는 5.18민주화항쟁의 현장인 광주를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lt;/strong&gt;&lt;/p&gt;
&lt;p&gt;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총29개)&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p&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000080;&quot;&gt;▣ 참고자료 :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에 관한 인권시민사회단체 요구사항&lt;/span&gt;&lt;/strong&gt;&lt;/p&gt;
&lt;table style=&quot;border-color:#999966;border-width:0px;&quot; border=&quot;0&quot;&gt;&lt;tbody&gt;&lt;tr&gt;&lt;td&gt;
&lt;p&gt; &lt;/p&gt;
&lt;p&gt;&lt;br /&gt;&lt;strong&gt;한국의 인권옹호자 상황과 관련한 주요 경향                                                     &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국가보안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다양한 법을 악용한 인권옹호자 활동의 범죄화&lt;/p&gt;
&lt;p&gt;○ 1) 불합리하고 과도한 손해배상청구, 2) 과중한 벌금을 수반하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등 형법조항의 편파적 해석과 적용, 3) 정부내부지침과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차별적 적용을 통한 정부지원이나 세재혜택 가능성의 배제 등을 통한 인권옹호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부과 &lt;/p&gt;
&lt;p&gt;○ 인권옹호자 활동의 위축과 사생활 침해, 심리적 후유증을 유발하는 정부와 기업의 증가된 불법사찰 &lt;/p&gt;
&lt;p&gt;○ 심각한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경찰과, 정부 혹은 기업에 의해 고용된 경비용역의 폭력과 이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한 정부의 진지한 노력 부재  &lt;/p&gt;
&lt;p&gt;○ 국가보안법을 악용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탄압의 증가 및 인권옹호자에 대한 종북주의자 낙인화   &lt;/p&gt;
&lt;p&gt;○ 해외 인권옹호자들, 특히 원전이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입국거부와 강제추방 &lt;/p&gt;
&lt;p&gt;○ 인권과 인권옹호자 보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무력화 및 책임 방기&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국가인권위원회&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인권기준에 입각하여 국내 인권침해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의견 표명을 함으로써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유엔 사회권위원회와 여성차별철폐위원회, 국가인권기구 등급심사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과 독립적이고 적절한 인권위원의 인선을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lt;/p&gt;
&lt;p&gt;○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독립성 확보를 주장하는 장애인인권옹호자들을 탄압하고 현 인권위원장을 비판한 조사관들을 부당해고 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국가보안법&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의사와 표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찬양, 고무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 제7조는 즉각적으로 삭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lt;/p&gt;
&lt;p&gt;○ 북한을 방문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단지 통일, 평화 혹은 사회주의 사상과 관련된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을 통하여 관련 단체들을 탄압하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노동조합활동가 및 노동권 옹호자 &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형법(예컨대 제314조 업무방해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등 여러 법률이 노동권 옹호자들의 활동을 범죄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와 기업은 노동권 옹호자들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정부는 2009년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적용을 지양하여야 한다. 기존 노조활동을 근거로 국가와 회사가 노동권 옹호자들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청구를 즉각 취하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폭력을 행사한 사설경비업체들에 대한 조사를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관련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정부는 최근 개정된 경비업법을 제대로 적용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양질의 공공서비스와 인권보호의 사회적 파트너인 합법적으로 승인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조활동과 관련된 135명의 부당해고자에 대한 원직복직을 위한 법을 제정하여야 하고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관련 국내법을 개정하여 노조활동을 보장하여야 한다. &lt;/p&gt;
&lt;p&gt;○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권 옹호자들의 활동에 대하여 과도한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는 노동권 옹호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불법사찰을 포함한 인권침해를 조사하여야 하고, 가해자들을 처벌하여야 하며, 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lt;/p&gt;
&lt;p&gt;○ 노동권 옹호자들에 대한 불법사찰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불법사찰의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2011년 한진중공업의 노조활동가들을 지지하고 희망버스에 올랐던 노동권 인권옹호자들을 처벌하고 이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하여 이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자 했다. 정부는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좀 더 보장될 수 있도록 법과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집회와 시위가 실질적인 신고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사회권 옹호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설용역업체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사법조치를 강화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주거권을 포함한 사회권 옹호활동을 이유로 구속된 인권옹호자들을 전원 석방하여야 한다. 또한 평화로운 집회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등을 입법조치를 취해야 하고 강제대집행제도를 개선하여 이것이 강제퇴거를 용인하는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정부는 사회권 옹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입법적, 사법적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환경권 옹호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자유롭고, 사전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동의’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지역사회의 분열 조장과 주민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여야 한다.&lt;/p&gt;
&lt;p&gt;○ 정부는 환경권 옹호자들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공무방해에 관한 죄(형법 제8장), 특수공무방해(형법 제144조),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이유로 한 기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중단하여야 한다. 지역주민들과 환경권 옹호자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기소와 청구는 즉각적으로 중단되고 취하되어야 한다.&lt;/p&gt;
&lt;p&gt;○ 정부는 환경 분쟁과 정부사업 진행 과정에서 벌어진 환경권 옹호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사, 감시하여야 하고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적절한 법 개정 등을 통해 환경권 옹호자들이 정부정책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하고 환경권 옹호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언론인 및 언론 종사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해고자 원직복직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 해직 언론인들의 복직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해직 언론인들의 활동의 정당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언론 노동조합 활동 압박을 위한 재산 가압류를 중단하여야 한다.&lt;/p&gt;
&lt;p&gt;○ 정부는 해직사태 장기화의 원인이었던 불법사찰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양심적 병역거부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는 인권옹호자로 인정하여야 하고 즉시 이들을 위한 대채복무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양심의 자유가 인권이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인권옹호자로서 수감되어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사면복권하고 범죄경력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에서 차별이나 불공정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내부고발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내부고발자들 사례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 독립된 반부패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무원과 사기업 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내부고발자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불법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부당한 지시나 정부정책을 고발하는 내부고발 공무원도 보호하여야 한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학생인권옹호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고 있고,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학생인권옹호자들은 징계나 불이익, 정서적 고립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아동권리협약에 부합하는 학생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보장하는 규정과 인권기준을 포함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lt;/p&gt;
&lt;p&gt;○ 경기도, 광주, 서울 등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을 위해 조례가 특히 주민참여를 통해 제정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기한 조례 무효 소송이 학생인권조례의 이행과 제정 노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 또는 폐기하기 위해 제기한 관련 소송을 즉각 취하해야 한다. &lt;/p&gt;
&lt;p&gt;○ 수도 서울에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의 성공적 시행이 한국 학생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만큼,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권옹호기구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한국이나 국제사회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장애인권옹호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장애인권옹호자에 대한 벌금부과 등의 경제적 제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고 집회 참여나 기자회견 참여 등 장애인권옹호자들의 평화적 집회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경찰의 장애인권옹호자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과 이등의 자유 제한 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에 대한 장애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재발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LGBT인권옹호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경찰청은 2011년 아시아태평양에이즈대회에서 벌어진 인권옹호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관련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유사한 상황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lt;/p&gt;
&lt;p&gt;○ 마포구청은 LGBT인권옹호자들의 LGBT인권을 옹호하기 위한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막았던 상황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마포구청은 그 직원들을 대상으로 LGBT인권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LGBT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고 혐오범죄를 선동하는 차별금지법반대국민연대 등 보수단체의 악의적인 행동을 통제하고, LGBT인권옹호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이주민과 이주민권리옹호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반다문화주의,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를 근절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마련, 시행하여야 하고, 외국인 혐오주의, 인종주의적 발언 및 행동에 대한 적절하고 단호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lt;/p&gt;
&lt;p&gt;○ 대법원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이주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재 6년간 계류 중인 서울경인이주노동조합 사건에 대해 그 합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야 하고, 정부는 이주노조 지도부의 단속과 강제퇴거를 포함하여 이주노조 활동을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금지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과 체류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탈북자와 탈북자인권옹호자&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1) 중앙함동신문센터와 하나원에 구금되어 있는 탈북자들에 대한 충분한 접근권 보장, 2) 국가정보원을 포함하는 정부기구의 형사고발이나 민사손해배상청구의 금지, 3) 관련단체 기타 비국가행위자의 인권옹호자에 대한 폭력행위나 남용적 소송의 예방과 처벌 등을 통해 탈북자 인권옹호자들의 활동을 보호하고 증진하여야 한다.&lt;/p&gt;
&lt;p&gt;○ 정부는 중앙합동신문센터와 하나원에서의 탈북자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 및 적법절차 보장 없는 형사수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전면 개정을 포함하는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현재 구금시설에서의 ‘교육’과 사후 현금지원에 초점을 맞춘 탈북자에 대한 사회통합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이들이 자존감의 상실, 사회에서의 차별 혹은 낙인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으면서 적절한 직장을 가지고 적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인권옹호자와 해외진출기업&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기업의 해외진출과 국내복귀의 전 과정에서 국내외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 감시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개정된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입각하여 관련 진정을 접수, 처리하는 국내연락사무소의 구조와 운영을 개선하여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밀양&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경찰과 사설경비업체에 의하여 756kV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밀양 주민들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 정부는 주민들과 환경권옹호자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전정한 대화를 시작하여야 한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울산&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2010년과 2012년에 대법원은 최병승이 현대자동차의 정규직노동자이고 불법파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는 아직까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또한 2004년에는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의 근로조건 전반을 조사하였고 회사 내 불법파견의 관행이 만연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검찰은 회사를 처벌하지 않았고, 그 당시 관련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금속노련이 현대자동차를 파견근로자의호보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고발하였지만 검찰을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사법부는 추가적으로 집단적으로 제기된 현대자동차 사건을 가능한 빨리 진행시켜야 하고 현대자동차는 즉시 대법원의 판결을 이행하여야 한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강정&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 정부는 회사에 의해 고용된 사설경비용역의 주민들을 포함한 평화적 시위자들에 대한  활동이 법의 지배와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lt;/p&gt;
&lt;p&gt;○ 정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있어서 지역사회의 ‘자유롭고, 사전의, 그리고 충분한 정보가 주어진 동의’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lt;/p&gt;
○ 정부는 국내 인권옹호자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 인권옹호자들을 막기 위하여, 단지 이들 외국 인권옹호자들이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의견을 피력했다거나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집회시위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입국거부 혹은 강제퇴거 시키는 행위를 중단하여야 한다.                                                  &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인권옹호자"/>
            <category term="특별보고관"/>
            <category term="마가렛 세카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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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고] 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출국 기자회견</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37672</id>
      <published>2013-06-05T17:04:07+09:00</published>
      <updated>2013-06-07T09:24:4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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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출국 기자회견 안내&lt;/h1&gt;
&lt;h2&gt;일시 및 장소 : 2013년 6월 7일(금) 오전 11, 코리아나호텔 7층&lt;/h2&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5월 29일부터 시작된 한국 공식방문 일정을 마치고 6월 7일(금) 출국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지난 10일간의 공식방문 기간동안 세카기야 씨는 정부부처, 입법부, 사법부, 주한 유엔기구, 국가인권위원회 및 다양한 분야의 시민사회단체들과 기업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마가렛 세카기야 특별보고관은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한국의 법제도, 기관,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대한 1차 조사내용과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보도협조요청서 &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PRESS CONFERENCE&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How do rights defenders work in South Korea?  &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UN expert assesses their situation&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Friday 7 June at 11:00 am&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Koreana Hotel, 61-1, 1Ga, Taepyung-Ro, Chung-Gu, Seoul&lt;/p&gt;
&lt;p&gt; &lt;/p&gt;
&lt;p&gt;SEOUL (5 May 2013) –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Margaret Sekaggya will share with the media her preliminary findings at the end of its first mission to the Republic of Korea to evaluat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untry.&lt;/p&gt;
&lt;p&gt; &lt;/p&gt;
&lt;p&gt;“I have been assessing the context in which defenders work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human rights initiatives taken by the authorities at central and local levels,” Ms. Sekaggya says. “This Friday I will discuss with Korean journalists my preliminary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country’s legal framework, institutions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environment in which defenders work.”  &lt;/p&gt;
&lt;p&gt; &lt;/p&gt;
&lt;p&gt;During her ten-day mission, Ms. Sekaggya has been meeting with Government officials, representative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UN agencies in the count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broad range of civil society actors and private corporations. &lt;/p&gt;
&lt;p&gt; &lt;/p&gt;
&lt;p&gt;The Special Rapporteur will hold a press conference on Friday, 7 June 2013, at 11:00 am at the Koreana Hotel, 61-1, 1Ga, Taepyung-Ro, Chung-Gu, Seoul, Korea, and conference room 7th floor.&lt;/p&gt;
&lt;p&gt; &lt;/p&gt;
&lt;p&gt;Margaret Sekaggya was appointed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08. Ms. Sekaggya is a lawyer from Uganda with over 30 years of experience with justice and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as Chairperson of the 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judge and as a university lecturer. She is independent from any Government and serves in her individual capacity. Learn more, log on to: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defenders/index.htm&lt;/p&gt;
&lt;p&gt; &lt;/p&gt;
&lt;p&gt;UN Human Rights, Country Page – Republic of Korea: &lt;/p&gt;
&lt;p&gt;http://www.ohchr.org/EN/Countries/AsiaRegion/Pages/KRIndex.aspx &lt;/p&gt;
&lt;p&gt; &lt;/p&gt;
&lt;p&gt;For further information and media enquiries, please contact Ms. Dolores Infante-Canibano (+ 41 79 752 0483 / dinfante@ohchr.org) or write to defenders@ohchr.org.&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인권옹호자"/>
            <category term="특별보고관"/>
            <category term="마가렛 세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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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선언] 2013 광주평화선언</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36469</id>
      <published>2013-05-17T12:58:44+09:00</published>
      <updated>2013-06-03T12:58:44+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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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jin1234</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2013 광주평화선언&lt;/h1&gt;
&lt;p&gt; &lt;/p&gt;
&lt;p&gt;5ㆍ18민중항쟁 33주년을 맞아 2013광주아시아포럼에 아시아 곳곳에서 모인 우리들은 군사주의와 국가폭력에 맞서 인권, 민주주의, 그리고 평화를 위해 일어선 광주시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광주는 이제 폭력의 상흔을 딛고 선구적인 인권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33년 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성장한 군사주의가 민주주의와 인권과 충돌한 사례의 하나였습니다. 광주민중항쟁을 계기로, 민주주의와 평화와 통일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민중항쟁은 이후 한국 민주화 운동은 물론, 한반도 분단극복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최근 한반도에서는 군사적 긴장과 갈등이 가파르게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오랜 노력과 그 결실들은 북한이 핵무장을 공식화하고 한미양국 핵우산과 미사일 방어체제를 강화하기로 함으로써 빛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과 북, 미국과 북한 간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적대행위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 화해협력의 상징으로서 세계가 주목하던 개성공단의 실험마저 중단된 상태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우리는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군사적 갈등의 가장 큰 피해자가 한반도와 동아시아 주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의 경험이 알려주듯이 무력충돌은 교전 양측의 주민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lt;/p&gt;
&lt;p&gt; &lt;/p&gt;
&lt;p&gt;따라서 한반도 위기는 반드시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군사적 수단의 사용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 그리고 관련당사국은 무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무장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 위협, 적대 행위, 과잉대응은 자제되어야 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우리는 한반도 위기를 해소하고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남과 북, 그리고 관련 당사국은 조속히 포괄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대화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동안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의지를 재확인하는 것은 신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우리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에서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핵무기 또는 핵우산에 의존하는 군사정책은 폐기되어야 합니다.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갈등은 지난 60년간 이어져온 군비경쟁의 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을 맞아 군비경쟁의 근원인 불안정한 휴전상태를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60년간 이어지고 있는 한국전쟁은 이제 끝나야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우리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 최근 들어 아시아 전역에서 새롭게 고조되고 있는 군사주의와 역사․영토 분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포함하는 아시아 전역에 정의를 세우고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경을 넘어 함께 할 것입니다.&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2013 광주아시아포럼 참가자 일동&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영문]&lt;/p&gt;
&lt;table style=&quot;background-color:#eaeaea;&quot; border=&quot;3&quot;&gt;&lt;tbody&gt;&lt;tr&gt;&lt;td&gt;
&lt;h1&gt;2013 Gwangju Declaration of Peace&lt;/h1&gt;
&lt;p&gt; &lt;/p&gt;
&lt;p&gt;In commemoration of the 33rd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e have gathered here in Gwangju from all over Asia to attend 2013 Gwangju Asia Forum and pay respect to the sacrifice and bravery that Gwangju citizens showed us for human rights, democracy and peace against militarization and state violence.&lt;/p&gt;
&lt;p&gt; &lt;/p&gt;
&lt;p&gt;Gwangju has overcome its heartbreaking hardships from violence and now grown as a leading human rights city. The tragedy we met in Gwangju 33 years ago is an example of clash between militarization from war/division and democracy/human rights. With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which led to the democratization and reunification movements to overcome division in Korea, we can see clearly that democracy, peace and reunification are deeply associated with each other.&lt;/p&gt;
&lt;p&gt; &lt;/p&gt;
&lt;p&gt;Unfortunately, however, military tensions and conflicts are mounting in Korean Peninsula in recent days. Ceaseless efforts to eliminate nuclear threats and their positive outcomes were debased by nuclear-arming North Korea and U.S.-South Korea’s attempts to reinforce nuclear umbrella and missile defense. Dialogu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s well as that between U.S. and North Korea has stopped. Military threats and hostility against each other is escalating culminating in Gaeseong Industrial Complex shutdown, which was the symbol of joint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f Korean Peninsula.&lt;/p&gt;
&lt;p&gt; &lt;/p&gt;
&lt;p&gt;We pay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most victimized ones from military conflicts are those who reside in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History tells us the armed clash will cause everyone to be sacrificed by violence. Inter-Korean peace crises, therefore, must be surmounted by the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Appealing to arms must be strictly ruled out. Two Koreas and their authorities must make every effort to avoid armed conflicts and stop showing all kinds of military threats, hostility and overreaction to one another.   &lt;/p&gt;
&lt;p&gt; &lt;/p&gt;
&lt;p&gt;In this respect, we urge for talks to defuse peace crises and resolve disputes in Korean Peninsula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t is essential that both sides respect each other and reaffirm their commitment to implement joint agreement to build up trust each other.      &lt;/p&gt;
&lt;p&gt; &lt;/p&gt;
&lt;p&gt;We firmly advocate collective endeavor to permanently eliminate nuclear threats in Korean Peninsula and East Asia. Military policy depending on nuclear weapon/umbrella must be discarded. On the 60th Anniversary of Armistice Agreement we demand that arms race that has been triggered in a state of ceasefire be replaced with peace agreement for the sake of termination of 60 year long Korean War.&lt;/p&gt;
&lt;p&gt; &lt;/p&gt;
&lt;p&gt;We believe military tensions on the Korean Peninsula are closely linked with currently heightening militarization, historical/territorial disputes in all over Asia. We will realize justice and achieve peace not only in Korean Peninsula but also in all over Asia in solidarity.&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17 May 2013&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Participants of the 2013 Gwangju Asia Forum   &lt;/strong&gt;&lt;/p&gt;
&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2013광주아시아포럼"/>
            <category term="광주평화선언"/>
            <category term="인권"/>
            <category term="민주주의"/>
            <category term="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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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보도자료]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방문</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34690</id>
      <published>2013-05-29T11:48:44+09:00</published>
      <updated>2013-05-29T11:52:02+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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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김승환</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한국 공식 방문&lt;/h1&gt;
&lt;h2&gt;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 위해 정부, 인권시민사회단체 등 면담&lt;/h2&gt;
&lt;p&gt; &lt;/p&gt;
&lt;p&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오늘(5/29)부터 6/7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한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 보고서는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lt;/p&gt;
&lt;p&gt; &lt;/p&gt;
&lt;p&gt;특별보고관은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파악을 위해 노동, 환경, 사회권, 평화, 성소수자, 장애, 내부고발자, 이주, 학생인권, 언론인, 예술 등 여러 분야에 해당하는 인권옹호자 단체들을 면담할 예정이다. 또한 다음주 월요일(6/3)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개선을 요구하며 철탑 고공농성을 계속하고 있는 울산 현대자동차 농성장,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 현장, 그리고 평화 활동가 및 마을 주민들에 대한 상시적 인권침해가 일어나는 제주 해군기지건설 현장, 그리고 최근 세계인권도시포럼을 개최한 광주 등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lt;/p&gt;
&lt;p&gt; &lt;/p&gt;
&lt;p&gt;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그 동안 한국의 인권옹호자 탄압 실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조사기간 동안 정부가 책임있고 적극적인 자세로 조사에 임할 것을 기대한다. 또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은 특별보고관의 한국 공식 방문 기간뿐만 아니라 향후 특별보고관이 한국 정부에게 내릴 권고사항 이행여부 감시 등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한국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알려나갈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맞이 한국 NGO 모임 (총29개)&lt;/strong&gt;&lt;/p&gt;
&lt;p&gt;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광주인권회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2&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협조&lt;/h2&gt;
&lt;h2&gt;(한글 비공식 번역본)&lt;/h2&gt;
&lt;p&gt; &lt;/p&gt;
&lt;p&gt;대한민국: 유엔 인권옹호자 전문가가 처음으로 공식 방문 예정 &lt;/p&gt;
&lt;p&gt; &lt;/p&gt;
&lt;p&gt;2013년 5월 27일, 제네바 -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유엔 특별보고관이 한국의 인권옹호자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2013년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인권옹호자 상황에 대해 보고하고 평가하는 임무를 가진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로서는 처음으로 공식 방문하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quot;이번 방문에서 나는 한국의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채택한 인권 계획과 한국의 인권옹호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맥락에 대해 더 잘 알게될 것이다&quot;.고 세카기야는 말했다. &lt;/p&gt;
&lt;p&gt; &lt;/p&gt;
&lt;p&gt;유엔의 독립적인 전문가는 해당 방문이 &quot;옹호자들이 활동하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구조와 기관들, 그리고 다른 요소들에 대해 관찰하고 권고를 내릴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quot;이다고 지적했다.&lt;/p&gt;
&lt;p&gt; &lt;/p&gt;
&lt;p&gt;한국 정부의 초청에 의해 이번 방문을 하게 된 세카기야씨는 정부 공무원, 입법부와 사법부의 대표자들, 주한 유엔 기관, 국가인권위원회,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기업들을 만나기로 되어있다. &lt;/p&gt;
&lt;p&gt; &lt;/p&gt;
&lt;p&gt;인권 전문가는 일정이 끝나는 2013년 6월 7일(금) 오전 11시 (장소 미정) 1차 조사 결과와 권고사항들을 발표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특별보고관의 최종 보고서는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lt;/p&gt;
&lt;p&gt; &lt;/p&gt;
&lt;p&gt;마가렛 세카기야씨는 2008년 3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대한 특별 보고관으로 임명되었다. 세카기야씨는 우간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판사, 대학 교수 등 30년이 넘는 인권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우간다 출신 변호사다.&lt;/p&gt;
&lt;p&gt; &lt;/p&gt;
&lt;h2&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관련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도협조&lt;/h2&gt;
&lt;h2&gt;(영어 원문 : South Korea: UN expert on rights defenders in first official visit to the country)&lt;/h2&gt;
&lt;p&gt; &lt;/p&gt;
&lt;p&gt;South Korea: UN expert on rights defenders in first official visit to the country&lt;/p&gt;
&lt;p&gt; &lt;/p&gt;
&lt;p&gt;GENEVA (27 May 2013) –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Margaret Sekaggya will visit the Republic of Korea from 29 May to 7 June 2013 to evaluate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in the country. This is the first official mission to the country of a UN Human Rights Council expert mandated to assess and report on the situation of rights defenders.&lt;/p&gt;
&lt;p&gt; &lt;/p&gt;
&lt;p&gt;“This visit will allow me to learn more about the context in which defenders work in the Republic of Korea as well as about human rights initiatives taken by the authorities at central and local levels,” Ms. Sekaggya said.&lt;/p&gt;
&lt;p&gt; &lt;/p&gt;
&lt;p&gt;The UN independent expert pointed out that the coming mission “represents a unique opportunity to provide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on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institutions and other factors influencing the environment in which defenders work.”&lt;/p&gt;
&lt;p&gt; &lt;/p&gt;
&lt;p&gt;Ms. Sekaggya, who is visiting the country at the invitation of the Korean authorities, is scheduled to meet with Government officials, representative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es, UN agencies in the countr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a broad range of civil society actors and private corporations.&lt;/p&gt;
&lt;p&gt; &lt;/p&gt;
&lt;p&gt;The human rights expert will hold a press conference in Seoul at the end of the visit on Friday, 7 June 2013 at 11:00h (venue to be confirmed), to present her preliminary findings and recommendations.&lt;/p&gt;
&lt;p&gt; &lt;/p&gt;
&lt;p&gt;A final report on the visit will be presented by the Special Rapporteur to the UN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14.&lt;/p&gt;
&lt;p&gt; &lt;/p&gt;
&lt;p&gt;Margaret Sekaggya was appointed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by the Human Rights Council in March 2008. Ms. Sekaggya is a lawyer from Uganda with over 30 years of experience with justice and human rights issues, including as Chairperson of the Uganda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judge and as a university lecturer. She is independent from any Government and serves in her individual capacity. Learn more, log on to: http://www2.ohchr.org/english/issues/defenders/index.htm&lt;/p&gt;
&lt;p&gt; &lt;/p&gt;
&lt;p&gt;For further information and media enquiries, please contact Ms. Dolores Infante-Cañibano (+ 41 79 752 0483 / dinfante@ohchr.org) or write to defenders@ohchr.org.&lt;/p&gt;
&lt;p&gt; &lt;/p&gt;
&lt;p&gt;For media inquiries related to other UN independent experts:&lt;/p&gt;
&lt;p&gt;Xabier Celaya, UN Human Rights – Media Unit (+ 41 22 917 9383 / xcelaya@ohchr.org)&lt;/p&gt;
&lt;p&gt;&lt;br /&gt;&lt;span style=&quot;text-decoration:underline;&quot;&gt;링크: http://www.ohchr.org/EN/NewsEvents/Pages/DisplayNews.aspx?NewsID=13356&amp;amp;LangID=E&lt;/span&gt;&lt;/p&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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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시아 생각] 동남아시아의 언론 환경, 여전히 어둡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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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5-22T11:51:25+09:00</published>
      <updated>2013-05-22T11:57:5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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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lockquote&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amp;lt;프레시안&amp;gt;과 함께 &apos;아시아 생각&apos;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lt;/span&gt;&lt;/p&gt;
&lt;/blockquote&gt;
&lt;p&gt; &lt;/p&gt;
&lt;h1&gt;&lt;br /&gt;동남아시아의 언론 환경, 여전히 어둡다&lt;/h1&gt;
&lt;h2&gt;언론 발전 가로막는 국가의 폭력&lt;/h2&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에드 레가스피 동남아시아언론연합 이사&lt;/p&gt;
&lt;p&gt; &lt;/p&gt;
&lt;p&gt;세계 언론 자유의 날인 2013년 5월 3일 동남아시아에서는 두 가지 핵심 주제, 언론의 자유를 구속하는 법률과 언론을 대상으로 한 폭력을 처벌하지 않는 현상이 여전히 상기되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apos;국경 없는 기자회&apos;는 2013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하면서 아세안(ASEAN)에 가입한 모든 국가를 하위 3분의 1 언저리에 선정했다. 브루나이는 122위를 기록했고, 베트남은 가장 낮은 172위를 차지했다. 아세안 국가 중 100위 안에 든 유일한 국가는 동티모르로 90위를 차지했지만, 아직 아세안 회원국이 아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러한 수치는 언론 자유를 포함해 의견·표현의 자유를 더 많이 존중하기 위해 개선해나가야 할 장기 과제를 보여준다. 동남아시아언론연합(Southeast Asia Press Alliance, SEAPA)은 브루나이,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심지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언론을 탄압하는 많은 법을 지켜봤다. 이 국가들의 억압적인 법은 사법당국에 의해 엄격하게, 때로는 폭력적으로 집행되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들 국가에서는 시민이 반대 의견을 표현·지지하고 공개적인 대중 토론에 참여할 권리보다 국가와 기득권의 이익을 우선해 왔다. 의혹과 쟁점을 감히 제기하는 이들로부터 국가 이데올로기, 집권 여당, 혹은 사회 구조를 보호하기 위해 언론을 정치적으로 계속 통제하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사설이나 뉴스 편집 시 자기 검열을 하는 것도 일반적 관례로 여겨진다. 이는 주류 언론이 해당 국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처럼 상대적으로 언론 자유가 인정되는 국가에서조차 새로운 법안이 도입돼 공익과 관련된 정보를 다루려는 것을 막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위협을 가해 언론인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동티모르의 언론법 초안을 보면 언론 자유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규제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lt;img title=&quot;map&quot; src=&quot;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5/20/30130520153733.JPG&quot; width=&quot;520&quot; height=&quot;374&quot; alt=&quot;map&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777777;font-family:&apos;돋움&apos;, &apos;돋움체&apos;, dotum, gulim, tahoma, sans-serif, serif;font-size:11px;line-height:15px;text-align:justify;&quot;&gt;▲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발표한 2013년 전 세계 언론자유 지수를 보여주는 지도. 어두울 수록 언론자유 지수가 낮은 국가들이다. ⓒen.rsf.org&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언론에 대한 폭력&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지역 단위에서 보면 언론에 대한 폭력은 사법당국이 법을 집행할 때뿐만 아니라, 언론이 기업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결과를 보도하려는 것을 정부 관료나 민간 기업이 막으려 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한다. 많은 경우 가해자들은 사법당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국가가 그들의 활동을 보호함으로써 책임을 회피한다.&lt;/p&gt;
&lt;p&gt; &lt;/p&gt;
&lt;p&gt;올해 의사표현의 자유와 언론 자유와 관련한 긴급 사안은 천연자원· 불법 벌목·채광 혹은 에너지 프로젝트와 같은 자원 문제에서 벌어진다. 버마(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에서는 습격에 저항하며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공동체의 투쟁을 전한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러한 양상은 경제적 발전과 통합이 인권을 희생하며 이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일반 시민이 언론을 통해 듣고 말하는 권리가 침해당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다. 언론인들 역시 알려지지 않은 이슈나 논란거리를 다루려 할 때 폭력의 희생자가 된다.&lt;/p&gt;
&lt;p&gt; &lt;/p&gt;
&lt;p&gt;이러한 사안은 종종 외국 자본의 투자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아세안과 그 회원국들이 해외 투자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움직임의 파장에 대해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아세안 인권기구와 개발 프로세스는 각국이 2015년 경제 공동체 출범을 준비함에 따른 영토 문제의 영향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태국과 베트남은 라오스 최대 3대 투자국 중 하나인데, 이들 국가의 투기나 사업은 종종 영토 분쟁과 연결된다.&lt;/p&gt;
&lt;p&gt; &lt;/p&gt;
&lt;p&gt;인도네시아 등에서 언론인에 대한 폭력은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언론의 권리에 대한 무지함, 혹은 상황을 통제하려는 국가 보안 요원이 권한을 행사하면서 벌어진다. 그러나 필리핀은 2013년, 4건의 언론인 살해를 기록함으로써 여전히 언론인 살해 사건이 가장 잦은 나라로 남아있다. 국가가 조장하는 폭력 문제는 시정되거나 심지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유발된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버마의 언론자유, 진짜 변화일까&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아마도 2012년 언론의 주목을 가장 많이 받은 보도는 공식적으로 미얀마라고 알려진 버마에서 일어난 정치, 언론 상의 극적 변화일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버마 내 언론 환경이 상당히 개선되면서 지역 언론 공동체는 이를 흥분된 상태에서 검토하고, 그들의 동료에게 영향을 주는 발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 환경 변화는 잠정적 조치로 보이며, 사법적·구조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진정한 개혁으로 그려질 수는 없다.&lt;/p&gt;
&lt;p&gt; &lt;/p&gt;
&lt;p&gt;버마에서 일어난 현상과 비슷한 변화의 조짐이 일부 국가에서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려는 캄보디아, 라오스, 그리고 베트남 등의 풀뿌리 지역 공동체나 정치적 지형을 가시적으로 전환하려는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이러한 변화를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동남아시아에서 언론 자유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바란다.&lt;/p&gt;
&lt;p&gt;&lt;br /&gt;&lt;a href=&quot;English/1032312&quot;&gt;영문기사 바로가기 &amp;gt;&amp;gt;&lt;/a&gt;&lt;/p&gt;
&lt;p&gt;&lt;a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20153733&quot;&gt;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amp;gt;&amp;gt;&lt;/a&gt; &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동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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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제워크숍] 2013 광주아시아포럼 &apos;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apos;</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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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lished>2013-05-15T18:24:10+09:00</published>
      <updated>2013-06-03T11:02:30+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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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jin1234</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img title=&quot;2013 광주 아시아포럼 포스터&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725/008/001/37f63e052e9fb66f2c6f4b85a8868147.jpg&quot; width=&quot;536&quot; height=&quot;775&quot; alt=&quot;2013 광주 아시아포럼 포스터&quot; /&gt;&lt;/p&gt;
&lt;p&gt; &lt;/p&gt;
&lt;h1&gt;2013 Gwangju Asia Forum 광주아시아포럼 &lt;/h1&gt;
&lt;h2&gt;‘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사회의 참여’&lt;/h2&gt;
&lt;h2&gt;일시 : 2013년 5월 16일 ~ 19일&lt;/h2&gt;
&lt;h2&gt;장소 : 김대중컨벤션센터, 5·18기념문화관&lt;/h2&gt;
&lt;p&gt; &lt;/p&gt;
&lt;p&gt;2013 광주아시아포럼은 지난 1999년부터 매년 5·18 행사주간에 개최되어온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교류와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동안 국가폭력, 지역 간 분쟁, 개발과 인권, 지역연대 활성화, 주거복지, 환경, 한반도 평화, 아시아 민주주의에 대해 경험을 나누고 시민사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행사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2010 광주아시아포럼’에서는 그동안 포럼에 참여했던 단체들(5개국 7개 단체)을 중심으로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Solidarity for Democratization Movements in Asia, SDMA)’를 출범시켰습니다.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는 아시아 시민사회 의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연대활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광주아시아포럼의 주요의제를 설정하는 추진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광주아시아포럼에서는 포럼의 모든 참가자의 명의로 한반도의 평화를 요구하는 평화선언을 발표했습니다. (&lt;strong&gt;평화선언 전문 링크 : 국문 &lt;/strong&gt;&lt;strong&gt;&lt;a title=&quot;광주아시아포럼 평화선언&quot; href=&quot;http://bit.ly/11PcVI1/&quot;&gt;http://bit.ly/11PcVI1&lt;/a&gt; / 영문 &lt;/strong&gt;&lt;strong&gt;&lt;a title=&quot;Gwangju Declaration of Peace&quot; href=&quot;http://bit.ly/15uaCbO&quot;&gt;http://bit.ly/15uaCbO&lt;/a&gt;&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2013 광주아시아포럼에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와 국제연대위원회는 &apos;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apos;, &apos;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apos;와 &apos;시민사회의 의정참여 확대&apos;의 주제로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lt;/p&gt;
&lt;p&gt;1. 16일(목) SDMA 워크숍1 : 아시아 시민사회 사법감시 (13:00 ~ 17:00)&lt;/p&gt;
&lt;p&gt;2. 17일(금) SDMA 워크숍 2 : 아시아 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09:00 ~ 12:00)&lt;/p&gt;
&lt;p&gt;3. 17일(금) SDMA 워크숍 3 : 시민사회의 의정참여 확대 (13:00~15:30)&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2013 광주아시아포럼 전체 일정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lt;/p&gt;
&lt;p&gt;&lt;a title=&quot;2013광주아시아포럼일정&quot; href=&quot;http://bit.ly/14mEzKu&quot;&gt;http://bit.ly/14mEzKu&lt;/a&gt;&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ff6600;&quot;&gt;&lt;strong&gt;* 2013년 5월 17일(금) SDMA 워크숍과 광주아시아포럼 폐막식의 모습입니다.&lt;/strong&gt;&lt;/span&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ff6600;&quot;&gt;&lt;strong&gt;&lt;br /&gt;&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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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
&lt;p&gt;&lt;br /&gt;&lt;span style=&quot;color:#ff6600;&quot;&gt;&lt;strong&gt;*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워크숍2 &apos;아시아민주주의 평가와 감시/ 시민사회의 의정참여&apos; 자료집&lt;/strong&gt;&lt;/span&gt;&lt;/p&gt;
&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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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style=&quot;width:600px;text-align:left;&quot;&gt;&lt;br /&gt;&lt;strong&gt;&lt;span style=&quot;color:#ff6600;&quot;&gt;* 아시아민주화운동연대 워크숍2_시민사회의 의정참여_한국 박원석의원 발표문&lt;/span&gt;&lt;/strong&gt;&lt;/div&gt;
&lt;div&gt;
&lt;object style=&quot;width:600px;height:424px;&quot; width=&quot;100&quot; height=&quot;100&quot; data=&quot;http://static.issuu.com/webembed/viewers/style1/v1/IssuuViewer.swf?mode=embed&amp;amp;layout=http%3A%2F%2Fskin.issuu.com%2Fv%2Flight%2Flayout.xml&amp;amp;showFlipBtn=true&amp;amp;documentId=130529013857-3f3be83a56114b5ca6fe920ce721afeb&amp;amp;docName=is20130517____________________________&amp;amp;username=pspd&amp;amp;loadingInfoText=20130517_%EA%B4%91%EC%A3%BC%EC%95%84%EC%8B%9C%EC%95%84%ED%8F%AC%EB%9F%BC_%EC%95%84%EC%8B%9C%EC%95%84%EB%AF%BC%EC%A3%BC%EC%A3%BC%EC%9D%98%EC%9B%8C%ED%81%AC%EC%88%8D_%EB%B0%95%EC%9B%90%EC%84%9D%EC%9D%98%EC%9B%90&amp;amp;et=1369791800988&amp;amp;er=92&quot; type=&quot;application/x-shockwave-flash&quot;&gt;&lt;param name=&quot;allowScriptAccess&quot; value=&quot;never&quot; /&gt;&lt;param name=&quot;allowNetworking&quot; value=&quot;internal&quot; /&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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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erm="광주아시아포럼"/>
            <category term="gwangju asia fo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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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개질의] 기획재정부에 유상원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29143</id>
      <published>2013-05-10T14:33:38+09:00</published>
      <updated>2013-05-10T14:49:2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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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이미현</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참여연대, 기획재정부에 유상원조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lt;br /&gt;&lt;br /&gt;&lt;/h1&gt;
&lt;p&gt; &lt;/p&gt;
&lt;p&gt;오늘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한국정부의 유상원조 관련 기획재정부의 업무추진계획 관련 EDCF(대외경제협력기금)와 KSP(경제발전경험 지식공유사업) 사업의 추진 방향과 입장 등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발송하였다. &lt;br /&gt;&lt;br /&gt;지난 2월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 동료국들의 한국 평가보고서(Peer Review)는 취약국 및 고채무빈국에 대한 유상원조 지원시 신중한 접근 필요, 유상원조 확대시 대상국의 경제상황 및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주의 요구, 2015년까지 양자원조의 75% 비구속화 이행 등의 권고사항들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지난 4월 기획재정부가 밝힌 업무추진계획의 EDCF와 KSP 사업계획에는 이러한 권고사항들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lt;br /&gt;&lt;br /&gt;이에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EDCF 차관의 높은 이자율, EDCF 차관 중 저소득국과 취약국의 높은 비중, 경제성장 주제 위주로만 이루어지고 있는 KSP 사업, 신규 KSP 사업인 컨설팅 사업의 차별성 등 총 14개 항목에 대한 구체적 정책과 그 기준을 질의하였다. 국제사회는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성공적 사례로 한국정부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가 수원국 빈곤상황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개질의에 성실히 응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table style=&quot;background-color:#d3d3d3;&quot; border=&quot;0&quot; cellspacing=&quot;8&quot;&gt;&lt;tbody&gt;&lt;tr&gt;&lt;td&gt;
&lt;h1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2013년도 기획재정부의 EDCF, KSP 등 유상원조 관련&lt;/h1&gt;
&lt;h1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업무추진계획에 대한 공개질의서&lt;/h1&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발신인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lt;br /&gt;수신인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lt;/p&gt;
&lt;p&gt; &lt;/p&gt;
&lt;h2&gt;Ι. EDCF 운영계획 관련&lt;/h2&gt;
&lt;p&gt; &lt;/p&gt;
&lt;p&gt;기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의 일환인 ‘EDCF 개요 및 ‘13년 운영방향’에 따르면 수원국에 대한 유상원조에 대해  “상환기간(25～40년 만기), 금리(0.01～2.5%)로서 양허율(Grant Element) 약 70～80%의 조건으로 장기저리  차관사업을 수행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유상원조의 경우 1.4%를 넘지 않는 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1.&lt;/strong&gt; 차관사업의 금리를 2.5%까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금리를 0.01~2.5%의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법령/문서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2.&lt;/strong&gt; 2008년 이래 지금까지 제공된 EDCF 차관 사업들 각각의 금리가 결정된 기준을 밝혀주십시오.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lt;br /&gt;&lt;br /&gt;&lt;br /&gt;&lt;br /&gt;한 국정부의 유·무상원조는 국제개발협력법이 명시한 수원국 주민들의 “빈곤감소, 여성과 아동의 인권향상 및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집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유상원조의 경우 과도한 부채부담으로 수원국에 주민들의  빈곤퇴치에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lt;br /&gt;그러나 지난해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 동료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유상원조 집행 시 수원국이 부채 부담으로 받는 영향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권고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유상원조가 MIC(중소득국)에 38%, LDC(저개발국) 39%, 취약국 41%의 비중을 두고 있어 “LDC와  취약국 부채부담에 대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약국은 MIC, LDC보다 빈곤퇴치, 개발, 안전  및 인권 보장과 같은 기본적 기능을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채부담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3.&lt;/strong&gt; 한국정부의 유상원조가 수원국에 과도한 부채부담을 주지 말라는 권고를 준수하는 동시에 국제개발협력법이 명시한 기본원칙을 실현시키는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까? 그 판단 근거는 무엇입니까? &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4&lt;/strong&gt;. OECD DAC 동료평가 권고사항이기도 한 MIC, LDC, 취약국 간의 비중을 재검토할 의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인지,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십시오. &lt;br /&gt;&lt;br /&gt;&lt;/p&gt;
&lt;p&gt; &lt;/p&gt;
&lt;h2&gt;Ⅱ. KSP 운영계획 관련&lt;/h2&gt;
&lt;p&gt; &lt;/p&gt;
KSP 사업은 주로 과거 한국 정부의 개발경험을 공유하는 데 치우쳐 자칫 국제경제의 변화, 수원국의 다양한 개발환경과 각기  다른 개발수요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효과적인 원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성공사례만 제시하는 데 치중해  실패사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lt;br /&gt;그러나 실패사례 역시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좋은  지식이 됩니다. 지난해 이뤄진 OECD DAC 동료평가 보고서에서도 “KSP가 한국 경제발전 경험 중 성공사례만 다루는 것과는  별도로, 한국의 성공적인 개발경험 뿐만 아니라 실패 경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학습효과도 강조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5.&lt;/strong&gt; KSP 중점지원국에 해당하는 국가의 명단을 밝혀 주십시오. KSP 중점지원국을 선정하는 절차와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KSP  중점지원국 선정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입니까? KSP 중점지원국이 아닌 KSP 지원국이 있습니까? 그 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6.&lt;/strong&gt; KSP 사업이 수원국의 개발수요를 무시한 일방적이고 비효과적 원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기획재정부 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7.&lt;/strong&gt; KSP 사업이 성공사례에만 치중하고 실패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간과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lt;br /&gt;&lt;br /&gt;&lt;br /&gt;&lt;br /&gt;기 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는 2011년 KSP 모듈화 사업을 통해 총 40개 주제에 대한 경제발전경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2년 5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반부패 형사정책의 운영경험’과 같은 비경제 부문 주제도 일부 포함되었지만  갈등해결이나 정치개혁 경험 등 정치, 사회적 주제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KSP 모듈화 사업 보고서들은 주로  경제성장과 관련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8.&lt;/strong&gt; 해당 40개 주제가 선별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주제 선별 과정에서 처음 제안된 주제와 탈락된 주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40개 주제를 결정한 주체와  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학계와 시민사회 등 외부와의 협의가 있었습니까? 40개 주제가 확정된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입니까? &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9.&lt;/strong&gt; 지식공유 사업의 주제가 경제성장 부문에만 치우쳐 있다는 비판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lt;br /&gt;&lt;br /&gt;&lt;br /&gt;&lt;br /&gt;기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KSP 사업 실적과 관련하여 ’2013년 약 50개국에서 200개 주제에 대해 KSP 지원을 공식 요청‘ 받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 &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10.&lt;/strong&gt; 해당 50개국은 무엇이며 200개 주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수원국으로부터 KSP 지원을 공식 요청받은, 또는 수요를 조사한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2013년 KSP 지원 공모, 또는 수요 조사를 수원국에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공지를 하였습니까?  수원국으로부터 받은 공식 요청들 중 상기 200개 주제로의 선별과정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lt;br /&gt;&lt;br /&gt;&lt;br /&gt;&lt;br /&gt;기 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 미얀마(버마) 개발연구원(MDI) 설립 사례(‘12.10월 재정부․외교부 협업 합의)를  “관계부처와 협업한 KSP 사례”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사업을 기재부와 외교부 간 중복사업의 대표적 사례라  비판하는 견해도 있습니다.&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11.&lt;/strong&gt; 미얀마 개발연구원 설립 사업을 외교부와  함께 추진하는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MDI 설립사업의 공정은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MDI 설립 과정에서 양  부처 간 업무분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향후 양 부처 간 협업 시 사업은 어떻게 분담되어 있습니까? 부처 간 협업의 어떠한  이점 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관련하여 해당 사업의 KSP 정책컨설팅 결과보고서와 평가보고서를 공개해 주십시오. 만일 외교부와의  공동 보고서가 있다면 공개해 주십시오.&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12.&lt;/strong&gt; 기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KSP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4월 중에 수립”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축방안이 완료되었다면 이를 공개해 주십시오. 아직 미완성이라면 그 사유는 무엇이며 언제 발표할 예정입니까?&lt;br /&gt;&lt;br /&gt;&lt;br /&gt;&lt;br /&gt;기 획재정부는 2013년 업무추진계획에서 ‘13년 우리나라의 우수한 공공시스템 전파를 위한 ‘시스템컨설팅사업’ 도입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Reality of Aid와 같은 국제 시민사회는 공여국의 많은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중 실질적으로  수원국에 제공되는 원조액(32%)보다 조건부 원조나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공여국으로 환수되는 금액(68%)이 훨씬 높은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습니다. &lt;br /&gt;&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13.&lt;/strong&gt; 기획재정부가 도입하려는 시스템컨설팅사업이란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 진행되는 것입니까? 이미 추진되고 있는 ‘정책자문사업’이나 ‘모듈화사업’ 역시 컨설팅 성격의 사업으로  여겨지는데, 사업 내용면에서 실질적으로 이것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lt;br /&gt;&lt;br /&gt;&lt;strong&gt;질의14.&lt;/strong&gt;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전체 ODA 예산 중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공여국으로 환수되는 금액이 높다는 상기의 비판과 관련해, ‘정책자문사업’, ‘시스템컨설팅사업’ 등을 도입하고 있는 기재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lt;br /&gt;&lt;br /&gt;&lt;br /&gt;  &lt;br /&gt;&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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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시아 생각] 경찰 만난 후 사라진 그 남자, 무사할까</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28317</id>
      <published>2013-05-07T17:28:39+09:00</published>
      <updated>2013-05-07T17:29:07+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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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lockquote&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amp;lt;프레시안&amp;gt;과 함께 &apos;아시아 생각&apos;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lt;/span&gt;&lt;/p&gt;
&lt;/blockquote&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경찰 만난 후 사라진 그 남자, 무사할까&lt;/h1&gt;
&lt;h2&gt;솜바스 솜폰 실종 사건…조사에 미온적인 라오스 정부&lt;/h2&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동남아시아 지역 인권 활동가&lt;/p&gt;
&lt;p&gt; &lt;/p&gt;
&lt;p&gt; &lt;/p&gt;
&lt;p&gt;라오인민민주공화국(라오스)에 시민사회라는 게 거의 없다고 단언하는 이들은 아마도 라오스에서 이뤄지는 기념식이나 축제에 참가해 본 적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라오스인의 엄청나게 다양한 민족성과 문화, 그리고 라오스 사회가 지난 수 세기 동안 식량 고갈, 자연 재해, 천연자원의 관리 및 공유 등의 문제를 해결해 온 다양하고 역동적인 방식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 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라오스 내부의 현 엘리트들 역시 과거 혁명적 투쟁을 만들어 냈던 다양하고 변화하는 상황을 맞아 조직하고 대응하는 힘이 이와 같은 능력이라는 점을 잊은 듯하다.&lt;/p&gt;
&lt;p&gt; &lt;/p&gt;
&lt;p&gt;그러나 만일 누군가 라오스 시민사회의 그러한 면들을 국내외에 더욱 잘 알릴 수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솜바스 솜폰일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솜바스는 라오스 시골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열정과 결단력, 그리고 예리한 지성의 힘으로 자국 내, 그리고 국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아 마침내 교육학과 농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었다. 1975년 라오스가 독립을 성취한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고 있었지만 솜바스는 새 정부, 그리고 동포들과 함께 일하고자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 후 30년 넘게 솜바스는 강한 고집과 겸손함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 시민 참여식 개발, 그리고 피교육자 중심의 교육을 증진하려 노력했다.&lt;/p&gt;
&lt;p&gt; &lt;/p&gt;
&lt;p&gt;2005년 솜바스는 &quot;라오스의 젊은 세대들이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을 추진해 온 그의 희망에 찬 노력&quot;을 인정받아 &apos;공동체 리더십에 대한 라몬 막사이사이 상&apos;(Ramon Magsaysay Award for Community Leadership)을 받았다.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이 상의 55년 역사에서 솜바스는 이 상을 받은 두 명의 라오스 국민 중 한 명이다. 실천적 불교 신자인 솜바스는 자연에 대한 경외, 동정심, 그리고 정직함을 지침으로 삼는 삶에 대한 전인적인 접근법을 주창했다.&lt;/p&gt;
&lt;p&gt; &lt;/p&gt;
&lt;p&gt;2012년 12월 15일 저녁, 솜바스 솜폰은 비엔티안에 있는 대로에서 경찰에게 제지당한 후 납치됐다. CCTV에 녹화된 그의 납치 장면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라오스 정부의 대응뿐 아니라 납치 사실 자체만으로 많은 의문점을 불러일으켰으며, 라오스 정부를 당혹스럽게 했다.&lt;/p&gt;
&lt;p&gt; &lt;/p&gt;
&lt;p&gt;&lt;img title=&quot;솜바쓰&quot; src=&quot;http://image.pressian.com/images/2013/05/07/30130507113236.JPG&quot; width=&quot;500&quot; height=&quot;309&quot; alt=&quot;솜바쓰&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777777;font-family:&apos;돋움&apos;, &apos;돋움체&apos;, dotum, gulim, tahoma, sans-serif, serif;font-size:11px;line-height:15px;text-align:justify;&quot;&gt;ⓒfocusweb.org&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느리고 피상적인 조사&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라오스 당국은 솜바스의 실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조사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조사는 느리고 피상적이며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솜바스가 납치되고 가족들이 CCTV 영상을 입수해 인터넷에 공개한 나흘 후, 라오스 일간 &amp;lt;KPL&amp;gt;이 공개한 라오스 정부의 보고서는 교통경찰이 솜바스의 지프차를 정차시키고, 솜바스가 신분증을 경찰에게 제시하기 위해 차에서 내렸다고 밝히고 있다. 2013년 1월 4일 유엔(UN) 라오스 상임 대표도 이 점을 확인했다.&lt;/p&gt;
&lt;p&gt; &lt;/p&gt;
&lt;p&gt;그러나 2013년 2월 4일 &amp;lt;비엔티안타임즈&amp;gt;(Vientiane Times)가 공개한 또 다른 보고서는 앞서 공개된 보고서를 반박하면서, 정부 당국이 해당 지프차가 누구의 소유이며 누가 운전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조사관은 운전자가 이전에 발표한 것처럼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quot;차에서 나와 지프차의 뒤쪽으로 갔다는 것을 확인&quot;했다고 밝혔다.&lt;/p&gt;
&lt;p&gt; &lt;/p&gt;
&lt;p&gt;첫 번째 보고서에는 지프차가 정차하자마자 곧이어 누군가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파출소 쪽으로 돌진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서에는 경찰이나 파출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고 단지 오토바이 운전자가 &quot;지프차 운전자가 걸어간 쪽으로 걸어갔다&quot;고만 되어 있다. 첫 번째 보고서는 누군가가 솜바스의 차를 몰고 갔으며, 몇 분 후 &quot;픽업트럭이 파출소 옆에 주차했다&quot;고 밝혔다. 그러나 두 번째 보고서는 &quot;픽업트럭이 지프차가 주차된 곳 인근에 정차했다&quot;고 밝혔다. 이 차이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경찰과 납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지우려는 시도다.&lt;/p&gt;
&lt;p&gt; &lt;/p&gt;
&lt;p&gt;라오스 당국은 경찰이 지난해 12월 15일, 일상적인 무작위 차량 단속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10분 남짓한 CCTV 영상에서 이를 뒷받침할 지점을 찾기 어렵다. 경찰은 솜바스가 픽업트럭에 탔는지는 확인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외교부 상임보좌관은 라오스 정부를 방문한 국회의원단에게 솜바스는 스스로 차량에 올라탔으며 이는 강제 납치가 아님을 방증한다고 말했다.&lt;/p&gt;
&lt;p&gt; &lt;/p&gt;
&lt;p&gt;2013년 3월 2일 발표된 공공안전부의 최근 브리핑에선 어떠한 새로운 정보도 없었고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만이 확인됐다. 동시에 솜바스에 대해 묻거나 이야기하는 것조차 안 좋은 것으로 여겨질 만큼 솜바스를 중상모략하는 잘못된 정보들이 비공식 경로를 통해 국내에 퍼지고 있다. 비엔티안 곳곳에 붙어 있던 솜바스의 실종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빠르게 사라져가고 있을 정도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솜바스는 왜 실종되었나?&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공식적인 조사는 실질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결과만을 보여주고 있고, 솜바스가 왜 실종되었는가에 대해 광범위한 추측만이 계속되고 있다. 라오스 정부는 사업상, 혹은 사적인 차원의 갈등으로 실종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어떠한 증거도 대지 못하고 있다. 싸야부리(Xayabouri) 댐에 대한 반대부터 미국에 기반을 둔 저항 집단과 협력까지 불분명한 소문들과 많은 음해성 비방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져 나갔다.&lt;/p&gt;
&lt;p&gt; &lt;/p&gt;
&lt;p&gt;많은 사람들은 그가 2012년 10월 중순 열렸던 아시아유럽민중포럼(AEPF)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실종되었다고 생각한다. 솜바스는 AEPF 국가준비위원회의 공동 의장을 맡아 포럼을 위해 준비된 &quot;라오스 민중들의 비전&quot; 성명서에 대중들의 조언을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몇몇 세션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밝힌 라오스 국민에게 가해진 탄압과 관련한 사건에 도움을 주었다.&lt;/p&gt;
&lt;p&gt; &lt;/p&gt;
&lt;p&gt;솜바스는 라오스의 고위 정책 입안자들이나 라오스의 &apos;개발 파트너&apos;들과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주장해왔다. 그리고 다른 라오스 학자나 정부 관계자, NGO 활동가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국제회의나 강의에서 발제를 하는 등 교육 영역에서 폭넓게 국제 사회와 관계를 맺었다. AEPF는 라오스 외교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가운데 개최되었고, 라오스가 국제 절차와 협력을 증진해나가는 중요한 한 걸음이 되었다.&lt;/p&gt;
&lt;p&gt; &lt;/p&gt;
&lt;p&gt;라오스 당국이 진지하게 조사해야 함에도 솜바스의 납치와 관련해 &quot;과연 누가?&quot; 그리고 &quot;도대체 왜?&quot;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밝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솜바스의 실종을 그의 인권 활동과 연관된 강제 실종으로 분류했다.&lt;/p&gt;
&lt;p&gt; &lt;/p&gt;
&lt;p&gt;라오스 시민사회의 발전에, 그리고 더 지속 가능하고 동등한 개발을 지지하는 라오스 국민에게 솜바스의 납치는 엄청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솜바스는 특히 개인의 이득보다 공동의 선을 위해 배우고 의문을 던지며 참여하고 행동하려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납치는 시민권을 확대하고 라오스의 발전을 위해 건설적으로 이바지하고자 했던 시민 사이에 엄청난 공포와 불안감을 만연시켰다. 이것이 납치의 원래 목적이었을지도 모른다.&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잃어가는 신뢰&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솜바스의 납치와 관련해 국회, 시민사회 단체, 학계, 막사이사이상 수상자들 그리고 인권 단체들은 그의 석방과 안전한 귀환을 요청하는 서한을 발표했다. 지역 및 국제 언론사들은 주기적으로 책임감 있게 이를 계속 취재하고 보도했다.&lt;/p&gt;
&lt;p&gt; &lt;/p&gt;
&lt;p&gt;동남아시아에서 솜바스의 납치는 &apos;아세안(ASEAN) 인권 이니셔티브&apos;에 일격을 가한 셈이었으며 라오스의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하는 시민사회 활동가에게 위협을 가하고 압박하는 교묘한 수단으로 묘사됐다.&lt;/p&gt;
&lt;p&gt; &lt;/p&gt;
&lt;p&gt;솜바스의 실종과 관련된 불충분한 조사는 스위스, 유럽연합, 호주, 그리고 미국 등 라오스의 주요 공여국 고위 관료들이 언급하기에 이르렀다. 미국 국무부 민주주의·인권 노동국의 다니엘 배어는 2월 19일 &quot;솜바스가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당 사건이 미해결인 채로 남겨지는 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는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할 것&quot;이라고 말했다.&lt;/p&gt;
&lt;p&gt; &lt;/p&gt;
&lt;p&gt;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필리핀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의 저명한 국회의원들은 솜바스의 석방과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는 적절한 행동을 빠르게 취할 것을 권고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그중 한 명은 &quot;우리의 방문이 해답보다는 더 많은 의문만을 남겼다&quot;고 말했고 다른 한 명은 &quot;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된다…(중략)…이는 사실 경찰과 행정부가 이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의지나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quot;고 말했다. 라오스 정부는 CCTV를 집중적으로 분석할 능력이 없다고 국회의원들에게 말했지만, 법을 제정하는 것부터 공원을 유지하는 것까지 외국의 지원을 받는 국가가 이번 사건만큼은 해결하기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2월 6일 유럽 의회는 &quot;솜바스 솜폰의 실종에 대한 조사의 불투명성과 지연&quot;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quot;국제 인권법에 어긋남이 없도록 솜바스 솜폰의 안전하고 즉각적인 귀환을 보장하며, 즉각적이고 투명하며 철저한 조사&quot;를 실행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결의안은 솜바스의 실종으로 야기된 위협을 인지하고, 라오스 정부에 자의적 연행과 비밀 구금을 멈추고, 강제 실종을 형사처분하며, 소수자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 그리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lt;/p&gt;
&lt;p&gt; &lt;/p&gt;
&lt;p&gt;라오스 국회의원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의 만남에 이어 3월 8일, 네덜란드 상원의원인 투르 엘징가는 &quot;솜바스 실종이 잊힐 것이라고 라오스 정부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산이다. 솜바스가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때까지 솜바스의 실종에 대한 이야기는 라오스 정부에 대한, 혹은 라오스 정부와 함께하는 다자 혹은 양자 논의의 첫 번째 의제가 될 것이다.&quot;고 말했다.&lt;/p&gt;
&lt;p&gt; &lt;/p&gt;
&lt;p&gt;비록 정치 참여를 위한 공간이 극도로 제한적이지만, 라오스는 최근까지 버마(미얀마)에 붙어 있던 것과 같은 가난뱅이 국가라는 딱지를 떼어냈다. 그러나 버마가 정치적 다원주의로 나아가면서, 세계는 솜바스 납치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계속 탄압하는 라오스에 주목할 것이다. 라오스는 최근 세계무역기구(WTO)와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가입하면서 이전보다 국제적인 관심을 더 끌고 있다. 라오스는 저개발 국가 상태를 벗어나고 싶지만 이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외국의 도움과 투자를 필요로 한다.&lt;/p&gt;
&lt;p&gt; &lt;/p&gt;
&lt;p&gt;라오스 정부가 국제 사회에 편입하려는 방법을 모색하는 순간마다 다음 질문이 따라다닐 것이다. 솜바스 솜폰은 어디에 있는가? (번역: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lt;/p&gt;
&lt;p&gt;&lt;br /&gt;&lt;br /&gt;&lt;/p&gt;
&lt;table border=&quot;0&quot;&gt;&lt;tbody&gt;&lt;tr&gt;&lt;td&gt;*이 글의 원문은 지난달 NGO &apos;포커스 온 글로벌 사우스&apos; 홈페이지에 게재됐습니다. 이 글을 공동 작성한 동남아시아 지역 인권 활동가 3명은 신변 보호를 위해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p&gt; &lt;/p&gt;
&lt;p&gt;&lt;br /&gt;&lt;a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507113236&quot;&gt;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amp;gt;&amp;gt; &lt;/a&gt;&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솜바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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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9707</id>
      <published>2013-05-06T16:25:47+09:00</published>
      <updated>2013-05-06T21:25:59+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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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2&gt;마가렛 세카기야 UN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즈음&lt;/h2&gt;
&lt;h1&gt;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lt;/h1&gt;
&lt;p&gt;&lt;br /&gt;일시 : 2013년 5월 6일(월) 10:00~13:00&lt;/p&gt;
&lt;p&gt;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lt;/p&gt;
&lt;p&gt; &lt;/p&gt;
&lt;p&gt;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씨가 다가오는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합니다.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번 방문에서 탄압받은 인권옹호자, 관련 정부부처,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2014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전세계 인권옹호자의 활동과 상황에 대해 조사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마가렛 세카기야씨의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국 인권옹호자의 실태를 널리 알리기 위해 5/6(월)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2013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 보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이번 보고대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최근 한국 인권옹호자들이 받고 있는 탄압으로 ▷업무방해 적용과 손해배상 청구로 과도한 경제적 제재, ▷광범위한 불법사찰, ▷경찰 및 용역업체의 물리적 폭력,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낙인찍기, ▷국가보안법이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과 같은 각종 법률의 오남용, ▷해외 인권옹호자 강제추방 및 입국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방기 등을 지적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권리별 인권상황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 및 정부에 내리는 권고사항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사회 :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Ⅰ.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의 의미&lt;/strong&gt; (황필규/공감)&lt;/p&gt;
&lt;p&gt;&lt;strong&gt;Ⅱ. 한국 인권옹호자 탄압의 주요 경향&lt;/strong&gt; (명숙/인권운동사랑방)&lt;/p&gt;
&lt;p&gt;&lt;strong&gt;Ⅲ. 영역별 인권옹호자 실태&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 1) 권리영역별&lt;/strong&gt;&lt;/p&gt;
&lt;p&gt; - 노동권 옹호자 (류미경/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lt;/p&gt;
&lt;p&gt; - 주거권 옹호자 (이원호/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lt;/p&gt;
&lt;p&gt; - 환경권 옹호자 (배보람/녹색연합)&lt;/p&gt;
&lt;p&gt; - 평화 옹호자 (백가윤/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lt;/p&gt;
&lt;p&gt; - 언론의 자유 옹호자 (임장혁/YTN 노조)&lt;/p&gt;
&lt;p&gt;&lt;strong&gt; 2) 권리주체별&lt;/strong&gt;&lt;/p&gt;
&lt;p&gt; -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길준/전쟁없는세상)&lt;/p&gt;
&lt;p&gt; - 내부고발자 (장정욱/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 &lt;/p&gt;
&lt;p&gt; - 학생인권 옹호자 (김광혁/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lt;/p&gt;
&lt;p&gt; - 장애인권 옹호자 (남병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lt;/p&gt;
&lt;p&gt; - LGBT 인권옹호자 (나영정/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lt;/p&gt;
&lt;p&gt; - 이주민 권리 옹호자 (Udaya Rai/이주노조)&lt;/p&gt;
&lt;p&gt; &lt;/p&gt;
&lt;p&gt;&lt;strong&gt;&amp;lt;공동주최&amp;gt;&lt;/strong&gt;&lt;/p&gt;
&lt;p&gt;공익법센터 어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녹색연합,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양심에따른병역거부권실현과대체복무제도개선을위한연대회의,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공동행동,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친화적학교+너머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희망의 버스 사법탄압에 맞서는 돌려차기, 765kV밀양송전탑반대대책위&lt;/p&gt;
&lt;p&gt;&lt;img title=&quot;웹자보&quot; width=&quot;600&quot; height=&quot;900&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15/991/92ca411e84d8eada1c64a420747f3e1f.jpg&quot; alt=&quot;웹자보&quot; /&gt;&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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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p&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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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erm="인권옹호자"/>
            <category term="마가렛 세카기야"/>
            <category term="보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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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erm="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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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성명] 방글라데시 언론인 라흐만씨에 즉각석방과 고문관련자 수사촉구 공동성명</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6043</id>
      <published>2013-04-24T14:16:41+09:00</published>
      <updated>2013-04-24T14:16:4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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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lockquote&gt;
&lt;p&gt;
&lt;/p&gt;&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국제민주연대와 민변 국제연대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과 참여연대는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가 언론인 라흐만(Rahman)씨를 고문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라흐만씨에 대한 탄압은 국제고문반대기구(OMCT), 국제인권연맹(FIDH), 아시아인권위원회(AHRC)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로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동성명을 통해 방글라데시 정부가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공동성명서는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전달되었습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993366;&quot;&gt;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지속적으로 인권옹호자들이 정부에 자의적 구금, 고문, 심지어 살해까지 당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하며, 방글라데시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lt;/span&gt;&lt;/p&gt;

&lt;/blockquote&gt;
&lt;p&gt;
&lt;/p&gt;&lt;p&gt;&lt;br /&gt;&lt;/p&gt;&lt;h1&gt;방글라데시 정부는 고문피해자 Mahmudur Rahman씨를 즉각 석방하고 고문 가해자를 처벌하라!&lt;/h1&gt;
&lt;p&gt; &lt;/p&gt;
&lt;p&gt;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방글라데시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되어 고문받고 현재도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Mahmudur Rahman씨의 즉각적인 석방과 안전보장을 방글라데시 정부에 긴급 촉구한다.&lt;/p&gt;
&lt;p&gt; &lt;/p&gt;
&lt;p&gt;세계고문반대기구(OMCT)와 국제인권연맹(FIDH)에 의하면 방글라데시 일간지 Amar Desh지의 편집자인 라흐만(Rahman)씨는 2013년 4월 11일에 그의 사무실을 급습한 방글라데시 당국에 의해 연행되었다. 경찰에 연행된 라흐만씨는 경찰에 의해 고문받았으며 구금에 항의하며 단식 투쟁을 벌였다. 결국 4월 18일에 라흐만씨는 고문과 단식으로 인해 생명이 위협받게 되자 병원으로 이송되었다.&lt;/p&gt;
&lt;p&gt; &lt;/p&gt;
&lt;p&gt;4월 11일 체포당시에 방글라데시 경찰은 연행 이유에 대해서 고지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방글라데시 내무부 역시 법에 따라 체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다. 4월 12일에 방글라데시 법원은 수사를 위해 13일간 라흐만씨를 구속시킬 것을 명령하였고 1주일동안 라흐만씨는 방글라데시 경찰에 의해 고문수사를 받게 되었다.&lt;/p&gt;
&lt;p&gt; &lt;/p&gt;
&lt;p&gt;라흐만씨는 2012년 12월에, 야당이 연루된 전쟁범죄 재판의 판사가 사전에 야당인사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논의했다는 SKYPE 대화록을 입수하여 공개함으로써 방글라데시 정부의 표적이 되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언론인으로 정당한 취재를 한 그를 방글라데시 정부가 구금하고 고문하는 것은 법치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이다.&lt;/p&gt;
&lt;p&gt; &lt;/p&gt;
&lt;p&gt;더욱이 방글라데시 법원은 4월 21일에 라흐만씨의 아내가 제출한 보석신청마저 기각하였다. 기각의 사유는 황당하게도 라흐만씨의 아내는 고문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석신청 제출 자격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에 구금되고 고문 받아 병원에 입원해 있는 당사자의 아내가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판결은 그만큼 라흐만씨의 상황이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자의적인 구금과 고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고 언론인의 활동을 탄압하는 방글라데시 정부의 행태는 국제사회가 약속한 인권조약과 상식에 도전하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토록 심각하고 명백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단 말인가?&lt;/p&gt;
&lt;p&gt; &lt;/p&gt;
&lt;p&gt;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라흐만씨 뿐만 아니라 많은 인권옹호자들이 방글라데시 정부에 의해 고문과 살인, 자의적 구금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를 받고 있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현재 수많은 한국기업들이 방글라데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우려스럽다. 방글라데시에서 법치와 인권향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국기업이 인권침해에 연루될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방글라데시 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lt;/p&gt;
&lt;p&gt; &lt;/p&gt;
&lt;p&gt;하나, 라흐만씨를 즉각 석방하고 라흐만씨의 신변 안전을 보장하라!&lt;/p&gt;
&lt;p&gt; &lt;/p&gt;
&lt;p&gt;하나, 라흐만씨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lt;/p&gt;
&lt;p&gt; &lt;/p&gt;
&lt;p&gt;하나, 고문 관련자를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라!&lt;/p&gt;
&lt;p&gt; &lt;/p&gt;
&lt;p&gt;하나, 라흐만씨가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사과하라!&lt;/p&gt;
&lt;p&gt; &lt;/p&gt;
&lt;p&gt;하나,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국제인권규약을 준수하라!&lt;/p&gt;
&lt;p&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2013년 4월 24일&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국제민주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연대위원회/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lt;/p&gt;

&lt;/div&gt;</content>
                  <category term="방글라데시"/>
            <category term="인권옹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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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시아 생각] 태국 여당, 개헌으로 탁신 복귀 도모하나</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3401</id>
      <published>2013-04-16T22:50:14+09:00</published>
      <updated>2013-04-16T22:50:4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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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blockquote&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0080;&quot;&gt;* 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800080;&quot;&gt;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amp;lt;프레시안&amp;gt;과 함께 &apos;아시아 생각&apos;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lt;/span&gt;&lt;/p&gt;
&lt;p&gt; &lt;/p&gt;
&lt;/blockquote&gt;
&lt;p&gt; &lt;/p&gt;
&lt;p&gt; &lt;/p&gt;
&lt;h1&gt;태국 여당, 개헌으로 탁신 복귀 도모하나&lt;/h1&gt;
&lt;h2&gt;태국의 헌법 개정 논란에 드리운 탁신의 그림자&lt;/h2&gt;
&lt;p style=&quot;text-align:right;&quot;&gt;&lt;br /&gt;&lt;strong&gt;김홍구 부산외국어대 교수&lt;/strong&gt;&lt;/p&gt;
&lt;p&gt; &lt;/p&gt;
&lt;p&gt;지난해 7월 태국 헌법재판소는 집권 여당인 프어타이당이 주도했던 현행 헌법 개정에 대한 위헌 고소 사건을 기각한 바 있다. &lt;a href=&quot;International/928614&quot;&gt;(☞관련 기사: 태국의 정치 안정은 요원한가?)&lt;/a&gt; 위헌 결정이 내려져 프어타이당이 해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씻기기는 했으나 헌법재판소는 향후 헌법 개정 추진에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두었다.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 위헌은 아니지만, 200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이 국민투표를 거쳤기 때문에 헌법 전면 개정을 위해서도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이후 헌법 개정을 위해 프어타이당 등 여당이 취할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은 세 가지였다.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여당은 헌법 전면 개정을 위한 헌법초안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291조 &apos;헌법 개정&apos; 조항 개정안을 만들어 두 차례 독회를 마치고 마지막 3차 독회를 추진 중이었다. 따라서 첫 번째 선택은 3차 독회를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헌법 개정의 찬성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먼저 시행하는 것이다. 셋째는 헌법의 전면 개정을 피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다.&lt;/p&gt;
&lt;p&gt; &lt;/p&gt;
&lt;p&gt;세 가지 중 여당은 일부 조항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투표 없이 3차 독회를 진행한다면 위헌이 될 소지가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2011년 선거에서 프어타이당은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고는 하지만 정당 명부 비례 대표 선거에서는 가까스로 제1야당인 민주당과 기타 야당을 이긴 바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에서 꼭 승리하리라고 자신할 수 없어 국민투표안을 포기했다.&lt;/p&gt;
&lt;p&gt; &lt;/p&gt;
&lt;p&gt;프어타이당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과 일부 임명직 상원 의원들은 올해 4월 초 헌법 일부 조항 개정을 추진해 헌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상하 양원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1차 독회를 마쳤다.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일부 조항은 헌법 68조, 190조, 237조 및 상원 의원 선출과 선거 관련 조항이다.&lt;/p&gt;
&lt;p&gt; &lt;/p&gt;
&lt;p&gt;개정 헌법 68조는 입헌군주제를 위협하는 행위에 관해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심의 요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에 검찰에서 조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항은 입헌군주제 전복 행위 금지, 이 같은 행위를 고지했을 경우 검찰 고발과 헌법재판소에 행위 중지 심의 동의안 제출,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명령권과 해당 정당 대표와 간부들에 대한 5년간 정치 활동 금지 명령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190조는 모든 국제 조약 체결 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에 대해 사례별로 국회 승인을 요구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조항은 정부의 조약 체결 권한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37조는 정당 간부들이 선거법을 위반했을 때 소속 정당을 해산한다는 조항에 대한 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헌법상 특정 정당의 간부가 법원으로부터 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으면 헌법재판소는 해당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고, 해당 정당간부는 5년간 (피)선거권이 정지된다.&lt;/p&gt;
&lt;p&gt; &lt;/p&gt;
&lt;p&gt;이외에 일부 상원 의원을 직선이 아닌 선임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해서 상원 전원 선출 방식을 직선으로 하고 상원의 수를 늘리며, 현재 한 번으로 제한하고 있는 상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현행 헌법상 상원 의원은 76개 주에서 각 1명씩 총 76명을 선출하고, 74명은 직능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있다. 결국 이번 헌법 개정은 사법권(헌법재판소) 제한과 상원 직선제를 추진해 관료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태국 민주당은 헌법 개정 시도 자체를 반대하고 있기는 하지만 위 개정 조항 중 특히 68조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68조 개정은 헌법재판소의 권한 약화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탁신계 정당인 타이락타이당과 팔랑쁘라차촌당이 각각 2007년 5월과 2008년 12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해산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lt;/p&gt;
&lt;p&gt; &lt;/p&gt;
&lt;p&gt;벌써부터 민주당은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서 헌법 개정안 1차 독회 국회 통과는 위헌이기 때문에 재상정되어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일부 상원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 중인 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의 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68조 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중지된 291조 개정을 재추진하려는 시도이며, 일반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직접 심의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민주당과 외곽 지지 세력인 &apos;옐로 셔츠&apos;는 291조 개정은 전체 정치 프레임인 입헌군주제를 바꾸려는 의도이고, 이는 68조 위반이라고 하여 헌법재판소에 심의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었다.&lt;/p&gt;
&lt;p&gt; &lt;/p&gt;
&lt;p&gt;현재 국회는 태국의 설날 격인 &apos;송끄란&apos; 축제 연휴를 요구하는 의원들의 주장에 따라 헌법 개정안 2차 독회를 연기 중이다. 여당은 1차 독회를 통과한 헌법 개정안 심사를 15일 이내에 진행해 이번 회기 안에 2차 독회를 추진하려 하고, 민주당은 헌법 개정안 심사 기한을 60일로 늘리자고 맞서고 있다. 이번 국회 회기는 4월 18일 재개되며 20일까지 계속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회기 내 2차 독회 시행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며 8월 초 열리게 되는 다음 회기에 가서나 가능할 것 같다.&lt;/p&gt;
&lt;p&gt; &lt;/p&gt;
&lt;p&gt;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갈등이 첨예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궁극적인 개정 목적이 2006년 쿠데타 후 축출된 탁신 전 총리의 정계 복귀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헌법 개정을 통해서 쿠데타 후인 2007년 만들어진 현행 헌법의 부당성을 인정받아 탁신에게 씌워진 정치적 족쇄를 일거에 풀어보자는 의도로 야당 측은 의심하고 있다. 탁신은 2008년 대법원의 부정부패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해외 도피 중인데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lt;/p&gt;
&lt;p&gt;&lt;img title=&quot;탁신&quot; src=&quot;http://image.pressian.com/images/2011/11/17/40111117100634.JPG&quot; width=&quot;450&quot; height=&quot;326&quot; alt=&quot;탁신&quot; /&gt;&lt;/p&gt;
&lt;p&gt;&lt;span style=&quot;color:#777777;font-family:&apos;돋움&apos;, &apos;돋움체&apos;, dotum, gulim, tahoma, sans-serif, serif;font-size:11px;line-height:15px;text-align:justify;&quot;&gt;▲ 2011년 7월 3일 실시된 태국 총선에서 이른바 &apos;탁신당&apos;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4일 두바이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기자회견을 한 탁신 전 태국 총리. ⓒAP=연합뉴스&lt;/span&gt;&lt;/p&gt;
&lt;p&gt; &lt;/p&gt;
&lt;p&gt;앞으로도 헌법 개정을 두고 지루한 정치적 줄다리기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헌법 개정이 비록 부분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헌법 전체의 틀을 개정하려는 시도로 비쳐 위헌 시비가 발생할 가능성은 항상 도사리고 있다. 헌법 개정 논쟁의 당사자는 여야 외에도 직접 핵심적인 개정 대상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lt;br /&gt;&lt;br /&gt;&lt;/p&gt;
&lt;p&gt;&lt;a href=&quot;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415231216&amp;amp;section=05&quot;&gt;프레시안 기사 바로가기&amp;gt;&amp;gt; &lt;/a&gt;&lt;/p&gt;
&lt;p&gt; &lt;/p&gt;&lt;/div&gt;</content>
                  <category term="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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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 term="헌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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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회]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1264</id>
      <published>2013-04-10T11:23:46+09:00</published>
      <updated>2013-04-30T16:19:03+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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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h1&gt;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선택의정서 비준 토론회&lt;/h1&gt;
&lt;p&gt; &lt;/p&gt;
&lt;p&gt;일시 : 2013년 4월 16일(화) 오후2시~5시&lt;/p&gt;
&lt;p&gt;&lt;br /&gt;장소 : 국회 의원회관 신관 2층 제1소회의실&lt;/p&gt;
&lt;p&gt; &lt;/p&gt;
&lt;p&gt;&lt;br /&gt;&lt;img title=&quot;사회권&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15/991/fcf32bb4166d76f505ea352f36b7d649.jpg&quot; width=&quot;600&quot; height=&quot;1200&quot; alt=&quot;사회권&quot; /&gt;&lt;/p&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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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Report] SDMA Issue BriefⅤ - April 2013</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1117</id>
      <published>2013-04-09T20:01:22+09:00</published>
      <updated>2013-04-16T17:26:21+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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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jin1234</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lt;span style=&quot;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line-height:1.8;&quot;&gt;SDMA Issue Brief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SDMA Issue Brief) is an E-quarterly published by SDMA. It contains the special reivews on Asia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s well as news of a variety of activity of member organisations of SDMA.  &lt;/span&gt;&lt;/p&gt;
&lt;div style=&quot;font-family:Gulim;font-size:12px;line-height:18px;&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lt;br /&gt;&lt;/span&gt;&lt;/div&gt;
&lt;div style=&quot;font-family:Gulim;font-size:12px;line-height:1.8;&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font-size:small;&quot;&gt;Please see below table of contents of this 5th SDMA Issue Brief. &lt;/span&gt;&lt;/div&gt;
&lt;div style=&quot;font-family:Gulim;font-size:12px;line-height:1.8;&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lt;br /&gt;&lt;/span&gt;&lt;/div&gt;
&lt;div style=&quot;font-family:Gulim;font-size:12px;line-height:1.8;&quot;&gt;&lt;span style=&quot;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lt;strong style=&quot;font-family:arial;font-size:14px;line-height:25px;&quot;&gt;News from the SDMA member organisations &lt;/strong&gt;&lt;/span&gt;&lt;/div&gt;
&lt;div&gt;
&lt;div&gt;&lt;span style=&quot;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lt;span style=&quot;line-height:21px;&quot;&gt;- Synthesis of South Asian Network against Torture and Impunity(SANTI): Discussing Torture in South   Asia - Odhikar&lt;/span&gt;&lt;/span&gt;&lt;/div&gt;
&lt;div&gt;&lt;span style=&quot;line-height:21px;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 Call for Peace in the Korea Peninsula&lt;/span&gt;&lt;/div&gt;
&lt;div&gt;&lt;span style=&quot;line-height:21px;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Three legal proceedings of the Public Interest Law Center of PSPD were selected for thr Hankyoreh 21&apos;s the best verdict of the year and verdicts of the year 2012 - PSPD&lt;/span&gt;&lt;/div&gt;
&lt;div&gt;&lt;span style=&quot;line-height:21px;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 New interns of the May 18 Memorial Foudation&lt;/span&gt;&lt;/div&gt;
&lt;div&gt;&lt;span style=&quot;line-height:21px;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 Publication of &quot;The May 18 Investigation Record Collection&quot;and May 18 children&apos;s book, &quot;Bicycle&quot; - The May 18 Memorial Foudation&lt;/span&gt;&lt;/div&gt;
&lt;div&gt;&lt;span style=&quot;line-height:21px;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lt;br /&gt;&lt;/span&gt;&lt;/div&gt;
&lt;/div&gt;
&lt;blockquote style=&quot;padding:10px;margin:0px 15px;border:1px solid #d9d9d9;font-family:Gulim;font-size:12px;line-height:18px;&quot;&gt;
&lt;div style=&quot;line-height:1.8;&quot;&gt;&lt;span style=&quot;color:#5f5b25;font-family:arial, helvetica, sans-serif;&quot;&gt;* Solidarity for Democratisation Movement in Asia (SDMA) was launched at the 2012 Gwangju Asia Forum with the aim of working for the improvement of Asian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rough regional cooperation and working in solidarity. At present, FORUM-ASIA (regional), IDSPS, Imparsial (Indonesia), IID (Philippines), Odhikar (Bangladesh), PSPD, The May 18 Memorial Foundation (South Korea) are joined as a member organisations.&lt;/span&gt;&lt;/div&gt;
&lt;/blockquote&gt;
&lt;p style=&quot;margin:0px;font-family:Gulim;font-size:12px;line-height:18px;&quot;&gt; &lt;/p&gt;
&lt;p style=&quot;margin:0px;font-family:Gulim;font-size:12px;line-height:18px;&quot;&gt; &lt;/p&gt;
&lt;div&gt;
&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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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div style=&quot;width:600px;text-align:left;&quot;&gt;&lt;a href=&quot;http://issuu.com/pspd/docs/sdma_issue_brief_april_2013_complete?mode=embed&amp;amp;layout=http%3A%2F%2Fskin.issuu.com%2Fv%2Flight%2Flayout.xml&amp;amp;showFlipBtn=true&quot;&gt;Open publication&lt;/a&gt; - Free &lt;a href=&quot;http://issuu.com&quot;&gt;publishing&lt;/a&gt; - &lt;a href=&quot;http://issuu.com/search?q=asia&quot;&gt;More asia&lt;/a&gt;&lt;/div&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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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기획] 아시아 생각</title>
      <id>http://www.peoplepower21.org/1010693</id>
      <published>2013-04-08T18:38:23+09:00</published>
      <updated>2013-04-18T13:50:16+09:00</upd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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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name>백가윤</name>
               </author>
            <content type="html">&lt;div class=&quot;xe_content&quot;&gt;&lt;p&gt; &lt;/p&gt;
&lt;p&gt;한국은 아시아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의 이슈는 곧 아시아의 이슈이고 아시아의 이슈는 곧 한국의 이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에게 아시아는 아직도 멀게 느껴집니다. 매년 수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시아를 여행하지만 아시아의 정치·경제·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는 아직도 낯설기만 합니다.&lt;/p&gt;
&lt;p&gt; &lt;/p&gt;
&lt;p&gt;아시아를 적극적으로 알고 재인식하는 과정은 우리들의 사고방식의 전환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또한 아시아를 넘어서 국제 사회에서 아시아에 속한 한 국가로서 한국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반을 두고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는 2007년부터 &amp;lt;프레시안&amp;gt;과 함께 &apos;아시아 생각&apos; 칼럼을 연재해오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필자들이 아시아 국가들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 민주주의, 개발과 관련된 대안적 시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lt;/p&gt;
&lt;p&gt; &lt;/p&gt;
&lt;table style=&quot;background-color:#f5f5f5;&quot; border=&quot;0&quot; cellspacing=&quot;8&quot;&gt;&lt;tbody&gt;&lt;tr&gt;&lt;td&gt;
&lt;p&gt;  &lt;img title=&quot;아시아&quot; alt=&quot;아시아&quot; height=&quot;182&quot; width=&quot;600&quot; src=&quot;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15/991/89b234ea8ad31942bde6c554d871a976.jpg&quot; /&gt;   &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lt;strong&gt;참여연대-프레시안 공동 &amp;lt;아시아 생각&amp;gt; 2013 연재순서&lt;/strong&gt;&lt;/p&gt;
&lt;p style=&quot;text-align:center;&quot;&gt; &lt;/p&gt;
&lt;p&gt;1/31&lt;/p&gt;
&lt;p&gt;&lt;strong&gt;&lt;a href=&quot;International/992614&quot;&gt;그들은 왜 아웅산 수치에게 품었던 희망을 버렸나&lt;/a&gt;&lt;/strong&gt;&lt;br /&gt;&lt;strong&gt;&lt;a href=&quot;English/992619&quot;&gt;Burma’s trouble democratic transitions &lt;/a&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치리 자하우&lt;/strong&gt;(Cheery Zahau) 친족 활동가&lt;/p&gt;
&lt;p&gt;&lt;br /&gt;2/13&lt;/p&gt;
&lt;p&gt;&lt;a href=&quot;International/995375&quot;&gt;&lt;strong&gt;쓰지도 않은 기사 때문에 징역 10년…죄목은 왕실 모독&lt;/strong&gt;&lt;/a&gt;&lt;/p&gt;
&lt;p&gt;&lt;a href=&quot;English/995370&quot;&gt;&lt;strong&gt;Monitoring Somyot&apos;s Trial - Freedom of Expression in Thailand&lt;/strong&gt;&lt;/a&gt;&lt;/p&gt;
&lt;p&gt;&lt;strong&gt;태국 인권활동가 &lt;/strong&gt;익명기고&lt;/p&gt;
&lt;p&gt;&lt;br /&gt;2/21&lt;/p&gt;
&lt;p&gt;&lt;strong&gt;&lt;a href=&quot;International/997589&quot;&gt;아시아개발연대,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시작&lt;/a&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민경일 &lt;/strong&gt;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상근이사, KoFID 교육홍보위원장 및 운영위원&lt;/p&gt;
&lt;p&gt;&lt;br /&gt;3/4&lt;/p&gt;
&lt;p&gt;&lt;strong&gt;&lt;a href=&quot;International/1000909&quot;&gt;&quot;한국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진 적이 있나요?&quot;&lt;/a&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전은옥 &lt;/strong&gt;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lt;/p&gt;
&lt;p&gt;&lt;br /&gt;3/19&lt;/p&gt;
&lt;p&gt;&lt;strong&gt;&lt;a href=&quot;International/1005321&quot;&gt;인도의 버스 집단 성폭행 재발을 막는 길&lt;/a&gt;&lt;/strong&gt;&lt;/p&gt;
&lt;p&gt;&lt;strong&gt;정경란 &lt;/strong&gt;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lt;/p&gt;
&lt;p&gt;&lt;br /&gt;4/4&lt;/p&gt;
&lt;p&gt;&lt;strong&gt;&lt;a href=&quot;International/1009557&quot;&gt;포스코 정준양, 거짓 약속으로 반기문 조롱하나&lt;/a&gt;&lt;/strong&gt;&lt;/p&gt;
&lt;p&gt;&lt;a href=&quot;English/1009549&quot;&gt;&lt;strong&gt;POSCO! Respect Human Rights in Odisha&lt;/strong&gt;&lt;/a&gt;&lt;/p&gt;
&lt;p&gt;&lt;strong&gt;디렌드라 판다(Dhirendra Panda)&lt;/strong&gt; 인도 인권활동가&lt;/p&gt;
&lt;p&gt;&lt;br /&gt;4/16 &lt;/p&gt;
&lt;p&gt;&lt;a href=&quot;International/1013401&quot;&gt;&lt;strong&gt;태국 여당, 개헌으로 탁신 복귀 도모하나&lt;/strong&gt;&lt;/a&gt;&lt;/p&gt;
&lt;p&gt;&lt;strong&gt;김홍구 &lt;/strong&gt;부산외국어대학교 태국어과 교수&lt;/p&gt;
&lt;/td&gt;
&lt;/tr&gt;&lt;/tbody&gt;&lt;/table&gt;&lt;/div&gt;</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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