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06-25   2517

[이명박정부 5년 검찰보고서]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검찰 지휘부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검찰 지휘부

 

사례 1. 정부정책 비판 ‘피디수첩’ 제작진 처벌 못한다는 임수빈 부장검사의 사직

 

○ 2008년 MBC의 시사프로그램 피디수첩의 정부비판 명예훼손 사건을 맡은 임수빈 부장검사가 수사 중 중도 사퇴하였다. 피디수첩 제작진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집권세력과 검찰 지휘부의 의중과 달리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2009년 1월 자진사퇴한 것이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을 위축시켜야 한다는 집권세력과 이들의 의중대로 검찰권을 행사하려고 한 검찰 지휘부와 달리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권을 행사하려는 한 검사의 뜻이 좌절된 사례였다.

 

○ 2008년 4월 29일 MBC의 시사프로그램 피디수첩이 ‘긴급취재 –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에서 안전하가’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확대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촛불집회의 확산에 놀란 정부 당국과 보수 언론들은, 피디수첩이 허위사실을 보도해 정부당국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농림부가 6월 19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 하지만 이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임수빈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는 피디수첩 방영 내용에 일부 사실왜곡은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피디수첩 제작진을 기소해야 한다는 정부여당의 주문과 이를 따르려는 검찰 지휘부는, 주임검사의 법률적 판단대로 사건을 종결처리 하려고 하지 않았다. 이에 임수빈 부장검사가 2009년 1월 7일 사표를 제출하고 검찰을 떠나게 되었다. 이 당시 검찰 지휘부는 법무부장관 김경한, 검찰총장 임채진, 서울중앙지검장 명동성, 서울중앙지검 1차장 최교일 이었다.

 

○ 임수빈 부장검사가 떠난 후, 검찰 지휘부는 피디수첩 사건을 형사6부(부장검사 전현준)에 배당하였고,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 등의 고소장 접수(2009.3.3)를 계기로 수사를 강도 높게 재개하였다. 

2009년 3월부터 6월까지 피디수첩 제작진들을 긴급체포하거나 제작진들의 이메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한 후, 6월 18일 조능희 피디를 포함해 5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 당시 검찰 지휘부는 김경한 법무부장관, 임채진 검찰총장, 천성관 서울중앙지검장, 정병두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다.

 

○ 하지만 검찰의 기소와 달리 재판에서는 1심(2010.1), 2심(2010.12), 상고심(2011.9) 모두 무죄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로써 임수빈 전 부장검사의 판단이 옳았고, 기소를 강행한 검찰 지휘부가 틀렸음이 판결을 통해 확인되었다.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검찰 지휘부가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사례 2. 검찰이 잘못 기소한 재심사건에서 무죄구형하려는 임은정 검사에 대한 징계

 

○ 2012년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판부에 근무하던 임은정 검사는 5.16 쿠데타 직후 부당하게 반공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1962년에 유죄를 선고받았던 윤길중 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적극적으로 무죄를 구형하려 했다. 윤길중 씨와 같은 사건의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는 이들이 이미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선고되고 2012년 2월에 확정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공안부 검사들은 ‘무죄’구형 대신,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 달라’는 ‘백지’구형을 강요했지만 임 검사는 백지 구형은 무책임한 것으로 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 이에 임 검사는 서면으로 이의제기권을 행사하였고, 부장검사는 공소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맺기로 했다고 임 검사에게 답변하였다. 하지만 공소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고 부장검사는 다른 검사에게 법정에 들어가 ‘백지 구형’을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임 검사는 백지구형, 직무 강제 이전 모두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보아, 직접 재판에 참여하여 무죄를 구형하였다. 그리고 법원은 실제 임 검사가 무죄를 구형한 그 날 즉일 선고를 통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2013년 2월 15일 법무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된 공판 사건에 관여하여 지시 위반 등을 했다는 것과 관련 사실을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재하여 검사로서의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점 등이었다.

 

○ 검찰의 애초 공소제기가 잘못이었고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검사가 적극적으로 사건을 바로잡고 피고인의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는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무죄’를 선고해달라는 것이다. 공익 수호와 객관의 의무를 지고 있는 검찰권의 올바른 행사이다. 

 

사건의 직무이전 명령도 검찰청법 7조의2 2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검찰총장 또는 지검(청)장만이 행사할 수 있지 부장검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의제기권에 대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답하지 않고 월권을 행사하는 것이 도리어 문제일 수 있다.

 

○ 임 검사의 주장은 사회정의 면에서도 법적인 면에서도 정당한 것이다. 이를 수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 검사에게 정직 4개월이라는 중징계까지 내린 검찰조직과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지 않다.

올바른 검찰권 행사를 좌절시킨 대표적 사례로 남았다.

 

* 임은정 검사 사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2013년 5월 11일에 개최된 2013년 법과사회이론학회 춘계학술대회의 기조 강연자인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기조 강연문 ‘무죄구형과 검사의 양심’에 수록되어 있다.

 

* 이외에도 2012년 민간인 사찰 재수사,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수사에서 검찰 지휘부가 사건의 주임 검사나 수사 검사들의 일반적인 수사 진행을 지체시키거나 방해하거나 기소의견 등을 억눌렀다는 의혹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한겨레의 2013년 1월 28일자부터 게재된 ‘정치검사의 민낯’ 연속기사에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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