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사 징계 청구 기각하라

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사 징계 청구 기각하라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 즉시 중단해야

국가기관 대선불법개입 수사할 특별검사 필요성 더 확인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오늘(11/11)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 참여한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정직과 감봉에 해당하는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반면 ‘야당을 도와줄 일이 있느냐’며 사실상 수사방해를 시도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국정원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무죄를 주장한 이진한 차장검사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징계청구가 집권세력의 심기를 살피는 검찰지휘부가 ‘내부보고절차’를 핑계 삼아 정당한 수사를 방해한 것을 정당화시키며, 상부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는 일선 수사팀 검사들을 좌절시키는 조치라고 본다. 

 

대검 감찰본부가 청구한 징계안은 조만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것이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사에 대한 징계를 최종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차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각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여연대는 이 위원회가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청구안을 기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현재 소신 있는 수사검사들이 모두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위축되어 있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눈치만을 살피는 정치검사들이 지휘부를 장악하고 있는 현재의 검찰에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대선불법개입 사건 수사를 더 이상 맡겨둘 수 없다. 따라서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임명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규명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을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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