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참여연대, <청와대 검사 파견 현황 보고서> 발표

‘검사 사직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 편법 확대 운영 드러나

 노무현 정부 9명, 이명박 정부 22명, 박근혜 정부 1년 반만에 10명 

청와대 편법 파견검사 차단하는 법 개정 시급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8/21), 2003년 1월부터 2014년 8월 현재까지 사실상 청와대에 파견돼서 근무한 검사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1997년 ‘검찰청법 44조의 2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신설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 ‘검사 사표 – 청와대 근무 – 검찰 복귀(신규임용)’ 방식의 편법을 개발하여 검사 파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욱 확대 운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조사 결과, 노무현 정부 때는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8명이 검찰로 복귀하였고,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한 후 모두 검찰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1년 반만에 9명의 검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로 옮겼고, 최근 청와대 근무를 위해 검사직을 사직한 것으로 알려진 주진우 검사까지 합하면 10명이다. 이 중 3명은 이미 청와대 근무를 종료하여 2명은 검찰로 복귀, 1명은 변호사 개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검사의 외부기간 파견을 제한하겠다고 공약하고, 2013년 5월 28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및 외부기관 파견 검사의 단계적 감축’ 국정과제를 확정한 바 있다. 그러나, 실상은 박근혜 대통령 출범 이후에도 법무부 파견 직책은 전혀 줄지 않았고(2009년 64개, 2010년 70개, 2011년 67개, 2012년 69개, 2013년 70개, 2014년 68개 – <법무부 파견 현황 보고서> 참고), 임기 초부터 검찰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이중희 인천지검 부장)를 임명한데 이어, 현직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줄줄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자리를 옮겨, 법이 금하고 있는 청와대 파견 금지는 법 취지를 왜곡하면서 편법 확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그 동안 이러한 편법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다. 청와대는 현직 검사에게 청와대 근무를 제안 또는 요구하고, 이를 위해 사표를 내도록 해서는 안된다. 또, 사표를 낸 검사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게 되더라도,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를 신청했을 때, 법무부가 재임용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 사실상 복귀를 허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법무부가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지켜주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다. 국회는 곧 열릴 국정감사에서 법무부와 청와대가 검사의 청와대 파견 금지 조항을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황을 점검하고, 이미 청와대 검사파견의 편법 운용을 차단하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들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제도적 대책을 입법해야 할 것이다. 

 

 

편법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 차단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들 >

– 2012-07-24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 발의 : 검사 재임용 2년 간 금지 

– 2013-04-01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 발의 : 검사퇴직 후 1년 이내에 대통령실 근무 제한, 대통령실 퇴직 후 1년간 검사 임용 제한 

– 2013-09-13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 발의 : 대통령실 퇴직 후 3년간 검사 임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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