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4-09-26   1727

[논평]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헌법재판소, 국민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기관으로 발전해야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최에 즈음한 논평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보호의 핵심요소인 헌법재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1년 9월 정식 회의체로 출범한 헌법재판 분야의 최고위급 회의체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약 100개국의 헌법재판기관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하는 헌법재판 분야 최대 규모의 이번 회의가 성공리에 개최되길 바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상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고, 공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각 결정을 하거나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할 사건들이 진행 중에 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국회 앞 100미터 내외 집회 전면금지 집시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그리고 최근 제기된 해직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부정한 ‘교원노조법 2조 위헌법률심판’ 등으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건은 기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며, 나머지 사건들은 위헌 결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 

 

 

헌법재판소는 그간 전기통신기본법 47조1항(미네르바법) 위헌 결정(2010),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정부의 부작위 위헌 결정(2011),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보장한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2012),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결정(2013) 등을 통해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군 인권 침해를 드러낸 군대 내 불온서적 금지 합헌 결정(2010), 사형제 합헌 결정(2013), 모욕죄 합헌 결정(2013), 공무원, 교사의 정당가입 금지 합헌 결정(2014), 19세 미만 청소년들의 선거권, 선거운동 참여제한 합헌 결정(2014) 등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데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힘든 결정들도 있었다. 

 

 

참여연대는 이번 행사가 지난 역사 속에서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온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이번 회의의 주제가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인만큼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활짝 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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