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9-01-17   1443

[논평]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국회의원까지 연루된 사법농단 실체, 철저히 규명되어야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국회의원들과 관련된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승태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를 자처하여 법관의 독립성을 해치고 재판을 거래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사법부와 입법부가 영합하여 일선 법관들의 재판 독립성을 뒤흔든 위헌적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국회는 검찰 기소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검찰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말고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차장에게 추가된 혐의는 양승태 대법원 시절 법원행정처가 국회 파견 판사를 통해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 이군현 등 당시 19대 국회의원들의 민원을 받아 일선 재판부의 판결에 영향력을 미치거나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 정황이 드러난 의원 4인 중 서영교, 전병헌, 노철래는 19대 국회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입법 민원이었던 상고법원안(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913138) 공동발의인이기도 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의원과 자유한국당 노철래 의원은 법원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소속이었다. ‘청탁’이 아니라 ‘선처’를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리 해명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성향이나 관심재판, 민원들을 수집해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은 이미 지난해 7월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문건 공개로 제기됐었다. 상고법원 입법이라는 양승태 대법원의 소원 수리와 의원들의 재판 민원 수리가 연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혹으로 단순히 임종헌의 혐의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다. 

법원이 국회에 판사를 파견하는 것도 문제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는 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입법조사처가 이미 있고, 법원에서도 국회와의 관계에 있어 굳이 필요하다면 법관이 아닌 법원 공무원을 파견하면 될 일이다. 검찰도 법무부 등 검찰청 외의 기관에 무분별하게 파견되어 검찰의 영향력을 확대해왔다는 비판을 오랫동안 받은 바 있어 법무부 탈검찰화를 진행중인 상황이다. 법원 역시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법관의 외부기관 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그동안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사회는 양승태 사법농단 사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위해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했지만 국회는 차일피일 입법을 미루어왔다. 국회가 특별재판부 설치와 법관 탄핵에 이상하리만큼 지나치게 소극적이었던 배경을 설명해주는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자당 소속 의원들의 이번 의혹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다. 또한 국회는 지금이라도 사법농단 해결을 위해 적폐법관 탄핵소추안, 특별재판부 설치법과 피해보상특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은 국민의 허탈감과 사법 신뢰 붕괴에 대해 최소한이나마 책임을 지는 조치이다. 아울러 이번 사법농단의 핵심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민주적 통제가 강화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법원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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