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기타(jw) 2002-08-09   1495

[논평] 현직 판사의 “대통령 사면권 남용에 대한 비판” 지지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등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1. 8.15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지법의 정진경 판사를 비롯한 현직판사들이 “연례 행사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적절히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직판사들의 이러한 입장 표명을 적극 지지하며, 이번 기회에 중립적인 사면심사위원회 도입 등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그동안 많은 시민단체들과 국민들이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에 대해 비판을 해왔다. 본래 취지를 생각한다면, 사면은 시대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과거판결에 대해 사회정의나 국민통합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정권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정략적으로 행해왔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8차례에 걸쳐 사면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화합이란 미명하에 김현철씨를 비롯해 권력형비리 사범과 선거사범 등에 대한 사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면권이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긴 하지만, 이처럼 사면이 아무런 법적인 제한이나 기준없이 대통령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법감정을 혼란시킴으로써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것일 수밖에 없다.

3. 원칙과 형평에 어긋나지 않고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되어야 사면권 행사의 대전제인 ‘국민화합’도 가능하다. 따라서 차제에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현직판사들이 지적한대로 온갖 비리를 저질러 온 권력형비리사범이나 선거사범 등을 정권의 편의에 따라 사면해서는 안될 것이며, 사면의 본래 취지인 국민화합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정치적 고려에 의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사면심사위원회제도의 도입이나 사면법 개정 등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를 사전에 검증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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