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검증사항 발표

5가지 정책관련 사항과 1가지 검찰고위간부 수사압력 의혹에 대해 검증해야

오늘(29일),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 검증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내일로 예정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에게 질의하여 검증해야 할 주요 정책사안들을 정리하고 이를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참여연대가 인사청문위원들에게 질의,검증해 줄 것을 요청한 사안들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립에 대한 입장, 법무부와 검찰간 상호독립성 확립을 위한 인사 및 조직개편에 대한 입장, 검찰총장을 비롯한 고위 검사들의 퇴직후 공직 및 유관 기업 취업에 대한 입장, 고등검찰청 제도 폐지론에 대한 입장, 검찰의 감찰기능 강화에 대한 입장 등이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조직폭력배 수사과정에서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관련 용의자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외압을 행사하고, 또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와 검찰 고위 간부들의 유착되었음을 추정케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는 등 검찰고위 간부들의 압력행사 및 조직폭력배와의 유착의혹에 대해서 후보자의 입장을 질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청하였다.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검증 필요사항

▣ 인사청문위원에게 보낸 질의 및 검증요청사항

1.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및 인권보호,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찰활동 강화 등에 대해 후보자의 의지와 구체적 견해를 검증함으로써, 현 시대가 요청하는 검찰총장으로서의 적임자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회라 생각합니다.

2. 이에 참여연대는 내일(30일)로 예정된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뿐만 아니라 정책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별첨과 같은 사항에 대해 후보자의 입장을 꼭 확인하여 검찰총장으로서의 개혁성과 적합성을 검증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에 귀 위원을 비롯한 인사청문위원들께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검증 요청사항을 전달하는 바입니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이선종

▣ 별첨자료 : 김종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검증 필요사항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또는 공직부패수사처 설립에 대한 입장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부정부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행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끊이지 않는 현실에서, 완전 독립된 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고비처)의 설치를 통해 엄정한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게 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성과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사회적 요청이 높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권의 약화와 기존 사정체계상의 혼란을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지나친 권한집중에 따른 폐해가 더욱 컸다는 점에서 기득권 수호 논리이다.

그리고 수사대상에 판검사 전원을 포함시키려는 것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는데, 이는 부패방지법상 고발의무대상에 이미 포함되고 검사나 판사의 권한과 영향력을 고려하였을 때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국회에는 수사권만 가질 뿐 기소권은 가지지 않은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설립을 위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있는데, 이 또한 효율적이면서도 실효성 있는 고위 공직자 부패 사건에 대한 수사기구 설치방안으로는 미흡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기소권을 가지는 기구뿐만 아니라 수사권만 가지는 독립적 수사기구에 대해서까지 반대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같은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립과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2. 법무부-검찰간의 상호독립성 확보에 대한 입장

외관상으로는 법무부가 검찰과 관련한 인사, 예산, 조직권을 모두 장악함으로써 법무부가 검찰청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우월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법무부의 국, 실장 및 과장의 직을 검찰이 장악함으로써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청의 ‘식민지’로 전락해 있는 양상으로 전이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중첩 구조를 통하여 대통령-장관-총장-검사로 이르는 일련의 관료조직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검찰과 법무부간에 견제와 균형의 체제를 형성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업무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상황에 부응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법무부 주요 직책에 검사가 임명되는 지금까지의 행태와 검찰업무와 완전히 중복되는 법무부의 일부 조직을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2-1. 인사

법무부의 고위직은 장관부터 시작하여 검사일색으로 채워져 있다. 법무부는 수사기관이 아닌 이상 법무부의 고위직이 검사로 채워져야 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어 법무부 송무과, 국제법무과는 검사가 아닌 법률전문가가 더 잘 활동할 수 있는 분야라 할 것이다. 국가소송, 행정소송, 국가배상업무의 지위감독, 헌법재판 수행 등과 같은 송무과의 직무는 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가 더 적합하며 통상관련 법률자문 등에 종사하는 국제법무과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법무부 인권과는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사업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업무는 인권 및 법률구조에 신념을 갖고 활동해온 인권운동가 혹은 인권변호사에 적합하다. 법무부 내에서 인권에 관한 적극적 논리를 펴면서, 법무부 및 정부의 인권 침해적 관행을 비판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송무과, 국제법무과, 인권과 등을 포괄하는 법무부 법무실장을 개방인사 가운데 포함시켜 법무부를 문민화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보호국, 기획관리실 등 대부분의 법무부 소관업무영역 또한 마찬가지로 형사사법의 전문관료인 검사보다는 일반적 행정 혹은 법률사무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전문가로써 그 업무에 종사케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 법무부 각 주요 보직에 임명된 검사현황

– 2005년 2월말 현재, 법무부 기획관리실장 및 기획관리실 여성정책담당관, 법무부 검찰국장 및 검찰국 산하 4개 과장 전원(1과장, 2과장, 3과장, 4과장), 법무실장 및 법무실 산하 7개 과장 전원(법무심의관, 국제법무과장, 법무과장, 법조인력정책과장, 송무과장, 인권과장, 특수법령과장), 보호국장과 보호국 관찰과장, 보호국 보호과장, 공보관, 감찰관실 담당관을 검사가 맡고 있음(총 61명의 검사가 기획관리실, 법무실, 검찰국, 보호국, 감찰관실에서 근무)

2-2. 조직

법무부의 주요 부서인 검찰국의 상당 부분은 검찰청의 업무와 중복되어 있는데, 중복구조 때문에 개개 사건수사의 보고를 상급검찰청과 법무부에 이중적으로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중복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검찰국은 법무부에서 가장 중심적인 부서로 위계지워있다.

법무부는 법무정책, 인권옹호, 국가 송무, 교정, 보호, 출입국 관리에 집중하며, 검찰청은 범죄의 수사 및 공소유지, 재판결과의 집행 등에 집중하는 체제로 재편한다는 차원에서 검찰국의 업무중 기획이나 예산, 조직 훈련, 각종 보상업무 등은 법무실로 이관하고 나머지 검찰청과 중복되는 업무는 검찰청에 이관함으로써 검찰국은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검찰국 산하 검찰2과와 검찰3과의 업무는 실질적으로 검찰업무에 해당하는 만큼 검찰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검찰4과는 국제법무과 내지는 국제법무담당관체제로 변경 법무실의 특수법무과와 병합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검찰국은 순수하게 형사사법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입안 및 집행 등의 기능(1. 검찰행정 종합계획 수립시행, 2. 관계법령 입안, 3. 검찰청 조직,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 4. 검찰예산평성,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 검찰국중 검찰2과와 3과의 소관업무

검찰2과

1. 형사사건(공안사건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형사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3. 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4. 형사사건의 수사지휘

5. 형사사건의 형집행 지휘·감독

6. 형사사건의 압수물처리의 지휘·감독

7.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항

8. 인권침해사건의 조사·처리

9.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10. 형사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11.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12. 마약류보상금 지급의 심의 및 결정

13. 범죄없는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검찰3과

1. 공안사건의 검찰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2.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4. 검찰정보에 관한 사항

5. 공안사건의 검찰사무 보고에 관한 사항

6. 공안사건의 수사지휘

7. 공안사건의 형집행, 압수물 처리의 지휘·감독

8.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등 사건의 분석처리

9. 국가보안사범의 보도에 대한 지휘·감독

10.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보안유공자의 보상

11.「보안관찰법」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12.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의 운영

13.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사안의 접수·심사·결정 및 그 집행

14. 보안관찰처분에 관련된 소송 수행

3. 검찰총장의 퇴임후 일정직에의 취임금지 및 고위 검사들의 유관기업 취업에 대한 입장

검찰청법은 과거 검사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 보장방안으로 검찰총장은 퇴직일부터 2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였던 적이 있다. 물론 이 조항은 법무부장관과 내무부장관직 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에의 임명을 금지하고 국·공립대학교 총·학장, 교수 등의 직에도 임명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 입법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위헌판단을 받은 바 있다(헌법재판소 결정 1997.07.16. 선고 97헌마26).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되기 위하여 검찰총장이 퇴임후 법무부장관 등의 국무위원이나 공직선거에서의 정당공천 등을 받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은 계속되어 왔으며 이 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에도 일응 부합하기도 하다.

이에 검찰총장 후보자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적하듯, 검찰총장은 퇴임후 일정기간 동안 국무위원 등의 고위 공직이나 정당의 공천 혹은 정당의 고위간부직 등에 취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뿐만 아니라, 최근 검찰의 고위직에 근무하던 간부들이 퇴임후 형사사건이 계류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일부 재벌기업의 법무실로 채용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4. 고등검찰청제도의 폐지론에 대한 입장

검찰의 정치적 독립과 관련하여 두 번째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고등검찰청의 폐지이다. 이것은 고등검찰청의 존재가 그 기능이나 역할의 실체가 없어 행정의 중복·낭비가 초래될 뿐 아니라, 단지 검사직급이나 직위에 있어 서열만 조성함으로써 인사권과 관련한 검찰의 독립성저해요인이 되고 있다는 인식에 바탕을 둔 것이다.

실제 현재의 고등검찰청의 업무는 기존의 지방검찰청 또는 대검찰청의 업무를 그대로 복제해 놓은 것에 불과할 뿐 독자적인 업무가 없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의 고등검찰청은 형사부(①항고사건의 수사 및 처리 ②사무감사 ③소속공무원의 비위 및 복무기강 등), 공판부(①공판관련사항 ②형집행 및 보호처분 ③상소 ④판례조사·연구 ⑤사면․감형 및 복권 ⑤범죄인인도 등) 및 송무부(①국가소송수행 ②소제기자료 수집·검토 ③재판의 집행과 소송비용회수 ④구상권행사와 부당이득회수 ⑤송무관계판례의 조사·연구 ⑥지구배상심의회의 운영 등)로 구성되어 있다(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제10조의2).

하지만, 형사항소·항고사건 또는 국가송무사건 등은 별도의 조직에서 담당하기 보다는 지방검찰청에서 이미 당해사건을 담당하던 검사가 계속하여 담당하거나 또는 지방검찰청장의 지휘에 의하여 보다 경력과 능력을 갖춘 검사에게 이관·처리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또한 국가송무사건의 경우에는 검찰청이 담당할 것이 아니라, 법무부의 국가변호사가 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이 경우 검찰청은 형사사법의 업무를, 그리고 법무부는 민사 및 행정사건 등의 국가송무사건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각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뿐만 아니라, 사면·감형·복권, 범죄인인도 등의 업무는 지방검찰청-대검찰청의 조직선에서 처리가능한 것으로 별도의 중간적 기구가 필요치 않다. 특히 사면·감형·복권의 경우는 별도의 심사위원회에서 준사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되도록 그 행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인 만큼 그것이 고등검찰청의 존재이유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그렇다면 별다른 효율성의 판단도 없이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의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 법원의 계층구조를 그대로 모방하여 복제해 놓은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의 3단 구조를 과감히 혁파하여 특별한 기능이나 역할이 주어져 있지도 않는 고등검찰청은 폐지함으로써 검찰조직을 보다 슬림한 형태로 구조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5. 검찰 감찰기능에 관한 입장

현재 대검찰청에는 2004. 8. 17. 검찰감찰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그 권한은 단순한 자문의 기능에 국한되어 실질적인 감찰업무는 검사와 그 지휘를 받는 검찰공무원이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기나름으로는 검찰의 직무나 기강에 대한 자체감찰이 자칫 온정주의로 흘러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뿐만 아니라 법무부에서는 대검찰청의 감찰위원회와는 별도로 감찰기구를 설치하여 검찰에 대한 실질적 감찰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구체화하고 있기도 하다.

첫째, 대검찰청의 내부적 감찰기능을 강화할 방안, 둘째, 법무부의 감찰기구 설치로 인하여 검찰외부적 감찰시스템이 구축된 것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6. 최근 불거진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

최근 모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 OB파 두목 외 다른 용의자에 대한 일선 검찰청의 수사에 대해 외압을 행사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또 구속기소된 조직폭력배와 검찰고위간부들이 유착관계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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