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05-06-30   1866

대상그룹 임 회장 관련 수사책임자를 철저히 문책하라

1. 오늘(30일)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미 임 명예회장과 관련된 대상그룹 임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정에서 임 명예회장의 범죄사실이 드러났던만큼 임 회장에 대한 구속 및 기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다.

물론 이번 재수사를 통해 임 회장의 추가 범죄사실이 드러났다고는 하나, 이미 문제되었던 범죄사실만으로도 기소할 수 있었음이 확인된 것으로 이는 2003년 당시 검찰의 임 회장 기소중지 결정이 잘못되었음을 검찰 스스로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임 회장을 기소하는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 회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전 인천지검 수사팀을 비롯한 이종백 전 인천지검장과 홍석조 전 인천지검장 등에 대한 감찰 및 문책까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2. 즉 검찰과 법무부는, 애초 수사를 담당했던 인천지검의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이 교체된 2003년 이후에 도피중이던 임 명예회장이 검찰에 자진출두하고, 2004년 1월 임 명예회장에 대해 참고인중지결정을 내려 수사를 중단하였으며, 2004년 2월 임 명예회장과 사돈관계인 홍석조 검사가 인천지검장으로 부임한 직후 대상그룹 임직원들에 대한 공소내용에서 임 명예회장과의 공모부분을 삭제하려고 시도했던 일련의 과정이 순수한 법적인 기준 이외에 어떤 외압이나 검사장과의 특수한 관계때문에 이루어진 것인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미 참여연대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보낸 두 번의 감찰촉구서를 통해 2003년 2월과 2004년 2월부터 각각 인천지검장으로 재직했던 이종백 검사장과 홍석조 검사장을 비롯하여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해 감찰 및 문책을 촉구한 바 있으며, 검찰은 그동안 재수사를 한 뒤에 과거 수사책임자에 대한 감찰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제 임 명예회장에 대한 재수사를 통해 과거 결정들을 뒤집은 만큼, 법무부와 검찰은 이종백 검사장과 홍석조 검사장을 비롯한 과거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 및 문책을 미룰 이유가 없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즉각 감찰 및 문책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만약 임 회장을 기소하는데 그치고 검찰의 고위직 인사들이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감찰 및 문책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검찰의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법감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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