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의 역사와 사법처리 현황

[별첨자료] 삼성그룹 정관계 불법자금제공, 안기부 불법도청 사건관련 기자회견 개최 및 관련자 검찰고발

● 요약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삼성은 이승만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총 5차례 불법정치자금(혹은 뇌물)을 건낸 것으로 알려져 있음. (박정희 정부와 김영삼 정부의 경우는 그 내역이 공개된 바 없음)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의 제공의 특징은 ▲ 거의 모든 정권마다 가장 많은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단 한번(노태우 비자금사건) 밖에 없었다는 점 ▲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삼성관계자들은 구속기소를 당하거나 실형을 산 적이 없으며 그나마 모두 집행유예가 종료되기 전에 사면되는 특권을 누렸다는 것임.

● 세부내용

1. 이승만 정권 시절

<개요>

자유당 정부에게 이병철씨가 정치자금 4억 2500만환 제공한 것이 4.19 혁명과 5.16 군사 쿠데타 이후의 정부의 조사를 통해 밝혀짐.

※ 5.16군사쿠데타 이후 설립된 부정축재 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병철의 경우 정치자금 제공액 4억 2500만환 외에도 ▲ 귀속재산 국유재산 불하 부정액이 5,395만 7,827환, ▲ 조세포탈액이 33억 501만 7931환이라고 발표되었음.

<처리결과>

박정희 정권은 부정축재자에게 벌과금을 부과하고 공장을 건설하여 그 주식으로 벌과금을 납부하는 부정축재환수절차법을 공포하여 형사처벌 없이 부정축재와 불법정치자금 제공자에게 면죄부를 줌

2. 전두환 정권 시절

<개요>

삼성그룹은 전두환 정권하에서 총 220억원의 불법정치자금(뇌물)을 준 것으로 확인됨. 한번에 많을 때는 50억원, 적을 때에는 10억원을 정기적으로 제공함. 제공의 취지는 대통령이 금융 세제 운용등 기업경영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삼성그룹을 선처해달라는 것임.

구체적으로 이병철씨는 전두환 전대통령에게 1983.12. 10억원을 시작으로 1984. 12. 10억원, 1985. 9. 20억, 1985. 12. 20억원, 1986. 9. 30억원, 1986. 12. 30억원, 1987. 6. 50억, 1987 10. 50억원등 총 8회에 걸쳐 함계 220억원의 뇌물을 준 바 있음. ( 참고 다른 재벌의 정치자금 제공 액수는 다음과 같음. ▲ 현대그룹 정주영 220억원 ▲ 동아그룹 최원석 180억원 ▲ 대우그룹 김우중 150억원 등. 삼성은 현대그룹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불법자금을 제공하였음)

<처리결과>

이병철씨가 87년 사망한 관계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음.

3. 노태우 정부 시절

<개요>

이건희 회장이 노태우 당시대통령에게 당시 삼성그룹 계열사 사장인 이종기를 통해 기업경영과 관련된 경제정책 등을 결정하고, 금융․세제 등을 운용함에 있어 삼성그룹이 다른 경쟁기업보다 우대를 받거나 또는 최소한 불이익이 없도록 선처하여 달라는 취지로 1988. 3. 경부터 1992. 8 경까지 9회에 걸쳐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된 250억원을 뇌물로 공여함.

구체적으로 1988. 3. 20억, 1988.12 30억, 1989.9 20억, 1989. 12 30억, 1990.9 50억, 1990. 12 20억, 1991.9 20억, 1991.12 30억, 1992. 8 30억원임.

(다른 재벌의 경우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250억원, 대우그룹 김우중 240억, 럭키 금성그룹 210억원임. 삼성이 현대그룹과 더불어 가장 많은 불법자금을 제공했음)

※ 이중 일부는 삼성전자에서 업무 일시가불금 등의 명목으로 인출하였다가 그후 교제비 등 경비에 사용한 것처럼 회계처리를 하는 방법 등으로 1988. 3부터 1992. 8까지 총 75억원이 조성되고 나머지는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조성한 250억원이 조성됨

<처리결과>

이건희 회장은 위 뇌물공여행위 중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1990. 12. 경부터 1992. 8. 경까지 노태우에게 100억원을 뇌물로 공여한 행위에 관하여 1995. 12. 5. 경 기소되어 1996. 8. 26. 서울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이건희 회장은 97년 10월 사면됨.

4. 김대중 정부 시절

<개요>

2002년 7월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은 아태평화재단 부이사장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아들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각종 이권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는 등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증여세탈세) 등으로 구속된 바 있음. 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1999년 12월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씨에게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김인주)가 5억원을 전달한 사실이 밝혀짐

<처리결과>

김홍업씨는 증여세 포탈로 처벌을 받았으나 김인주씨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음. 재판결과대로 이 돈이 구조조정본부에서 나왔다면 배임, 횡령의 문제가 발생함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수사결과는 없음.

5. 2002년 대선 시절

<개요>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삼성그룹 기업구조조정본부장인 이학수가 한나라당 관계자 및 노무현대통령 후보 비서 안희정 및 자민련 김종필 총재에게 불법정치자금 각각 340억원, 30억원, 15억원 4천만원 (총액 385억 4천만원)을 제공함. (다른 재벌에 비해 가장 많은 액수임)

<처벌결과>

이건희 회장은 기소는커녕 단 한차례의 소환 조사없이 무혐의 처분으로 수사 종결(2004.5). 이학수 구조조정 본부장은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2004.9.17). 이후 사면 (2005.5.13)됨.

더 큰 문제는 검찰이 380억원대의 불법자금의 출처가 단순히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회사 재산을 빼돌린 횡령(혹은 배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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