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미분류 2008-11-24   2724

“‘전관예우, 이제는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지난 11월 14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이춘석 국회의원(법사위, 민주당 전북익산갑)은 국회의사당 귀빈식당에서 ‘퇴직 판ㆍ검사 전관예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주체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전관예우는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서 법조브로커, 고액수임료, 사건처리과정 왜곡, 처리결과에 대한 불신 등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17대 국회에 이어 현재 18대 국회에는 김동철 의원(대표발의)과 이춘석 의원 등이 발의한 ‘퇴직 판ㆍ검사 일정기간 형사사건 수임제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퇴직 법원장들의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 실태자료를 발표([이슈리포트] 법원장 출신 변호사들의 낯뜨거운 행태, 계속 방치할 것인가)한 것을 비롯해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고위 법관이나 검찰 간부가 퇴직한 후 최종근무지 앞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여 사건을 싹쓸이하는 전관예우 관행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사회적 관심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14일 토론회에 참여한 토론자들의 발표내용 중 주요 부분만 옮긴 것입니다. 발표 및 발언 내용 전체는 토론회 자료집과 함께 올린 별첨자료로 싣습니다.

JWe2008111400.pdf – 토론회 자료집




–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건국대 법학 교수)

  

“우리 사법세계는 아직도 사적인 연고를 통해서  판결과정이나 재판과정이나 검사의 처분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그런 위험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사의 처분이라는 것이 사유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반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다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나라 ‘떼법’ 때문에 GDP 성장률이 1% 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만, 솔직히 1% GDP 성장률을 떨어드리는 건 ‘떼법’이 아니고 법에 대한 불신입니다.”

“사법부나 검찰 내부의 인사체계가 왜곡됩니다. 한마디로 아주 최적의 순간에 옷 벗고 나오는 것, 좀 나쁜 말로 하면 전관의 대우를 받기에 최적의 순간을 선택하는 것, 더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개업할 지역을 자기의 최종근무지로 한다는 거죠. 한창 근무해야 될 가장 능력 있는 법관이나 검사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옷 벗고 나오는 그런 것들도 문제입니다.”

– 홍일표 (국회의원, 한나라당 인천남구갑)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에서 하고 있는 시니어 법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미국에서는 지금 대법관을 퇴직하고 65세 이상, 또 15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는 본인이 원해서 시니어 법관이 되면 종전에 받던 보수를 받으면서 법원 사건의 15 ~ 20%에 해당하는 사건을 실제로 처리한다는 것이고, 다소 가벼운 사건 처리 뿐만 아니라, 법원의 대외적인 행사를 주최한다던가, 또 후배 법관들에 대한 자문과 교육 등의 활동을 하면서 사무실도 지원 받고, 급여도 지원 받는 제도입니다. … 이런 것들을 한번 도입해서 대법관까지 지낸 분이 또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구설에 오르고 이런 것들은 막아볼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참고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민경한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 사법위원장)

“어떻게 하면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변호사법을 개정해서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법조인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법조인들이 변호사법 개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 이 근거로 드는 게 90년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89 헌가 102’ 이 결정을 들고 있는데 이 때의 과거 변호사법하고, 지금의 변호사법 개정안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 때의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가, 그 때는 개업 자체를 제한했습니다. 지금은 개업 자체를 제한하지 않고, 일정 범위의 사업권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위헌결정의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직경력 15년 이상이면 개업지 제한이 폐지되어서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과 이하로 차등을 두었기 때문에 합리적 평등원칙에 위배되어서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위헌결정이 되었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 문유석 (판사, 대법원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기본적으로 ‘전관선호경향’이라는 것이 시장에 존재하는 이상에는 보다 많은 사건을 검토해달라고 올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그 전관 변호사들이 검토해서 예를 들어 항고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사건, 패소가 명백한 사건은 수임을 안 합니다. 분명히 법리적으로 이유가 있고, 법률적인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다퉈볼만한 사건들을 고를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그와 같은 ‘전관선호경향’에 편승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물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인간사회니까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극히 일부라도 그와 같은 불법적인 대우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가능성의 문제입니다만…”

– 송 강 (검사,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

“전관예우 의혹을 해소하려고 한다면 현직 판사ㆍ검사들이 정실에 메여서 부적절하게 사건처리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변호사 수임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식은 근본적인 해결방식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학교동문, 대학동아리, 열성동기도 있고… 이러한 모든 사적 관계가 수임제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수임제한을 한다면 반드시 사적 관계의 존부를 따져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구요.”

“저희는 지금 계속 한국 법조시장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비스산업,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 법무부에서 갖고 있는 법안 중에서 가장 규제가 많은 법안이 변호사법입니다. 그래서 미국ㆍ독일ㆍ일본을 보더라도 이런 전관에 대한 수임제한, 이러한 입법례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 차병직 (변호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지금 입법안처럼 일정한 수임제한을 시도해보는 자체는 저는 얼마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불신의 풍조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이런 수임제한을, 입법례는 없다하더라도, 한번 해보는 건 필요할 수도 있고…”

“법리적인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 현상을 우리가 심리적으로라도 타파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법조인들이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조인들만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게 위헌판결이 있을 수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대신 수임금지기간을 과도하게 늘린다든지, 형식을 굉장히 유형화해서 애당초 수임할 수 없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건 아주 무리한 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저희가 지난 10월에 법원장급 출신들이 나오셔서 얼마나 사건들을 일찍 수임하시냐 자료를 낸 것은 저희가 올해 내년 초쯤에 그런 캠페인을 한번 해볼까 생각해요. 법원장 퇴직하실만한 고법 부장판사 이상급의 분들한테 여러 국민들의 이름으로 서신을 보내서 나오시고 나서 곧바로 개업을 하시거나 또는 곧바로 최종지 법원사건을 수임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한번 서약을 해달라..”

“일본 등에서는 연배가 한참 되신 분들이 퇴직하신 이후에도 변호사로 개업해서 뭘 하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별로 수용이 안 되는 그런 사회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문화적으로도 그게 안 되는 분위기를 법원이나 검찰이나 이런 재조에 계신 분들이 많이 형성해야 되고, 그런 걸 촉구하는 사회적인, 어쩌면 임시적인 조치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서 이게 법제화가 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JWe2008111400.pdf –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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