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오남용 보고서②] 부실수사 유형Ⅰ-Ⅳ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부실하거나, 무리하거나 : 검찰권 오남용 사례와 책임져야 할 검사들>을 발간했습니다.
부실하거나 무리했던 검찰 수사의 이중적 행태를 유형별로 분석・비교하였습니다.

 

(이슈리포트 원문을 한글 및 PDF 파일로 보실 수 있습니다.)
 

1부

검찰권 오남용 사례 : 부실수사 유형Ⅰ-Ⅳ

 <표> 부실수사 유형별 주요 사건 정리

  부실수사 유형

  해당 수사

  꼬리자르기식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수사

  그랜저검사 수사
  스폰서검사 수사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천신일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편의 봐주기 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스폰서검사 수사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Ⅰ. 몸통은 어디 가고 깃털만 : 꼬리자르기식 수사

1.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어떤 사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을 사찰하고 민간기업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하였으며, 강요에 의한 사직, 불법적 행위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서에 수사의뢰 하는 등 월권적・초법적 행위를 저지름. 검찰 수사과정에서 여권 국회의원까지 사찰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2급) 개인이 저지른 잘못이라고 결론지음. 또한 이러한 불법사찰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해 총리실 직원이 동원되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기록을 조직적으로 삭제하고 파기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 청와대 행정관 등이 개입했음에도 검찰은 마찬가지로 실무자를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

■ 문제점

① 청와대 개입 드러나도 “재수사 없다”
검찰은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 등 총리실 직원 3명을 직권을 남용하여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으로 기소하였으나, 사찰을 지시하고 정기적인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은 혐의가 없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함.

그러나 이러한 수사결과 발표 이후에도 청와대가 사찰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달아 밝혀지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음. 사찰 실무자의 수첩에 ‘BH(청와대) 지시’라는 메모가 수시로 등장하고, 청와대 비서관이 총리실 직원에게 지급한 대포폰이 불법사찰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미 검찰이 관련 자료를 검토했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수사는 없다”고 공언함.

 

② 총리실 불법사찰은 눈 감고, 사찰 피해자만 기소유예
민간인 불법사찰이 폭로되기 이전에 이미 검찰은 총리실이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알고 있었으나 이에 대해 수사하지 않았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안상돈 부장검사)는 2009.10.19. 민간인 사찰 대상자였던 김종익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처분함. 문제가 된 사건은 김종익 씨가 자신의 개인 블로그에 이명박 대통령을 패러디한 ‘쥐코’ 동영상을 올린 사실. 그러나 이와 같은 혐의사실은 국무총리실의 불법사찰로 인해 수집된 것이었으며, 경찰 수사기록 등에도 이러한 정황이 드러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김종익 씨가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국무총리실 지원관실의 증거 수집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위법도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까지 제출함.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총괄지휘) – 오정돈 형사1부장(팀장)
– 장기석・신자용・최호영・배용찬・박흥주 검사

* 2009년 김종익 씨에 대한 검찰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안상돈 부장

2.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 어떤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기업인 효성그룹의 비자금 조성의혹에 대해 검찰은 일부 전현직 임직원들의 개인비리로 판단하여 기소하고 2009년 9월 수사를 종결한 바 있음. 이후 2008년 초 대검에서 효성에 대한 범죄첩보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봐주기 수사라는 논란이 계속됨. 수사종료 이후 조현준 효성사장의 해외부동산 불법취득이 문제가 되어 검찰이 추가수사에 나섰으며, 조현준・조현상 형제를 불구속기소하였음.

■ 문제점
① 효성그룹 오너일가는 안 건드려

2000년대 초반부터 2백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 제보가 입수되어 검찰이 조사에 나섰고 2년여를 끌었으나 효성그룹이나 조석래 회장 일가에 대해서는 혐의를 찾지 못한 채 임직원들의 개인비리로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함. 횡령한 돈의 일부가 조 회장의 주택 수리비용 등으로 들어간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조 회장의 “몰랐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며, 비자금 수사임에도 이례적으로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음. 수사 종결 후 재미동포인 안치용 씨가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조석래 회장의 아들인 조현준・조현상 형제의 해외 부동산 구입사실이 공개되고 나서야 검찰은 수사를 재개하여 두 사람을 불구속기소하였음. 검찰이 이 사실을 알고도 덮었다면 봐주기수사이며, 몰랐다면 부실수사임.

② 수사방치, 누가 책임지나
검찰은 2009.9.30 수사를 종결하면서 효성이 여러 해외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과 관련해 외환관리법 공소시효과 도과되어 공소권이 없다고 발표함. 그러나 검찰은 최초에 수사를 착수하던 시점부터 이러한 의혹을 첩보를 통해 알고 있었고, 당시에는 공소시효도 남아있었음.
대검은 2007.7. 첩보문건을 만들어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으나 2007.12. 대선 이후 뒤늦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켰음. 서울중앙지검 역시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가 2008.9.에 이르러서 관련자 소환을 시작했음. 수사종결 시점까지 특수1부장만 4명이 바뀔 정도로 수사를 방치. 이에 관해 어떤 수사를 어떻게 진행했는지에 관한 분명한 해명 없이 뒤늦게 공소시효 도과로 공소권이 없다는 주장은, 검찰이 공소시효 도과를 방기했다는 의혹마저 들게 함.

 

■ 수사・지휘라인
① 효성그룹 불법 비자금 조성 수사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2008.3.까지)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최재경 – 주임검사 박광배
(2009.2.까지)지검장 명동성 – 3차장 김수남 – 부장 문무일 – 주임검사 박광배
(2009.8.까지)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김오수 – 주임검사 소진
(수사종결)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김기동 – 주임검사 황현덕

② 조현준・조현상 형제 해외부동산 불법취득 수사 : 서울중앙지검 외사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외사부장 함윤근

Ⅱ. 우리가 남이가 : 제 식구 감싸기식 수사

1. 그랜저검사 수사

○ 어떤 사건
2008년 초 서울중앙지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정인균이 건설업자로부터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잘 봐 달라는 취지로 그랜저 승용차 등 금품을 받은 사건. 정씨는 사건을 담당하던 후배 검사 도모 씨에게 “기록을 잘 살펴 달라”고 했고, 도씨는 경찰에서 무혐의로 송치된 피의자 4명을 기소했으나, 법원에서는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음. 이에 무죄를 받은 사람들이 정씨와 도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한 사건.

■ 문제점
① 검사가 받는 것은 뇌물이 아니다?

2009.4. 정인균과 도모 검사에 대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고발과 진정서가 접수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고발된 지 1년 3개월이 지난 2010.7. “청탁이 아닌 차용관계”라며 정인균을 무혐의 처분하였음. 또 한 번의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로 끝날 뻔 했던 사건은 2010.10. 언론과 국정감사를 통해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검찰총장이 2010.11. 특임검사를 임명해 재수사를 지시하기에 이름. 이후 정인균이 건설업자로부터 1600만원을 추가로 받은 사실을 확인한 뒤 구속기소함.

이 과정에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재수사는 없다” “수사결과에 책임지겠다”고 공언하였지만, 재수사 이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 또한 특임검사 역시 검찰수사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노환균 지검장 – 신경식 1차장 – 오정돈 형사1부장(주임검사)
(재수사) 특임검사팀
김준규 검찰총장 – 강찬우 대검 선임연구관(특임검사)
– 이선봉(대검), 박철웅(부산지검), 김윤희(성남지청) 검사

2. 스폰서검사 수사

○ 어떤 사건
부산・경남지역 건설업자 정용재 씨로부터 25년에 걸쳐 전・현직 검사 백여 명이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성상납을 받아왔다는 내용이 MBC PD수첩을 통해 공개됨.

■ 문제점
① 감찰이 아닌 수사를 해야

뇌물수수・성매매 행위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와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지만 검찰은 수사가 아닌 감찰을 진행함. 외부인사들이 다수 참가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비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법적 근거조차 모호한 위원들은 제대로 된 신문권조차 보장받지 못 했으며, 실제 조사는 검사들로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하고 사후 추인하는 들러리 기구로 전락하고 말았음. 결국 특검이 구성되어 수사에 착수함.

 

■ 수사・지휘라인 : (감찰성격) 진상규명위원회 산하 진상조사단
단장 채동욱(대전고검장) – 팀장 이성윤(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장) – 박찬호(서울고검), 김영기(서울중앙지검), 주영환(범죄정보연구관), 이용일(서울중앙지검), 신봉수(고양지청) 검사

Ⅲ. 수사는 언제쯤 : 압수수색・소환조사 미루기

1. 천신일 회장 대우조선해양 관련 수사

○ 어떤 사건?
이명박 대통령의 절친한 친구이자 현 정권 실세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회장을 구속기소하면서도 당초 ‘권력형 게이트’로 지목됐던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을 위한 청와대 로비와는 무관한 것으로 결론 내림.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함.

■ 문제점
① 출국금지도 강제소환도 없었다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직후 천신일 회장은 도피성 출국을 함. 검찰은 외유 중인 천 회장에게 3차례에 걸쳐 소환통보만 했을 뿐 강제소환하지 않다 2개월여 만에 천신일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우회적 방식으로 귀국을 종용하는 것에 그침. 그 이후 1개월이 지나서야 귀국한 천 회장에 대해 곧바로 소환하지 않는 등 다른 사건 피의자들과는 다른 특별대우를 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이동열 – 주임검사 주영환

2. 한상률 전 국세청장 그림로비 의혹 수사

○ 어떤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차장 재임 때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선물했다는 ‘그림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2009.1.이후 2년이나 계속되고 있음. 한상률 씨에 대해서는 이외에도 현 정권 실세에게 인사로비를 벌였다는 의혹과 신성해운 세무조사 무마 대가 금품수수 의혹, 박연차게이트와 관련된 의혹들이 있음.

■ 문제점 : 올 때까지 기다린다
전군표 전 국세청장 부인의 폭로, 한 전 청장의 지시로 그림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기관의 진술,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부인의 ‘인사로비설’ 녹취록 공개 등이 있었지만 검찰의 의혹의 중심에 있는 한상률에 대해 강제소환하지 않고 있음. 한씨는 2009.1. 자신에 대한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국세청장직을 사임하고 2009.3. 돌연 출국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음.

 

■ 수사・지휘라인 :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배당)지검장 천성관 – 3차장 최재경 – 부장 박정식
(2009.8.이후)지검장 노환균 – 3차장 김주현 – 부장 권오성
(2010.8.이후)지검장 노환균 – 3차장 윤갑근 – 부장 최윤수

3. 효성그룹 비자금 수사

■ 문제점
① 3년만의 범죄인 인도요청

조석래 회장의 동서인 주관엽 씨가 실소유주인 로우테크놀로지는 국방부에 장비를 납품하는 방위사업체임. 로우테크놀로지는 납품단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편취하고 비자금을 조성함. 경찰의 내사 직후인 2007.5. 주씨가 미국으로 도피하였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범죄인 인도요청을 하지 않았음. 2010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야 검찰은 인터폴에 수배요청을 함.

4.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문제점
① 압수수색 미루는 동안 증거는 사라졌다

2010.7.9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사상 처음 총리실 압수수색”이라는 의미가 부여되었으나, 이미 청와대 비서관까지 개입된 조직적 증거인멸이 일어난 다음이었음. 검찰은 총리실이 자체조사를 마친 후 2010.7.5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다음에야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하는 데까지 나흘을 더 보냈음. 바로 그 사이인 7월 5일과 7일에 지원관실 직원들이 동원되어 자료를 삭제하고 영구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벌어졌음.

Ⅳ. 불편하신 점은 없는지 : 편의 봐주기 수사

1.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

■ 문제점
① 대포폰 지급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호텔 조사

불법사찰의 증거가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훼손하는 과정에 쓰였던 대포폰이 청와대 최종석 행정관에 의해 지급된 사실을 밝혀내고도, 검찰은 핵심 참고인인 최 행정관을 서울 시내 호텔에서 조사하는 등 편의를 봐줬음.

2. 스폰서검사 수사

■ 문제점
① 특검도 검찰에게는 약하다?

특검수사과정에서 황희철 법무부 차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하면서, 황 차관에게는 특검 사무실이 아닌 제3의 장소로 소환하는 편의를 봐주었음. 또한 황 차관의 국회출석 일정 이후에 소환조사 사실을 공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함.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에 대해서 특검은 공개소환 방침을 밝혔다가, 특검에 파견된 검찰 직원의 도움으로 몰래 사무실에 들어올 수 있었음.

3. 효성 비자금 수사

■ 문제점
① 상대적으로 ‘너무’ 조용한 수사

검찰이 2009.4.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한 사실이 2009.10.15 뒤늦게 밝혀짐. 소환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등 박연차게이트 관련자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사실상 공개수사로 진행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인 수사였음.
수사종결은 더욱 의아스러운 방식으로 진행. 대통령 친인척과 관련한 기업형 비리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종료하고 기소를 하면서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는 자료를 내거나 브리핑조차 하지 않음. 추석연휴 전전날 서울중앙지검 기자실 칠판에 종료했다고 쓰고, 법조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효성사건 종결됐다’고 알렸다고 함.

<검찰권 오남용 보고서 이어보기(아래 클릭)>
1. 사건의 선정이유 
2. 부실수사 유형 Ⅰ-Ⅳ
3. 수사권 남용 유형 Ⅰ-Ⅳ
4. 부실수사・수사권 남용 사건의 책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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