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창석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질의요청서 발송

삼성판결,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 선고

정부의 위법한 역사교과서 수정지시에 면죄부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오늘(12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질의요청서에서, 김창석 후보자가 과거 다뤘던 사건들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특위 위원들에게 이에 대한 질의를 요청하였습니다.

 

김 후보자는 2011년 8월에 담당했던 교육과학기술부의 금성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취소 청구소송에서,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은 교과서 수정권한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관한 절차규정이 없다는 모순된 이유를 들어 교과부의 수정지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2009년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파기취지에 따라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종전 그대로 선고하는 온정적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살펴본 화이트칼라범죄(기업・뇌물범죄 등) 선고결과에서도 미흡한 양형사유에도 불구하고 감형을 해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대법관으로서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지게 될 후보자들에 대하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철저히 검증할 것”을 특위 위원들에게 당부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이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라 개별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 별첨 :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요청서(공문)

JW20120712_공문_김창석대법관후보자질의요청서.hwp

▣ 별첨 : 보도자료 원문

JW20120712_보도자료_김창석대법관후보자질의요청.hwp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질의 요청

 

2012. 7. 12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 사법 일반

 

1)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참여연대가 지난 5월 진행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 다수는 대법관을 뽑는 기준으로 ‘효율성’보다 ‘사회적 다양성’이 우선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9세 이상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대법관 구성과 관련한 다음 두 주장 중 어느 쪽에 더 공감이 가는가”라는 질문에서, 58.9%는 “판결에서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판사 출신 이외의 법조인들도 대법관으로 뽑아야 한다”고 답변한 반면, “폭증하는 사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재판 경험이 많은 판사 중에서 대법관을 뽑아야 한다”고 답변한 비율은 35.2%에 그쳤습니다.

 

이어서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진보・보수 성향의 대법관 비율을 동등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39.6%), “판・검사 이외의 법조인을 늘려야 한다”(20.3%)와 “서울대 등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1%)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그동안 대법원이 대법관을 거의 고위직 법관들 사이에서 충원해왔던 관행이 국민들의 바람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법관 제청에서는 그러한 관행이 다시 한 번 되풀이되었으며, 오히려 여성 대법관의 숫자가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퇴행하는 모습마저 보였습니다.

 

“재판은 공정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법적 판단의 최종적 지위를 가진 대법원이 5~60대・남성・서울대・고위법관 출신들로만 채워진 상황에서, 과연 사람들에게 대법원 판결은 정의로운 것일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정의의 외관’뿐만 아니라 실질에서 역시 ‘우리 사회의 전형적 기득권층’으로 구성된 대법원이 과연 사회적 가치의 다양성을 충분하게 토론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 김창석 후보자는 고려대 출신으로, 대법관에 제청된 이후 비(非)서울대 출신 대법관이기 때문에 대법원 내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선이 국민이 바라는 대법원 다양성 요구에는 크게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앞서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이 바라는 대법원의 다양성이란 ‘진보・보수의 균형’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 다양성 확보를 위해 바뀌어야 할 제도나 관행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는지 질의를 요청합니다.

 

2) 대법관 선출 과정의 문제

 

우리 헌법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사법부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로 보이지만, 민주화 이후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는 사법부 내부의 독립성 문제 해결에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2009년 대법관에 임명된 신영철 대법관의 경우, 2008년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속 판사들의 재판에 간섭하는 등 판사들의 독립성을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견제하기 위해 2003년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만들어졌으며, 지난해에 이 기구는 법원조직법상에 규정된 기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보자 천거과정 및 위원회의 심사・추천과정은 모두 비공개 되고 있으며, 대법원장 또한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많은 의문이 듭니다.

 

대법관은 우리 사법권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법관 선출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된다면, 그런 과정을 거쳐 임명된 대법관은 국민이 원하는 대법관의 상(像)에 근접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대법원규칙은 대법관회의를 통해 개정이 가능합니다. 대법관 후보자 천거와 심사・추천과정을 공개하도록 규칙을 개정할 의향은 없는지 후보자에게 질의를 요청합니다.

 

 

3) 전관예우 문제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그 희소성 때문에 대법원 사건 수임을 싹쓸이하고 있고 이 때문에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전관예우의 몸통’이라는 오명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개정된 변호사법에 의해 퇴임 전 국가기관에 관한 사건은 1년간 수임이 금지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전관예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를 일부 수용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 때문인지 이번에 퇴임하는 대법관 4명 모두 당분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 후보자에게 ‘전관예우’ 문제를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후보자 본인은 퇴임 이후 변호사 개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실정법 현안

 

1)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노동3권으로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법률에 대한 위임조항 없이 온전하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되어 처벌받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정당행위로서 현행법령이 인정하는 쟁의행위만을 구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노동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처벌에 관한 판례를 일부 변경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므로, 쟁의행위로서 파업이 언제나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견에 의해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소수의견은 폭력적인 수단이 동원되지 않은 ‘단순 파업’은 “근로자가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임이 명백”하다고 보았으며, 다수의견이 정의하고 있는 ‘위력’에 대한 판단기준이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구체적인 사례에서 자의적인 법적용의 우려가 남는다고 비판하였습니다.

 

→ 우리나라의 노동관계법은 국제적 규범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노동자의 파업권에 대해 지나치고 자의적인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제사회는 여러 차례 관련법령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법원을 포함하여)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 기업에 해를 끼치고 국가신인도를 떨어뜨린다는 등의 평가를 내려왔습니다.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형법상 업무방해로 처벌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라고 보는지,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변경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한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에 관하여

2009년 교사공무원 등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 등을 발표한 데 대해 검찰이 이를 국가공무원법 등 위반으로 기소하였으며 1심에서 유・무죄가 엇갈렸으나 최근 대법원이 유죄취지로 판결을 확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은 2012.4.19. 선고 2010도6388의 전원합의체 판결(국가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입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관련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상 일반적으로 보장되는 정치적 자유와 공무원으로서 가지는 의무, 그리고 이를 구체화한 법률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에 대해 “특정 정치세력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사를 표현함으로써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할 만한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정도의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확히 드러낸 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소수의견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의 존재는 “당해 집단행위가 국민 전체와 공무원 집단 사이에 서로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공무원 집단의 이익을 대변함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추구에 장애를 초래하는 등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거나 민주적・직업적 공무원제도의 본질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여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과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율하는 ‘공무 외의 집단행위’의 범위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사형제・국가보안법의 존폐와 관련하여

1997년 이후 우리나라는 만 14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10년 이상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과 아동에 대한 강력흉악범죄의 대책으로 사형의 집행이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모든 판결에는 오판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실제 살인죄에 대한 유죄확정자 중에서도 사법부의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더구나 사법역사상 사형을 정치적 도구로 남용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UN인권위원회의 1988・2002년 연구결과나 해외 사례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형제와 범죄 억지력 사이의 객관적 상관관계가 없으며, 사형제가 종신형보다 범죄억지력이 높다는 근거 또한 찾을 수 없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 통과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특별법에서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대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가보안법 또한 정작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치권력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악용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또한 우리 시민사회에서뿐 아니라, UN인권위원회나 국제엠네스티 등 국제사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 대표적인 반민주ㆍ반인권 악법입니다. 국가보안법 존폐론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소신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사형제 및 국가보안법 존폐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후보자의 과거 판결

 

1) 교과부의 역사교과서 수정명령은 정당하다는 판결

김창석 후보자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2011년 8월, 김 후보자가 속한 행정1부는 금성출판사 역사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명령(처분일 2008.11.26)에 대하여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검정권한에는 본질적으로 추후 검정된 교과서의 내용을 교육목적에 적합게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정’과 ‘수정’은 그 실질이 명백한 차이가 있으며, 이에 관한 법률의 규정(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이 사건 처분 발생 시점의 법률)은 “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실제 검인정 교과서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는 법률이 이를 위임하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당시 판결의 가장 큰 흠결은 재판부가 “교과부가 수정명령을 하기 위하여서는 교과용 도서심의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관계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데 있습니다.

 

앞서 본 근거법률이 그 세부적 절차를 위임하고 있는 대통령령(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은 “교과용도서의 편찬・검정・인정・가격사정 및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교과용도서심의회를 둔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초중등교육법이 교과서 수정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근거가 없는 처분을 내리면서 절차가 법령에 규정되지 않아서 절차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재판부는 각각의 교과서 수정지시 내용을 검토하면서, 수정 전 내용들이 “객관적 역사인식에 장애가 되거나, 역사적 경과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교과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객관적 역사인식”이라는 말 자체가 형용모순으로, 역사나 사회학은 본질적으로 가치중립적인 학문이 될 수 없고, 모든 저술은 일정한 가치관과 역사관을 기반으로 한다 할 것입니다. 해당 판결과 같이 모호한 이유로 이미 교과서 검인정을 받은 적법한 교과서를 수정지시하게 된다면 이는 국정교과서 이외에 검인정 교과서를 두고 있는 애초의 취지에 반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한 교과내용의 자의적 변경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 교과부의 재량권한을 폭넓게 인정하여 법률에 근거가 없는 교과서 수정권한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검정절차에 준하게 판단하여 “교과용 도서 심의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단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짚은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승계 관련 파기환송심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하여 2008년 특검이 실시되어 이건희 회장 등이 기소되었고 이에 대한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창석 후보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 8월 이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2심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경법상 배임혐의가 제대로 심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입니다.

 

그런데 파기환송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사건을 심리하면서 삼성SDS BW 발행과정에서 이건희 회장 등의 특경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형량은 1・2심과 똑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여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있어서, “SDS에 발생된 손해액은 227억여 원에 이르러 그 자체만으로는 결코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도 “저가발행의 정도가 지나치게 심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고, “피고인들이 불법성을 인식할 가능성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처벌이 불가피하나, 당시 법령이나 판례에 확립된 기준이 없어, 객관적 가치는 아니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령에 따른 위법은 아닐 것으로 인식할 여지가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들의 범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으나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액이 50억~300억원인 경우 4~7년을 기본 형량으로 삼고 있습니다. 법관의 작량감경을 위한 감경요소로는 ‘소극적 범행가담’ ‘손해발생 위험이 현실화 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 1인회사나 가족회사’ ‘회사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등입니다. 삼성의 경영권 불법승계 범죄는 이러한 감경요소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삼성특검 사건은 내부고발로 드러난 범죄의 실상보다 검찰의 부실수사, 사법부의 온정적 판단, 대통령의 원포인트 사면 등 사건처리 과정이 더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재벌 봐주기, 삼성 봐주기는 국민들에게 ‘법 앞의 평등’이 아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떠올리게 합니다. 수백억대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나는 재벌 총수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건희 회장 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자신의 판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적 양형사유

김창석 후보자의 경우 2006년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에서 오랜 기간 활동하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 중 다수를 담당하였습니다.

 

기업범죄나 공무원범죄에 있어서 재판부의 온정주의나 2심 재판부의 관례적인 감형 등은 ‘고무줄 양형’이라 불리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양형문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전관예우 같은 오래된 병폐의 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양형의 기준을 만들기 위해 대법원은 2007년 양형위원회를 설치하여 개별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창석 후보자가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다루었던 사건 중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한 사건의 일부를 정리한 것입니다(<표 1> 참조). 아직까지 모든 범죄군에 대해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 양형기준의 적용은 양형기준 시행일 이후 기소된 사건에 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아래 사건들이 곧바로 양형기준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판결시점에서 적어도 해당 양형기준이 시행 중이었거나, 비슷한 유형의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이 확립되어 있어, 해당 판결의 양형을 검토함에 있어서 적절성에 대한 비교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하여 법원이 온정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에 대해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김창석 후보자의 과거 판결에서도 이처럼 온정적 기준 또는 2심에서의 관레적인 감형이 이루어진 판결이 많았다고 보입니다. 아래 <표 1> 사건에서 자신이 감형사유로 삼은 부분들이 적절했다고 보는지 질의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표 1>

판결시점

(기소시점)

인정된 혐의

감형내용

감형사유

양형기준 상 감경요소

해당여부

2010.2.5

(2009.6.29)

대우조선해양 홍순호 전무

조달업무를 담당하면서 납품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6억9250만원을 수수함(배임수재)

징역2년

추징금6억9250만원

징역1년

추징금6억9250만원

◉ 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우조선해양의 조달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을 기화로 여러 협력업체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액이 6억9250만원에 이르고, 그 기간도

장기간에 걸쳐있는바, 이로써 세계 굴지의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조달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2회의 벌금전력 이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협력업체 관계자들에게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그들로부터 돈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대우조선해양에 손해를 입혔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이 오랜기간 대우조선해양을 위해 헌신적으로 근무하여 왔고, 두 차례의 강재파동을 극복하는 데에 공헌한 점…을 참작하면 원심이 정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배임수재에 관한 양형기준 없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크고 장기간에 걸쳐 일어난 점 등은 비난가능성이 큰 요소임.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 등을 인정하면서도, 회사에 대한 피해가 없다고 보았거나 장기간 근속한 점을 인정하였음.

 

그러나 한편으로 오랜기간 근무했다는 것은 더 큰 책임을 요구할 일로, 오히려 더 큰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2010.1.8

(2008.12.22)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286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하고, 휴켐스 인수 관련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20억원과 미화 250만 달러의 뇌물 공여,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수천~수억의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

(특가법상 조세포탈, 뇌물공여, 입찰방해, 배임증재)

징역3년6월

벌금300억

징역2년6월

벌금300억

◉양형부당

포탈한 세금의 합계가 286억 원을 초과하는 점, 정대근에게 휴켐스 인수 관련 협조를 부탁하면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휴켐스를 인수하는 데 성공하여 뇌물공여의 목적을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여된 뇌물의 액수를 훨씬 상회하는 이득을 얻은 점,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청와대 고위공직자,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뇌물을 무차별적으로 제공하여 공직사회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부정부패・정경유착의 비리를 근절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바람을 무색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많은 공직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중형을 선고받는 등으로 파국적인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책임은 매우 무겁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죄사실 중 APC 설립에 의한 조세포탈의 점은 나이키의 납품가격 인하 압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순이익을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지 조세포탈에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008년 특별세무조사 탈루세금을 모두 납무하였고, 탈루된 세금액을 상회하는 액수의 벌금이 필요적으로 병과되는 점, 휴켐스 인수로 인하여 농협에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대부분 범행의 사실관계를 자백하였고, 재판에도 성실히 임하였던 점, 64세의 나이로 구속되어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점

조세범죄 관련 양형기준은 없으나 뇌물범죄 양형기준은 있음(2009.7.1.시행)

 

뇌물공여의 경우 ‘적극적 증뢰’ ‘불법한 내용의 청탁’ ‘업무관련성’ 등이 가중요소이며, 이 사건범죄에 대부분 해당됨.

 

또한 양형기준에서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고령인 경우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는 될 수 있으나 이를 형량감경 사유로 삼고 있지는 않음.

2009.9.4

(2009.4.13)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빨리 종결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징역2년 추징금2억

징역1년6월

추징금2억

◉양형부당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으나,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사임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기에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나 이에 따른 검찰 고발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를 수수하였던 점, 수수한 금품이 2억 원의 거액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청탁받은 내용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처음부터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 1회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받은 금원 중 일부를 비영리단체인 한국가정상담연구소를 지원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에 관한 양형기준 없음

 

단, 비슷한 유형에 해당하는 뇌물범죄 양형기준에 의하면 금품수수와 관련해 ‘부정처사’가 있는 경우는 특별양형인자에 해당하며, ‘진지한 반성’이나 ‘형사처벌 전력’은 일반양형인자에 해당함.

 

양형기준은 특별양형인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