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남용’ 검사는 개혁의 대상이다
검찰 지휘부의 정치적 수사방해 행위, 언론 기사 통해 드러나
새 정부에서는 ‘검찰권 남용’ 수사 근절해야
한겨레신문은 이번 주(1/21~25)에 정권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검찰 수뇌부가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했다고 연속 기사로 보도했다.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기사에서는 “2012년 3월 민간인 사찰 재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물 분석 자료를 최재경 전 대검 중수부장이 수사팀에 전달되기 전 중간에서 가로챘고, 내곡동 사저 사건에서도 서울중앙지검의 기소 의견을 대검에서 저지해 관련자를 기소하지 못했다”고 나타나있다. “해당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여 사표를 쓰려 하자 최 전 중수부장이 만류하며 이후 다른 곳으로 인사 발령하거나 보복성 인사 조치를 취하는 등 인사에도 영향을 주었다”는 것 또한 드러났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위 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찰수뇌부가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지휘하거나 방해한 행위를 규탄하며 ‘검찰권 남용’ 검사들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을 비롯한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기사에서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정치적으로 지휘했다고 보도된 최재경 전 중수부장과 한상대 전 검찰총장 외에도 공정한 수사가 필요한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편향되게 수사 지휘한 검사들이 존재한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4일 이명박 정부동안 검찰권을 남용하여 수사 및 기소를 했던 검사들을 선정해 실명 비판하며 ‘이명박 정부 정치검사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 명단에는 노환균(법무연수원장), 최교일(서울중앙지검장), 최재경(전주지검장), 정병두(인천지검장), 김수남(수원지검장), 신경식(청주지검장), 송찬엽(서울고검 검사) 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무죄로 판결난 사건인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수사,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수사,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죄 혐의 수사와 더불어 재수사가 이뤄진 민간 사찰 수사, 그리고 특검이 도입된 내곡동 사저 수사를 각각 지휘한 검사장급 검사들이다. 이들에게 검찰 수사의 정치화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엄중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
언론 기사에서 드러난 검찰 지도부의 수사 간섭과 방해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하지 않고 ‘검찰권 남용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계속 맡거나 승진을 하는 등 인사상 특혜를 받는다면 새 정부에서도 검사의 정치적 수사행위를 근절하기는 더욱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검찰개혁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한 검사들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검찰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는 ‘검찰권 남용 검사’들을 그대로 두고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실망스러운 검찰의 모습을 다시 국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검찰권 오남용 검사들에게 엄중한 인사상 책임을 묻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검찰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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