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0-11-29   3598

[25차 판결비평①]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재판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은 1심 형사재판에서 배심제를 채택하여 사실판단에 대한 평결과 양형의견을 배심원들이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내린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일반 형사재판과 마찬가지로 항소가 가능합니다.
 
이번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의 대상이 된 판결들은 배심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들은 배심원의 결정을 왜 존중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우리 사법제도에 새롭게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방식이 되어야 할까요?
 
국민의 사법참여와 사법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도입취지를 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아래 비평문들을 읽으면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25차 판결비평①]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재판
[25차 판결비평②] 배심재판은 사실심의 최종심이다
[25차 판결비평③] 배심판결 존중은 사법 정당성 확보를 위한 것

판결비평 원문
JWe201011290a.pdf

<사건의 개요>
○ 사건 1.
2008년 8월 피고인이, 모텔에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때리고 시가 29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강도상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서울남부지법)은 상해부분만을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 이후 항소심(서울고법)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강도상해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제1심의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사안에서, 항소심 판단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음

○ 사건 2. 
2007년 12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 끝에 목을 졸라 실신케 하고, 이후 과도로 찔러 실혈하여 사망하게 한 범죄사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청주지법)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음. 항소심(대전고법)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이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되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이를 존중하여 제1심판결의 형량을 유지”하였다고 판시함

25차 판결비평 – 광장에 나온 판결①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하는 재판

김선수 변호사(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피고인은 강도상해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강도상해에 대해서는 재물 강취의 고의와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인했고,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서는 교사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했다.

1심,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1심은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다. 피해자와 공범과 참고인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고, 피고인의 피의자신문조서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작성 진술서들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심리 결과 배심원들은 9명 만장일치로 강도상해와 범인도피교사에 대해서는 무죄, 그리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유죄의 평결을 하였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수용하여 강도상해와 범인도피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상해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10월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5. 7. 선고 2009고합52 판결).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강도상해나 범임도피교사 혐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도록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다.

2심,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은 위법하다

그런데 2심은 피해자를 다시 증인으로 신문한 후 결론을 바꾸어 강도상해와 범인도피교사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3년 6월의 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등법원 11. 26. 선고 2009노1335, 1616 판결). 이유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의 경우 여러 정황증거에 의하여 강도상해 및 범인도피교사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증거들을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는 것이다.

3심,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이에 대해 대법원(2010. 3. 25. 선고 2009도14065 판결)은 강도상해와 범인도피교사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했다. 범인도피교사 부분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데 원심이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강도상해 부분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한 평결 결과를 받아들여 무죄로 판단하였음에도 항소심이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1심 판단을 뒤집어 이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의 위반 및 증거재판주의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분에 대해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의 형식으로 진행된 형사공판절차에서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재판부에 제시하는 집단적 의견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 하에서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전권을 가지는 사실심 법관의 판단을 돕기 위한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인바,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한 후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에 관하여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의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및 공판중심주의의 취지와 정신에 비추어 항소심에서의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심판자로서 재판과정에 참여하는 경험

국민이 배심원 또는 참심원의 형태로 재판과정에 심판자의 지위에서 참여하는 것은 선진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은 재판과정에 심판자의 입장에서 참여해 본 경험이 없고 오로지 재판의 객체 내지 대상의 지위에 머물렀다. 국민들로부터 유리되고 폐쇄된 법관에 의한 판단이 일반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소위 ‘조서재판’으로 인한 투명성의 부족과 전관예우 등으로 사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형사재판에 도입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직접민주주의 원리를 사법 분야에 실현하고,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에 반영하여 법관의 독선적 판단과 법조비리를 예방하고, 동료에 의한 판단으로 승복 효과를 높임으로써 사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도입된 것이다. ‘국민을 위한’ 사법을 넘어 ‘국민에 의한’ 사법으로의 발전을 의미한다.

법원은 배심원 판결을 존중해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과도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배심원의 평결에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권고적 효력만 인정했다. 다만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때에는 판결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배심원의 평결에 구속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당해 재판부나 상급심 법원은 배심원의 평결을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평결한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 법원이 배심원의 평결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무시한다면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비용만 들고 효과가 없는 무용의 절차로 전락해버림으로써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가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국식 배심제도에서는 배심원의 평결에 의해 무죄가 선고된 경우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제한된다. 하지만 우리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에서는 그러한 항소 제한이 채택되지 않은 상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급심 법원이 배심원들의 만장일치 평결을 존중해야만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의의를 제대로 살릴 수 있게 된다.

과도기적으로 시행 중인 현 단계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합리적 운영과 조만간 도입할 완성된 형태의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형태 결정을 위해 배심원 결정에 대한 상급심 법원의 존중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배심원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할 법원의 책무”
 
대전고등법원 2008. 5. 28. 선고 2008노123 판결(상고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됨)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이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법원의 책무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피고인이 살인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여 양형만이 문제로 되었다. 배심원 5명은 징역 5년부터 징역 7년 6월의 양형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중 징역 6년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1심은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을 수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청주지방법원 2008. 2. 18. 선고 2008고합12 판결).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

위 대전고등법원 판결은 피고인의 항소심에서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배척한 1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배심원들의 양형의견이 적정하다고 보아 1심 판결의 양형을 유지하였다.

위 판결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고, 국민의 상식과 경험을 재판절차와 그 결과에 반영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법신뢰를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국민은 명실상부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의의를 설명하였다.

나아가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배심원의 평결이 종국에 가서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의견의 합리성, 정확성, 적정성 보장이 긴요하다. 이 재판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은 그 심급을 불문하고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1심법원은 재판 결과가 상급심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상급심으로서도 배심원 판단 존중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되, 국민참여재판의 적정한 운영을 조력하기 위하여 혹여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적 엄정심사를 다할 책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증거 사용의 원칙

앞서 살펴본 대법원 판결은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만장일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하여 그대로 채택된 경우 증거의 취사 및 사실의 인정에 관한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 소극의 입장을 채택한 최초의 판결이다. 1심의 판단을 뒤집기 위해서는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조사를 통해 그에 명백히 반대되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경우라야 하며, 단지 피해자에 대하여만 증인신문을 추가로 실시한 다음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를 들어 1심의 판단을 뒤집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위 판결은 이와 같은 판단의 근거로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그리고 증거재판주의를 제시하였다.

공판중심주의는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공개재판의 원칙, 구두변론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의 공판절차의 기본원칙들로 구체화된다.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는 법원이 사실의 증명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증명대상이 되는 사실과 가장 가까운 원본(原本)증거를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며 원본증거의 대체물 사용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증거재판주의는 형사재판에서 사실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태도・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없는 것들

판결문이 잘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1심에서 신문절차가 이루어진 증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평가방법은 1심과 항소심에 차이가 있고, 그로 인해 항소심이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1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법원은 원칙적 소극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1심에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반면에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1심 판단을 뒤집는 경우에는 이를 수긍할 수 없는 충분하고도 납득할 만한 현저한 사정이 나타나는 예외적인 경우라야만 한다.

위와 같은 법리는 국민참여재판뿐만 아니라 법관 재판의 경우에도 요청되는 원칙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고, 엄격한 선정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증인신문 등 사실심리의 전 과정에 참여한 후 합리적인 토론을 거쳐 평결에 이르기 때문에 특히 배심원의 만장일치 의견을 수용한 1심의 판단은 한층 더 존중될 필요가 있다.

비록 배심원 평결의 구속적 효력과 배심원 만장일치 평결에 의한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 제한이 명시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앞에서 본 대법원 판결은 형사공판절차의 기본원칙인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매개로 해서 배심원의 만장일치에 의한 무죄 평결에 대해서는 상급심도 원칙적으로 존중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법관재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원칙이지만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그 존중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배심원 결정에 구속력 인정하고 항소 제한해야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5년간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시행경과에 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위해 대법원에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두었다. 원래 예정된 5년이 2012년으로 끝나므로 그 전에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 취지와 민주적 기능에 비추어 보면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형태는 배심원의 결정에 구속적 효력을 인정하고 국민참여재판의 결과 무죄가 선고된 경우에는 사실오인을 이유로 한 검사의 항소가 제한되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앞서 본 판결들은 국민참여재판의 최종적인 형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밑받침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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