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0-01-04   1932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 외면한 노동법 개악

새해 첫날, ‘노동법 날치기’ 개악 규탄한다

1월 1일 새벽 2시,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 날치기로 개악되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국제노동기준과 노동기본권을 외면한 개악을 규탄하며, 여당과 국회의장은 날치기 개악을 사과하고 해당 상임위는 관련법 재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노동법 개악으로 지난 13년간 늦어진 기업별 복수노조가 다시 1년 6개월간 금지되었고, 그 후에는 오히려 그동안 보장되었던 산별노조의 교섭권이 박탈되는 황당한 결과를 가져왔다. 국제기준에 의하더라도 노사 자율로 정해야 마땅할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6개월 후 곧바로 강제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야당 출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한국노총-경총의 이해에 치중한, 시작부터 균형을 잃은 안에서 출발하여 기계적 타협을 강행함으로써 최소한의 신의와 책무를 져버렸다. 또한 김형오 국회의장은 절대 직권상정하지 않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고 새해 첫 새벽부터 직권상정으로 날치기 개악을 통과시키는 행태를 보였다.

참여연대는 노사관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대적 사명을 역행하여, 복수노조 금지를 연장하고 소수노조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부정하는 개악을 서슴지 않는 것을 규탄한다. 여당과 정부는 즉각 재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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