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0-11-02   3020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기나긴 투쟁 끝 직접 고용 합의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마중물 돼야!

드디어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의 싸움이 끝났다. 어제(11/2) 기륭전자 김소연 분회장과 기륭전자 최동렬 대표이사는 국회 귀빈식당에서 조인식을 갖고 2012년까지 직접고용, 노사 간 고소고발 취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을 발표했다.

2005년 8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을 판정받은 이래 어제의 타결이 이뤄지기까지 무려 1895일이라는 기나긴 시간이 흘렀다. 그 동안 고공농성과 점거, 삭발과 단식 등으로 기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은 투사의 상징이, 기륭전자 사업장은 중소제조업체 내 불법파견의 상징이 되었다. 200여명으로 시작한 싸움에서 10명의 노동자만 남아서 투쟁하게 된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알 수 있듯이 지난 5년간의 기륭전자 비정규직의 투쟁은 차마 눈물 없이는 평가할 수 없는 커다란 고난의 연속이었다.

그러한 고난 끝에 이루어진 기륭전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에 참여연대는 진심으로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또 회사의 결단에도 환영과 박수를 보낸다. 특히, 이번의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고용 합의’가 불법파견 근절과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륭전자는 파견법에 의해 제조업 생산직부문에서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이라는 편법을 이용해 정규직 고용 없이 사내하도급업체 소속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다 2005년 7월 노동부로부터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는 벌금 5백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책임을 면했고, 피해자인 기륭전자 노동자들에게는 오히려 싸늘한 해고통지서가 전달됐다.

당시 파견법에서는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근로시킨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었는데, 이를 보수적으로 해석한 노동부와 법원에 의해 2년 미만 불법파견 노동자들의 고용문제는 철저히 외면 받게 된 것이다. 법을 악용한 기업과 이를 수수방관만 하는 보수적인 관료들의 태도가 불법파견의 피해자인 비정규 노동자들을 5년 동안이나 거리로 내 몬 것이다.

불법파견, 위장도급으로 고통 받는 것은 비단 기륭전자 노동자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희오토,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문제에서 드러났듯 노동력을 값싸게 이용하고,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원청 기업들이 도급계약 형태로 간접고용을 악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설령 노동자들이 투쟁 끝에 불법파견 판정을 이끌어낸다 해도 과태료만 납부하면 직접고용이나 정규직 전환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는 현실이 이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기륭의 김소연 분회장은 협상 타결 직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파견 노동자의 직접고용은 법을 넘어선, 사회적 양심의 문제”라고 했다. 또한 ”저임금 불안정 노동에 관대한 사회도 문제“라는 뼈아픈 지적도 놓치지 않았다.

늦었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정부는 고용불안을 야기하는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노동자 사용기간 완화 시도를 중단하고 기륭전자 노동자들과 같은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길 바란다. 불법파견 근절과 저임금 불안정 노동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되어야할 ‘기륭전자분회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 합의’에 다시 한 번 큰 지지와 환영의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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