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산업재해 2011-06-24   6024

삼성백혈병 산재인정 판결, 업무상 재해인정 폭 넓혀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 법원판결 수용하고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서야

삼성반도체 공장 노동자들의 백혈병이 산업재해에 해당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진창수 부장판사)는 어제(6/23) 삼성전자 백혈병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비록 청구인 중 일부만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으나 이번 판결은 삼성재벌을 대상으로 싸워온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값진 승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정황상 추정해 판단할 수 있다면 직업병을 인정하는 기존 판례를 다시 확인 시킨 것으로, 재해노동자들의 산재인정 폭을 넓히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삼성전자가 법원 판결을 수용해, 전향적인 자세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 직업병 피해자는 120명에 이르고, 이중 4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명백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근로복지공단의 보수적인 산재승인 관행으로 인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중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기업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숨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지식이 없는 노동자가 업무관련성을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입증하기로 불가능하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들은 산재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 고통까지 겪어야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백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5754233466.jpg

 

이처럼 법원은 재해와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기준이 행정집행에 적용되지 않아서 사회적 갈등과 상당한 행정비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인과관계 입증책임을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 업무상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업재해로 인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원인주의에 기초한 산재보험 틀에서 벗어나서,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노동자 모두에게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제공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개혁을 모색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삼성전자는 그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백혈병 집단 발병의 책임을 회피해왔다. 또한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피해노동자와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지급을 명분으로 산재소송 포기를 종용해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윤리를 저버렸다. 그러나 이번 법원 판결로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할 명분은 없어졌다. 삼성전자가 비도덕적 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 시작은 정정당당히 법원판결을 수용하고 피해 노동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것이다. 또한 투병중인 노동자와 유가족들에게 합당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해야한다. 근로복지공단은 노동자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여전히 삼성전자 변호사를 앞세워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채, 사업주의 입장은 대변하려 한다면 사회적 저항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이 이번 판결을 수용함으로써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국가적 책무를 다하길 바란다.

 

논평원문.hwp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


참여연대 NOW

실시간 활동 SNS

텔레그램 채널에 가장 빠르게 게시되고,

더 많은 채널로 소통합니다. 지금 팔로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