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2-06-26   2447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

 

 

참여연대와 경향신문은 6/18~6/27 까지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의 현황을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정리해고 후 노동자들의 삶, 사측과 정부의 문제점, 대안검토(유럽사례) 등으로 구성된 이번 기사는 아래의 순서로 연재됩니다.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1) 죽음의 유혹에 시달리는 노동자들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2) 투쟁하는 자와 투쟁하지 않는 자, 상처는 똑같다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3)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리해고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
[언론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5) 기고 – 라일락 이파리처럼 쓰리고 아렸던 ‘해고의 추억’

오늘(6/26)은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와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대안은 있다 – 스웨덴 볼보의 경우”,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폭스바겐 정리해고 위기 때 임금 삭감·근무 줄여 넘겼다”가 연재되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온라인기사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오프라인에서는 5면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대안은 있다 – 스웨덴 볼보의 경우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폭스바겐 정리해고 위기 때 임금 삭감·근무 줄여 넘겼다

 

< 기사 전문 >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한국·유럽 정리해고제 어떻게 다르나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

 

ㆍ유럽, 노동장관이 승인… 규정 어기면 ‘무효’
ㆍ한국, 회사 자의판단… 노동자에 통보로 ‘끝’

지난달 30일 민주통합당 홍영표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25명은 정리해고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이후 근로자와 가족들의 자살이 잇따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현행 정리해고 제도가 기업경쟁력만 강조하다 보니 근로자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정리해고 요건과 협의 절차를 노조와 단체협약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 해고할 때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이 같은 개정안이 나온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정리해고의 원칙만 세워놓고 구체적인 요건은 적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24조 1·2항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고 사용자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로 정리해고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 외 구체적 제한규정을 두지 않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전적으로 사측의 판단에 맡겨둔 꼴이다.

 

독일의 해고제한법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더라도 근속기간, 나이, 부양의무, 장애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해고자를 선정하면 해고를 무효로 본다. 또 재교육이나 근로조건의 변경을 통해 계속 근로가 가능한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고해도 무효다. 프랑스도 노동법전에 근로기간의 단축이나 조정을 통해 해고 회피 노력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세계 각국은 정리해고에 대해 노사 양측의 사전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다. 한국은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노동조합에 해고일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고만 적고 있다. 이 같은 규정 탓에 한국에서 정리해고는 노사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프랑스는 해고 전 종업원 대표에게 해고 계획의 경제·재정·기술적 이유와 해고가 예정된 근로자의 수, 관련된 직업 범주와 해고자 선정 기준, 해고 일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영국도 100명 이상을 해고하면 사용자는 해고일 90일 이전에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 해고 회피와 해고자 수를 줄이는 방법, 해고로 인한 영향을 경감하는 방법을 협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명시한다.

한국은 해고자에 대한 구제 조치도 미흡하다. 근로기준법 제25조 1·2항은 “3년 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당시 담당했던 업무와 같은 업무를 할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프랑스는 담당 업무가 아니어도 해고자의 자격에 적합한 빈자리가 공장에 생기면 재고용토록 하고 있다.

한국은 정리해고를 행정관청에 단순신고(제24조 4항)하는 것으로 돼 있는 것과 달리, 독일과 프랑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리해고일 경우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전직 지원 훈련과 재고용 우선권을 규정한 고용유지계획 또는 전직지원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지 못하면 정리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이다. 프랑스는 재고용 우선의무 위반에 대해 2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 (4) 대안은 있다 – 스웨덴 볼보의 경우

 

이서화·김경학·유희곤 기자 tingco@kyunghyang.com

 

ㆍ스웨덴 정부, 해고자 일자리 주선 2년 만에 60% 가량 복직

한국의 쌍용자동차와 스웨덴의 볼보자동차는 여러 면에서 닮았다. 쌍용차는 1998년 대우그룹에 이어 2005년 중국 상하이차에 매각됐다. 볼보자동차는 1999년 미국 포드자동차에 팔렸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로 둘은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다. 볼보는 2008년 6월 2000명에 이어 9월에는 900명을 추가로 감원하는 내용의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쌍용차는 2009년 4월 2600여명의 인력감축안을 공개했다. 이후 볼보는 2010년 3월 중국 질리에, 쌍용차는 2011년 3월 인도 마힌드라에 매각됐다.

둘 다 외국기업에 팔린 데다 이 과정에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은 점에서 두 기업은 지극히 닮은꼴이다. 그러나 한쪽에선 사람이 죽는다고 아우성인데 다른 한쪽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볼보는 정리해고 때 사측과 정부, 지자체가 해고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 스웨덴 법은 100명 이상을 정리해고할 때 최소 6개월 전에 이를 국영직업안내소에 통보하게끔 돼 있다. 2008년 6월 볼보가 1차 감원안을 발표하자 스웨덴 정부는 국영직업안내소, 볼보 인사부, 직업보장협회, 예테보리 지역사업체를 중심으로 특별팀을 꾸렸다. 10월에는 볼보 안에 임시 직업안내소를 설치했다. 볼보는 임시 직업안내소에 사무실과 가구, 무료 커피를 제공했다. 직업보장협회는 이력서 작성, 추천서, 인터뷰 훈련을 맡고 실업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해고자의 자신감을 높여줬다. 직업안내소는 해고자의 경험을 확인해 적절한 일자리를 찾는 데 주력했다.

 

▲ 쌍용차보다 먼저 구조조정
회사·정부·지자체 협력해
유럽 전역 새 일자리 마련

주변의 적극적인 도움에도 불구하고 볼보 노동자들이 새 일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대부분 노동자들이 평생을 볼보에서 보낸 데다 자동차산업 전체가 불황이었기 때문이다. 지역이 새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웨덴 전역과 유로 경제권으로 일자리 권역을 넓혔다.

이런 노력 끝에 주차회사와 버스·택시회사, 인력업체, 상담기관이 연결됐다. 이들은 볼보 출신 지원자들을 매력적으로 느꼈다. 글로벌 기업에서 이미 검증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스웨덴 정부가 운영하는 볼보의 임시 직업안내소는 2009년 9월까지 1년 남짓 운영되면서 총 2635명의 전직을 지원했다. 스웨덴 고용청의 자료에 따르면 이 중 1556명이 지난해 2월까지 경영상태가 나아진 볼보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정리해고 50일 전에 대상자들에게 통보하면 끝이다. 정부에는 30일 전까지 신고하도록 돼 있다. 6개월 전 통보라는 스웨덴과 차이가 있다. 쌍용차의 경우 옥쇄파업이라는 특수상황이 있었다 해도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인 2008년 말부터 정리해고를 놓고 노사의 갈등이 첨예했는데도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쌍용차가 2009년 5월 정리해고를 신고하자 한국 정부도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을 통해 관련 태스크포스(TF)와 쌍용차 재취업전담반을 꾸렸다. 참여자는 평택시청, 평택상공회의소, 근로복지공단평택지사, 쌍용차 사측과 노조 등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취업 대책은 스웨덴 정부와 달리 자동차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평택지역에 한정돼 있었다.

지난해 쌍용차 해직자 457명을 대상으로 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설문조사 결과 ‘평택시가 해직자들의 재취업·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4.2%에 그쳤다. 회사가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3.3%였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 회사의 무관심 속에 쌍용차 해직자들은 대부분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하고 있다.

이종탁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기업, 지차체, 중앙정부에 제대로 된 역할 분담이 안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쌍용차의 경우 기존 임금에 비해 턱없이 낮은 일자리만 알선해줘 해고자들의 선택 여지가 적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쌍용차 해고자의 눈물]폭스바겐 정리해고 위기 때

임금 삭감·근무 줄여 넘겼다

 

이서화 기자 tingco@kyunghyang.com

 

1993년 세계 자동차시장의 불황이 심화되자 독일 폭스바겐에서도 잉여 인력 문제가 나타났다. 폭스바겐 노사는 대규모 정리해고 대신 전체 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에서 28.8시간으로 줄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 노동자들은 임금 삭감을 감수했고 사측은 다양한 교대근무제를 운영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도 사측이 2646명 인력감축안을 내놓자 주야 8시간 2교대 근무를 5시간씩 3조 2교대로 바꾸자는 제안을 했다. 하지만 사측이 정리해고를 고집해 성사되지 못했다.

근무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일자리 나누기’는 대규모 정리해고를 막는 조치 중 하나지만 한국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은 조업단축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노사 양측이 근무시간 단축으로 고용위기를 돌파하려 할 때 국가가 줄어드는 근무시간에 따른 임금 부족분을 보전해 주는 장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독일 정부는 조업단축수당 지급기간을 6개월에서 18개월로 대폭 연장했다.

프랑스도 이와 비슷한 부분실업제도가 있다.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근무를 중단할 때 임금 부족분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노동자 1인당 연간 600시간의 임금을 보전받을 수 있는데 프랑스도 2008년에 1000시간으로 늘렸다.

한국의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과 휴직, 훈련, 인력재배치 등에 지원된다. 고용유지훈련비를 제외하고 180일간(90일 연장 가능) 노동자 1인당 1일 상한액을 4만원으로 책정했다. 제도 자체로는 프랑스에 뒤떨어지지 않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김남근 변호사는 “쌍용차처럼 정부가 고용유지금을 지원하려 해도 사측이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 회피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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