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비정규직 2012-09-17   2286

[논평] 핵심을 놓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간접고용 대안

 

핵심 놓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간접고용 대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도급과 파견 기준 명문화하고, 노동권보장부터 시작해야작 

현대차 등 만연한 불법파견, 위장도급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이하 박 후보)는 지난 14일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을 만나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내하도급 보호법 통과 등 비정규직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에 시름하고, 열악하고 위험한 노동환경에 노출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최우선적인 해결과제이기 때문에 비정규직 문제를 중요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해결의지를 표명하는 것은 대선 후보로서 적절한 행보이다. 그러나 박 후보가 언급한 사내하도급법은 지난 5월 30일에 이한구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불법파견을 은폐할 수 있다는 논란 속에 9월 정기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법안이다. 

 

박 후보가 새누리당이 제안한 사내하도급법을 언급하며 비정규직 해결을 주장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이 사내하도급법안은 사내하청 노동자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으나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원청이 하청노동자를 지휘·감독할 여지를 두고 있어 오히려 노동시장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간제, 파견법과 달리 사용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 열악한 사내하도급의 노동자 지위를 영구화하고, 사내하도급과 같은 간접고용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작용을 할 우려가 큰 법안이다. 

 

박 후보가 사내하청 문제 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면 현재 새누리당에서 발의된 사내하도급법안이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라 파견과 도급의 기준을 명문화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방향의 새로운 법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한 불법파견이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며 버티고 있는 현대차 문제와 같은 현안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노동문제의 해법을 찾는 일은 노동 현장을 제대로 살피고,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데에서 시작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란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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