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법제 2013-01-24   2615

[논평]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현장조사 엄정실시 촉구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현장조사 엄정실시 촉구

노조 및 법학교수들의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사를 통해 실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 등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울산지방검찰청이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려졌다. 언론은 금번 현장조사가 금속노조와 비정규직노조가 2010년 6월 26일과, 지난 해 12월 13일 전국 법학교수 35명이 각각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늦었지만 검찰이 이제라도 현대차 파견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을 환영하며,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조사를 통해 불법파견 여부를 가리고 그에 따른 엄정한 법집행을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2년 2월 대법원은 현대차는 불법파견 사업장이므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판결을 인정하지 않자 지난 2010년 금속노조와 현대차비정규직노조가 정몽구 회장을 파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고발한 지 2년이 넘도록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작년 12월에는 전국 법학교수 35명이 현대차의 지속적인 파견법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에 정몽구 회장을 고발했다.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병승씨를 비롯한 비정규직지회에 대한 농성철회 가처분은 신속하게 내려지는데 반해, 현대차와 정몽구 회장의 파견법 위반 수사에는 2년이 넘는 시간을 지체한 것에 대한 비판을 피하긴 어려우나, 지금이라도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수사 재개는 다행스러운 일이다. 허나 금번 현장조사가 여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식 조사이거나 면피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현장조사를 진행하여 현대차의 불법파견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관련자 처벌 등 법집행을 조속히 실시하여 8년간 이어진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를 해결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실시 중인 현대차 사업장의 불법파견 현장조사와 수사 결과는 새로 출범할 박근혜정부가 불법파견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안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대선기간동안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동일한 불법파견 확인 시 원청업체가 직접 고용하도록 행정명령”할 것을 공약했다. 우리는 검찰과 고용노동부, 박근혜 당선인이 현대차 불법파견 사태를 하루 빨리 해결할 것을 촉구하며,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별첨자료▣ 1.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보도자료

                  2.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장 사본

 

논평 원문.hwp

정몽구 회장 고발 보도자료 원문.hwp

고발장 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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