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3년 04월 2013-04-05   2180

[통인뉴스] ‘고발 장’이 인천공항에 출몰한 까닭은?

‘고발 장’이 인천공항에 출몰한 까닭은?  

– 장정욱 팀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 도피성 출국 저지 시위  

 

 

최현주 정책홍보팀 간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 도피성 출국 저지 시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3월 24일 인천공항에 나간 참여연대 간사들.

 

지난 호 『참여사회』 <통인뉴스>를 유심히 본 사람은 ‘고발 장’이 누군지 알 것이다. 장정욱 시민감시2팀장! 그가 3월 24일 인천공항에 급파되었다. 참여연대가 고발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고발

3월 21일,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는 서울중앙지검에 원세훈 국정원장을 국가정보원법 및 공직선거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보다 앞선 3월 21일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와 함께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바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이 재직 시절 국정원 직원들에게 정부비판적인 사회단체의 활동을 비방하는 등의 방식으로 정부여당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 제9조(정치관여 금지), 제11조(직권남용금지) 제1항, 공직선거법 제85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 그 골자다. 

 

진선미 의원실이 공개한「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현안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는 좌파단체들이 많은데, 보다 정공법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우리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전의를 적극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2010년 1월 22일), “(대북)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할 것”(2010년 7월 19일) 등을 국정원 직원들에게 지시했다. 

 

이 지시사항에 비추어보면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도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국정원장 지시에 따른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 국정원 직원들의 국내정치 개입은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이다. 고발장을 제출한 박근용 협동처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원세훈 씨가 국정원장이 되면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이 다시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그 우려가 사실이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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