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4년 04월 2014-04-04   1309

[통인뉴스] 바레인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국산 최루탄

바레인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한국산 최루탄 

무기 수출, 인권 기준에 따른 통제장치 마련해야

 

김승환 평화군축센터 간사

 

 

‘한국은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는 바레인 독재정부에 최루탄 수출을 중단해 주십시오.’ 바레인 인권활동가들과 한국 평화활동가들의 절박한 호소가 국회 기자회견장에 울려 퍼졌다.

 

참여사회 2014-04월호

 

지난 3월 17일 내한한 바레인 인권단체 바레인워치Bahrain Watch의 알라 쉬하비Ala’a Shehabi박사, 빌 마크작Bill Marczak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국내 평화·인권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 관계자들을 만나 바레인 내의 한국산 최루탄 사용에 따른 피해실태를 전하고 한국산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했다.

 

2010년 아랍의 봄 이후 바레인에도 반독재·민주화를 외치는 시위가 일어났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린 최루탄뿐이었다. 지난 3년간 정부의 무차별적인 최루탄 사용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아이와 노인을 포함해 최소 70여 명이다. 이 과정에서 바레인으로 최루탄을 수출했던 주요 수출국 중 하나가 ‘한국’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한국은 국제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0만 명이 거주하는 바레인에 한국이 수출한 최루탄의 숫자가 150만 발이었다는 것. 경제 활성화 뒤에 숨겨진 방위산업의 잔인한 맨 얼굴이었다.

 

작년 9월, 참여연대를 비롯한 평화·인권단체들은 최루탄 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특히 해당 국가의 인권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루탄 수출을 허가해 온 경찰청과 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를 규탄하고 추가적인 수출 금지를 촉구했다. 이를 통해 11월 방위사업청이 바레인에 대한 최루탄 수출을 유보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문제는 이것이 일시적인 유보라는 점이다.

 

이번에 내한한 바레인워치 활동가들과 한국 평화단체들의 활동은 한국정부가 인권탄압 국가에 대한 최루탄 수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제도화하도록 하는데 집중되었다. 한국 정부가 중대한 인권침해를 자행하는 국가에 대해 최루탄을 비롯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방위사업 관련법과 총포화약류 관련법에 인권규제조항을 삽입하라는 것이다. 바레인 활동가들의 방한은 최루탄 수출을 비롯한 한국의 무기수출의 도덕성 문제를 여론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는 비윤리적인 무기수출을 통제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책무다.

 

바레인에서 더 이상 이한열 열사와 같은 희생자들이 생기지 않기를, 한국이 더 이상 바레인을 울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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