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8년 05월 2018-05-02   329

[통인뉴스] 참여연대에 대한 거짓과 왜곡 보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

참여연대에 대한 거짓과
왜곡 보도에 단호하게 맞설 것

글. 최재혁 정책기획실 간사 

 

 

정정보도

2018년 4월 18일 자 <조선비즈> 지면(B2) 정정보도 내용 

 

‘정정보도’는 말 그대로 기사의 내용 전체 혹은 일부가 사실과 다를 때, 이를 바로잡는 일이다. <조선비즈>는 지면과 온라인에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참여연대에 사과’했다. <TV조선>도 방송을 통해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고 보도를 수정했다. <조선비즈>는 지난 4월 12일 “중립적 역할해야 할 공익위원들, 참여연대 출신 4명”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4기 동반성장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마치 참여연대가 공익위원의 다수를 차지해서 동반성장위원회를 장악이라도 한 듯이 기사를 이어갔다.

 

그러나 기사 본문에서 열거한 동반성장위원회의 공익위원 9명 중 참여연대에서 직함을 가지고 함께한 경력이 있는 인물은 한 명뿐이었다. 그 전날, 4월 11일 <TV조선>은 ‘퇴직금·외유 비용…김기식, 임기 말 후원금 물쓰듯 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두 번에 걸쳐 자신이 몸담았던 참여연대의 경제개혁연구소에 2천만 원을 후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참여연대에는 ‘경제개혁연구소’라는 명칭의 기관이나 부서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한 적도 없다. 물론,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후원금을 받은 사실도 없다. 

 

‘엉터리 광우병 소동’, ‘천안함 괴담’…근거없는 깎아내리기

참여연대는 최근, 참여연대와 관련해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틀린 기사와 보도들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정정보도는 언론사의 고의나 위법함과 상관없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일이지만 참여연대와 관련한 일부 보도는 그 의도 또한 의심케 한다. 

 

<조선일보>는 4월 11일 자 ‘권력의 단물은 다 받아먹는 참여연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참여연대가 “‘계좌당 500만 원 이상씩 신축 후원금을 달라’는 사실상의 청구서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는 당시 후원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제한했다. ‘이상’과 ‘상한’은 그 의미가 전혀 다르다. 참여연대는 일정 수준보다 많은 후원금을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후원자 간 차등을 두지 않으려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들 언론은 특정인 혹은 특정세력에 대한 재정적 의존은 막고 조직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참여연대가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재정원칙을 일정 수준 이하는 후원금으로 허용하지 않는 부도덕한 강요로 둔갑시켰다. 심지어 “참여연대의 내로남불과 도덕성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엉터리 광우병 소동’, ‘천안함 괴담’ 등의 표현을 통해 참여연대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문제제기를 근거 없이 폄하했다. 

 

참여연대에 대한 왜곡·비방 보도는 명예훼손이다

<조선일보>만이 아니다. <한국경제>는 4월 14일 자 기사에서 참여연대의 내부감시기능이 사라졌고 기업의 돈으로 조직을 운영하며 각종 혜택을 취해왔다는 듯 보도했다. ‘무엇이 그렇다’라는 뚜렷한 설명도,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참여연대식 시민운동”이라고 싸잡아 비난한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재벌을 압박해서 기부를 강요한다’ 등과 같은 주장은 이미 대법원이 근거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지금도 정부는 물론, 특정 정치세력과 기업으로부터 정치적·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하고 시민의 회비와 자발적인 후원금으로 투명하게 조직을 운영함은 참여연대의 자랑이자 참여연대 회원 모두의 자부심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참여연대의 신뢰를 훼손하기 위한 의도로 독립성과 재정적 자립성을 근거 없이 폄하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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