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07년 02월 2007-02-01   816

참여연대 24시

경제관료 80%, 건설관료 66% 재취업, 업계이익 대변해 정책결정 왜곡할 수 있어

– 경제 및 건설관료의 퇴직후 재취업 실태 관료검사 보고서

참여연대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6년간 재정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 경제관련 부처 및 건설교통부(2006년 5월 현재)에서 퇴직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 대상 고위공직자의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경제관료 출신 재취업자 289명(중복 재취업자 포함) 가운데 189명이 금융회사 및 기업 등 기업체에 재취업하였으며, 이어 법무법인(34명), 산하기관 및 국책은행(29명), 회계법인(15명)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업체에 취업한 퇴직 관료 189명 중 59명이 대기업에 취업하였으며, 회사별로는 삼성(19명), 현대(8명), 두산(6명) 순이었으며 이는 정책 결정 권한이 있는 경제관료가 퇴직 후 일자리를 보장받기 위해 업계편향적인 정책 결정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업체에 취업하였으며, 재취업자 289명 가운데 274명이 퇴직 후 2년 이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고위공직자는 퇴직전 3년 동안 업무와 관련된 기업체에 퇴직후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으나 재취업한 퇴직 경제관료 대부분은 적법하게 취업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제한 대상 업체를 자본금 50억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취업제한 기준인 업무관련성 역시 직접 감독, 과세하거나 계약이나 인허가를 담당하는 등 밀접하고 직접적인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번 조사로 퇴직후 취업제한제도가 퇴직 관료의 재취업으로 인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조장하고 있음이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퇴직 관료의 재취업은 ‘직업선택의 자유’ 와 ‘전문 인력의 활용’ 이라는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 관료의 재취업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관료는 사인이기 이전에 공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인 관료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일자리 챙기기’ 라는 사적 이득을 취하는데 활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경제 및 건설관료는 주요 경제정책과 개발관련 정책들을 결정해 관련 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리에 있고, 퇴직 이후 재취업으로 인해 재직기간 동안의 정책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재취업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경부의 이자제한법 수용방침, 늦었지만 다행스런 일

– 고리대금 억제 위한 법정 상한 이자율 40% 지켜져야

200%가 넘는 약탈적 고금리로 서민의 고통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방치되어 있는 이자제한법의 제정문제에 재정경제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수용방침을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을 비롯한 이자제한법 제정안의 국회 제출과, 전문가 700인의 이자제한법 촉구 기자회견 등을 비롯한 이자제한법 제정 노력에, 시장경제를 저해한다는 억지논리와 ‘대부업자의 영업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궤변으로 강력반대 해왔던 재경부가 잘못된 태도를 고친 것은 다행스런 일입니다. 참여연대는 재경부의 자세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자제한법의 올바른 입법 및 서민금융 회복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정에 있어, 가장 큰 장벽이라고 할 수 있었던 재경부의 입장선회로 국회가 더 이상 이자제한법의 심의를 미룰 이유가 없어졌고 국회는 그동안 민생을 방치했던 것을 반성하고, 올바른 이자제한법 입법을 위해 성의 있는 법안심사에 나서 하루속히 이자제한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생보사 상장자문위 상장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 개최

– 생보사 상장에 대한 구체적 요구사항 발표

1월 8일 경실련·경제개혁연대·보험소비자연맹·참여연대 등 4개 단체는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보험 계약자의 권익을 무시하고 지난 17년간의 논의를 무색케 만든 상장자문위의 상장안 규탄 및 보험 계약자 권익 보호라는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고 있는 금융감독당국의 생보사 상장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기 4단체는 상장자문위 상장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생보사 성장에 대한 보험 계약자의 기여를 인정하는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난 5일 발표된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상장안이 지극히 업계 편향적임을 규탄하고, 생보사 상장자문위의 결론의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는 반박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간 국내 생보사들의 계약자 권익을 무시한 경영 행태를 비판하고, 생보사 상장은 과거 계약자의 기여를 정당하게 보상하는 방향 및 금융기관으로서 생보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금융감독당국과 정부 및 국회는 생보사의 상장이 정당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감시,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4개 단체는 이번 상장방안이 업계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쓴 것에 불과하다며, 상장자문위 스스로 업계 편향적인 상장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증권선물거래소가 이를 폐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엔군축국을 무력화하는 것이 유엔개혁인가

– 미국 주도의 정무국 산하에 군축국 두면 군축 논의 위축

유엔의 보도에 따르면 반기문 사무총장이 유엔 군축국(Department of Disarmament Affairs)을 유엔 정무국(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산하에 둘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핵 경쟁과 군비증강이 가속화되고 있는 마당에 국제사회의 군축 논의와 집행이라는 중요한 임무를 부여받고 있는 군축국의 위상과 역할을 축소시키고, 나아가 군축국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 정무국 산하에 두는 것은 더 이상 실효성 있는 군비축소 논의를 기대하기 어렵게 하는 매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평화군축센터는 반기문 총장이 유엔 개혁의 일환으로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이 같은 제안을 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 첫 단추부터 잘못 꿰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핵보유 국가들은 핵군축에 나서지 않는 것은 물론 도리어 첨단 핵기술을 통해 핵전력을 강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북한과 이란 등 핵보유를 주장하는 국가들은 늘어가고 있으며 세계 각국이 지불하고 있는 국방비도 평균적으로 국내총생산(GDP)에 2.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군비확산에 직면하여 코피아난 전 사무총장은 핵과 재래식 무기를 통제하기 위해 군축국을 사무총장 산하로 격상시켜 권한을 강화해왔습니다.

무엇보다 군비축소는 세계평화와 안전을 위한 핵심적 규범과 조건으로서 유엔 창설 때부터 강조되어 왔으며 유엔 사무총장이 최우선으로 수행해야 하는 과제이기도 합니다. 이에 의거해 군축국은 핵확산방지조약(NPT)과 다자간 군축협정을 논의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군축회의를 주관해왔으며, 각국 정부대표들이 만나 급박한 안보문제와 군축의제들을 논의하는 장을 제공해왔습니다. 물론 군비확산을 주도하는 군사대국들의 비협조로 인해 유엔 차원의 군축 논의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도 군축국의 독자성과 권한은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미국이 주도하게 될 유엔 정무국 산하에서는 군축국의 역할을 결정적으로 약화되거나 왜곡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은 유엔 군축국의 위상과 역할을 격하시키는 제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규범과 원칙에 충실한 방향으로 유엔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봉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1.11 대책

– 분양가 상한제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 없고 건축회사의 폭리구조를 묵인하는 꼴

1월 11일 정부와 여당은 고위당정협의를 열어 수도권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 민간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는 내용으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정협의 결과는 그 발표내용만으로는 분양원가를 공개하여 분양가 인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내용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양가 공개와 철저한 검증을 통한 분양가 관리시스템 구축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당장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미봉책으로 일관함으로써 부동산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고백했고, 국가정책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조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무책임한 당정협의 결과를 강력히 비판하며, 끊임없이 계속되었던 국민의 요구를 무시한 정부를 규탄했습니다.

당정이 발표한 소위 분양원가 공개는 실제 투입되는 택지비와 건축비 및 사업이익의 분양원가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전히 폭리구조가 내재되어 있는 분양가상한제 법령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택지비 감정평가금액과 최고가 기본형건축비의 분양가격 내역을 단지 확인만 하는 것으로, 이는 분양가 인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민의 여론을 피해보려는 실효성 없는 미봉책일 뿐입니다.

1998년까지 시행되던 분양가상한제에서는 건축비를 표준건축비 수준보다 조금 높은 평당214만원 수준에서 정하는 대신 고급마감재를 선호하는 소비자들 위해서는 상한선을 넘는 건축비가 인정되는 옵션제를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비 상한선인 ‘기본형건축비’(중대형 평당 372만원)는 이름만 그럴 듯한 기본형 건축비 일 뿐 실현될 수 없는 최신·최고급의 마감재를 모두 사용할 때를 전제로 한 상한선이어서 표준건축비 288만원 보다 평당100만원 정도 높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하주차장 비용 등 각종 가산비용을 인정해 건축비만 평당 500만원 이상 책정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는 건축비 공개만 거론하고 택지비 공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택지비를 분양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인정하는 분양가상한제는 택지비에 반영된 엄청난 폭리를 그대로 승인하는 것이어서 폭리상한가인 기본형건축비에 택지비를 감정평가금액으로하는 분양가상한제라면 건설회사들 입장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미 토지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주변의 폭등한 토지가격에 맞춘 감정평가액으로 택지비를 산정하는 것은, 논ㆍ밭ㆍ임야로 사들인 택지가 아파트 대지로 용도전환하는 서류작업만으로 폭등한 땅값과 그 여파로 오른 주변지역의 땅값을 고스란히 반영한 엄청난 폭리를 묵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택지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민간택지는 취득가격에 그 지역 정상지가상승율과 금융비용 등을 더한 원가기준으로 택지비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분양가상한제를 민간까지 확대적용 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된 원가개념으로 건축비와 택지비가 산정되었는지를 공개-검증하는 시스템이 함께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날개를 달았습니다.

●작년 말 회원모임 청년마을이 10주년을 맞아 자외선살균소독기와 전자레인지를 후원하셨습니다. 10주년을 참여연대 후원으로 기념하는 모습에 상근자 모두 감동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청년의 마음을 간직한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총무이신 손희경 님이 연말 선물로 A4 10박스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한 번 참여연대 가족은 끝까지 참여연대 사람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재수 회원님이 전자레인지와 보금자리 후원금을, 강병철 회원님이 전자레인지와 A4용지 한 박스를, 이형섭 회원님이 A4 한묶음을 보내주셨습니다.

날개를 달아주세요.

●참여연대는 창립이래로 참여연대 사업을 영상자료로 남기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오디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선마이크(촬영용 무선마이크 소니 UTX C1)가 필요합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무선마이크는 구입한 지가 오래돼 몇 번의 수리를 했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질좋은 영상을 위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 컴퓨터에 보관하려면, 1시간 분량이 12GB정도 차지합니다. 컴퓨터 하드에 계속 보관해야하는 영상파일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여서, 외장하드(300GB 정도)와 외장케이스가 간절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 영상에 날개를 달아주세요.

(담당 : 총무팀 강석금 간사 02-723-5300 top22002@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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