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참여사회 2011년 12월 2011-12-05   1896

참여연대는 지금-참여연대 365

작은 감사인사에 돌아온 큰 격려

2001년에 회원가입하여 인연을 이어주고 계신 분들이 900여 명 됩니다. 참여연대 전체 회원(12,700여 명)의 7%가 2001년에 가입해 10년을 꼬박 채우신 분들이라는 사실에 감탄하였습니다.

  매년 10년지기 회원들께 감사인사를 드렸는데, 10월말과 11월초에 걸쳐 2001년 1월~9월에 가입한 850여 10년지기 회원님들께 만 10살을 기념하는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10년지기 기념’ 액자로도 쓸 수 있고, 일반적인 사진액자로도 쓸 수 있는 기념품입니다(10월~12월 가입회원 분들께는 내년 연초에 보낼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념품을 받은 이상호 회원께서 도리어 고맙다고 보내주신 글을 소개합니다.

  “회비만 내고 먹고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자위하는 인간까지 기억해주시고, 정성이 줄줄 흐르는 참여연대스런 기념품까지 보내주신 ‘만행’에 살이 떨리게 감격했습니다. 더욱 쎈 참여연대가 되시기를.”

 

“자녀와 함께
교과서에 실린 참여연대를 찾아보세요”

 

참여연대가 만든 자료(저작물)을 사용했으니, 그에 대한 보상금 26만원을 11월에 받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운동 선언문’과 ‘부패방지법제정촉구 캠페인 선언문’을 중학교 사회교과서(출판사 지학사), 고등학교 ‘인간사회와 환경’ 과목 지도서(출판사 미래엔컬쳐)에 수록했다는 것입니다.

  저작물 보상금까지 받은 것은 아니지만, 교과서에 소개된 참여연대 활동은 더 있습니다. 천재교육이 펴낸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운동(‘시민참여를 통한 사법정의 실현’)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운동(‘입법청원을 통한 법제정’)이 실려있고, 지학사가 펴낸 고등학교 정치교과서에는 참여연대의 유권자운동과 낙천낙선운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학부모인 회원님들께서는 자녀와 함께 교과서를 살펴봐주세요^^. 미래세대 청소년들에게 참여연대와 시민운동의 의의를 알려주는데 큰 도움이 되겠지요?

 

‘비(非)유명인 중심 유권자 선언’에
페이스북 ‘들썩들썩’

 

지난 10월 26일 서울시장을 비롯한 전국 재보궐 선거 때, ‘유명인’은 투표참여 독려를 하면 안 된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를 기억하시죠? 김제동 씨나 조국 교수같은 ‘유명인’은 대략 누구를 찍을지 시민들이 예상할 수 있으니, 이런 사람이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서 금지시킨 코미디 같은 일이었지요.

  그래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서 유권자 선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유명하지 않은 일반인들을 중심으로, 선거와 관련한 표현의 자유를 주장해보자는 풍자섞인 이벤트였습니다. 물론 방송인 김미화 씨나 조국 교수같은 이들도 본인이 원했기에 흔쾌히 동참하셨구요. 페이스북 또는 트위터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선언에 동참할 분을 모았고, 며칠 만에 1천 명을 넘겼습니다.

  11월 21일 발표한 유권자 선언에서 주장한 유권자의 권리는 평범한 세 가지입니다.  ‘지지반대의 권리, 정책호소의 권리, 투표권유의 권리’. 선거법에 이 세 가지가 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유권자 표현의 자유 캠페인은 이어집니다.

  가을비가 한 두 번 내리더니, 기온도 뚝뚝 떨어졌고 그 사이에 연말이 눈앞에 왔습니다. 참여연대 송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을 뵐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2011년 한 해를 함께 걸어온 회원님들을 송년회에서 많이 뵙고 싶습니다.

 

                                                                                 -시민참여팀장 박근용 올림-

 

 

 

좋은 송년회는 내년이 되어도 훈훈함이 오래 남습니다
연말연시에도, 내년에도 잊혀지지 않는 참여연대 2011 송년회

 

일시  2011. 12. 21(수) 18:30
장소  명동 서울YWCA 5층
회비  15,000원

 

약도 및 자세한 사항은 회원웹사이트 활기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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