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 아닌 현재의 인권쟁점-이석태대표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 아닌 현재의 인권쟁점


헌재 위헌결정 이끌어낸 이석태 참여연대 공동대표
7일 저녁 프레스센터서 창립 17돌 ‘후원의 밤’ 열어 

» 이석태(58)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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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호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헌법재판소가 귀를 기울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는 일본군 위안부의 배상청구권 문제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6일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 사무실에서 만난 이석태(58·사진) 변호사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시민사회단체에 이번 결정의 공을 돌렸다. 그는 지난 2006년부터 최봉태(49)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함께 이 소송을 이끌어왔다.

이 변호사는 “일본쪽이 개인 배상이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인 95년 한일청구권 협정 3조에는 ‘협정의 해석 및 실시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우선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해결해야 하며, 이에 실패했을 때 중재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 조항대로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과거사 단체인 ‘포럼 진실과 정의’의 공동대표이기도 한 그는 “위안부 피해를 비롯 과거사 문제는 현재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로, 우리 사회의 인권보장과도 관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월부터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7일 저녁 6시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17돌 기념 후원의 밤 행사 ‘따뜻한 연대로 살맛나는 세상’을 연다.

그는 “참여연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제기하고 균형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 참여연대가 복지 사회를 이루기 위한 대안을 합리적으로 모색하고, 여러가지 사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더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이 기사는 2011년 9월 7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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