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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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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입법(예고), 국감, 예산, 인사 등 각종 의견서와 정책보고서입니다

참여연대는 이슈리포트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모니터 보고서 - 보은인사, 돌려막기, 회전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 에서는 이명박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를 유형별로 분석하였습니다.
 
>> 이슈리포트 원문 다운로드 TSe201102240a.pdf
 

 
 
<조사개요>
 
○ 조사 대상 : 본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2011년 2월 10일 까지 44개 기관 즉, 청와대 대통령실, 감사원, 국가정보원,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법제처,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와 기획재정부등 15부 및 산하 18청 (총 44개 기관)의 전․현직 장․차관급 고위공직 89개를 기준으로 하여 조사하였으며 해당직위에 임명된 사람이 총 230명(중복)이고 31명이 (2개 직위에 임명된 경우 19명, 3개 직위에 임명된 경우 6명) 중복되어 임명되어 199명이 조사대상에 해당한다.
 
○ 참고 자료 : 조사대상 인사의 임명/재직/퇴직 시 전자관보에 공개된 공직자재산공개, 인사청문회 자료 및 각종 언론 보도 등을 참고로 하였다.
 
○ 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보은인사란 이명박 대통령의 경선-본선 등의 선거운동과정에 참여하는 등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을 준 인사를 공직에 기용하는 것을 말한다.
- 돌려막기인사란 정치적 실패를 물어 경질했거나 정책실패가 분명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 계속 임명한 경우를 말한다.
- 회전문인사란 주로 민간 기업/단체 등에 활동하던 퇴직 공직자를 다시 공직에 발탁해 임명하는 경우를 말한다.
 
○ 조사대상의 공직 임명 전 경력과 퇴직 후 경력, 임명․인사청문회 당시의 각종 언론보도자료를 조사하여 보은인사, 돌려막기인사, 회전문인사 등의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되는 인물을 선별하였다.
○ 이번 조사는 조사대상을 44개 기관의 89개 고위공직에 임명된바 있는 199명의 고위공직자로 한정하였고 언론보도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으므로 이명박 정부의 인사전체를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기관별 조사 대상인원은 별첨한 <표8>과 같다.
 
<이명박 정부 인사의 특징>
 
○ 이명박 정부는 초기 내각구성 부터 도덕성 검증이 되지 않은 측근인사들을 대거 기용하여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편중)’ 인사라는 비난을 받았다. 또, 외부전문가와 사적네트워크 중심의 검증되지 않은 인물의 내각구성과 회전문인사와 이해관계자를 다수 기용하고 인사청문회 등 검증과정을 참고하지 않고 부적절한 인물을 임명했다.
 
○ 개각 이후의 인사에서는 여당의 요구 등으로 인해 국회의원 등 정치인의 내각 참여가 늘어나고, 관료 등의 기용이 늘어났으나 여전히 도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인사실패가 계속되었다.
○ 인사실패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대통령의 마음의 빚을 공직의 제공으로 갚고자 하는 보은인사,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 또다시 기용하는 측근 돌려막기인사,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가능성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회전문인사를 다시 기용했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정된 인사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청와대에서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인사추천검증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고 도덕성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기용하고 시민단체, 야당, 언론의 비판과 여론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오기인사를 수차례 강행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들은 상당수가 임명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다. 인사청문 대상자들에게 제기된 의혹은 <표1>와 같다.
 
○ 이명박 정부 55번의 인사청문회(헌법재판관, 중앙선관위, 대법관과 합참의장의 청문회 제외)에서 가장 많이 제기된 의혹은 부동산투기 의혹이 30번으로 제일 많고 탈세 및 체납(건강보험 포함)이 27번, 병역의혹이 19번, 위장전입이 14번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슷한 문제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의 의지로 내정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사전검증이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도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이다.
 
○ 인사검증이 이뤄지지 못한 만큼 직위에 내정하고도 임명하지 못하거나(9명) 조기교체된 경우도 많았으며, 임명되었지만 인사청문회가 아예 무산(5번)되거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경우(10번)도 다수 존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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