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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입법(예고), 국감, 예산, 인사 등 각종 의견서와 정책보고서입니다
2012.06.25 16:38
참여연대와 ODA Watch는 지난 금요일(6/22) <‘토건국가’ 한국의 개발협력 확대와 기업의 참여> 공동 보고서(이하 ROA 공동보고서)를 Reality of Aid(ROA) 사무국에 제출했다. 이 공동보고서는 한국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으나, 개발도상국 현지주민의 인권과 자연환경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려 없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발협력에 나선 기업은 국제사회 규범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한국정부는 이를 감독해야한다고 권고했다.
ROA 공동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까지 GNI 대비 0.25%로 ODA를 증가시키겠다는 계획 하에 한국 ODA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나, 유상원조의 비중이 여전히 크다는 구조적 문제점이 존재하고, 특히 한국 정부가 유상원조 지원을 통해 기업의 개발협력 참여를 장려하고 있는 반면 규제와 감독은 미흡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 현지 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아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기업들을 규제할 만한 인권·환경 기준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필리핀 남부지역 통근철도 건설사업, 인도네시아 카리안 댐 사업 등이 대표적 사례이다.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권·환경에 대한 국제기준안을 준수하고, 정부는 인권·환경보호 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업의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한다고 이 ROA 공동보고서는 권고하고 있다.
한국 ODA, 유상원조 비중 여전히 크고
기업의 개발사업 참여 확대에 대한 규제 부재■ 한국정부는 2015년까지 GNI 대비 0.25%까지 ODA 비율을 늘리겠다고 약속했으나 2010년 이래 0.12%로 정체되어 있다. 원조증액의 정치적 의지 없이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전체 원조 총액에서 유상원조가 차지하는 비율은 다른 DAC 회원국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 2007년 이후 그 비중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기업의 개발협력사업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나 규제책은 부재한 상태이다.
■ 정부는 유상원조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개발도상국 내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을 규제할 만한 인권, 환경 기준안은 가지고 있지 않다.
한국 기업들의 현지 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시민사회는 기업들의 인권침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 개발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인권, 환경에 대한 국제기준안을 지켜야 하며 정부는 이를 감독, 규제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기업이 지켜야 할 인권환경보호 기준안을 수립하고 기업의 이행 여부를 적극적으로 감독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사회 특히 파트너 국가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 Reality of Aid는 국제원조체제의 빈곤감소정책과 실행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과 감시 및 로비활동을 수행하는 국제시민사회네트워크이다. 2년마다 국제원조와 개발협력의 주요 이슈와 동향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출한 공동 보고서는 2012년 12월 공식 발간되는 Reality of Aid 글로벌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ODA Watch와 참여연대는 ROA 보고서 권고사항들이 정부와 기업의 개발협력 관행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한 현황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DA Watch와 참여연대는 각각 2009, 2010년부터 Reality of Aid의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 ODA Watch는 한국의 공여국중심주의 원조에 대한 비평을 RoA 보고서에 담아 발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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